대학원생 세금환급 총정리 (연구비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대학원생 연구비, 종합소득세 신고로 세금 환급 받는 법 학문 연구에 뜻을 두고 대학원으로 진학하면 연구비를 받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연구 인건비라는 게 생활을 영위하기엔 충분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라 1만 원, 2만 원 떼이는 것도 억울하게 느껴질 수 있죠. 그래서 오늘은 대학원생 연구비에서 얼만큼의 세금을 떼이는지, 떼인 세금은 환급이 가능한지에 '대학원생 세금환급'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집중해 주세요! 대학원생 세금환급, 키워드는 '기타소득'이에요. 소득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요. 소득세법에 규정된 소득은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3가지로 구분되며, 종합소득은 다시 사업소득,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그리고 기타소득 6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대학원생의 소득은 이중 ‘기타소득’으로 분류돼요. 기타소득이란 강연료나 원고료, 인세, 경품소득, 대학원생 및 각종 프로젝트 연구원 소득처럼 어쩌다 한 번씩 생기는 소득을 말하며, 원천징수세율은 22%(소득세 20%, 주민세 2%)입니다. 22%면 굉장히 높은 세율인데요. 그러면 연구비에서 대략 1/5를 떼가는 걸까요? 다행히도 그렇진 않아요. 기타소득은 전체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22%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하고) 주기 때문이에요. 기타소득의 필요경비란? 필요경비란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걸 말하는데요.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포함해 일부 기타소득은 실제 지출 비용이 없어도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지급금액의 6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광업권 · 어업권 · 산업재산권 ·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 · 영업권,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②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자를 통하여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백만 원 규모 이하의 사용료로서 받는 금품 ③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을 설정 또는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문예 · 학술 · 미술 · 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 ⑤ 다음의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 고용관계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 등 -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 · 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받는 보수 등 -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건축사, 측량사, 변리사, 그 밖에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그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보수 등 - 그 밖에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기타소득 ①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과 부상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 입주 지체상금 ④ 점당 6천만 원 이상인 서화·골동품(국내 생존작가의 작품 제외)을 양도하고 받는 금품(1억 원 이하 또는 10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지급금액의 90%) ⑤ 2천만 원 이하의 종교인 소득[1,600만 원 + (2,000만 원 초과 50%), 2,600만 원 + (4,000만 원 초과 30%), 3,200만 원 + (6,000만 원 초과 20%) 대학원생은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한다 자, 그럼 이제 본인이 받은 연구비에서 얼마가 세금으로 떼이는지 계산이 가능할 거예요. 필요경비를 60% 인정받으니, 세금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40%에 대해서만 22%의 세율을 적용해요. "40% x 22% = 8.8%" 즉, 대학원생은 8.8%의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구비를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 대학원생 세금환급의 비밀 - 원천징수금, 환급 신청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연구비를 받을 때마다 원천징수한 금액에 대해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납부를 통해 정산이 가능해요.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본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따라 내야 할 소득세가 최종적으로 확정(총 결정세액)되는데, 이 금액과 비교해 이미 낸 세금(기납부세액)이 많다면 환급받게 됩니다. ※환급 : 총결정세액(내야 할 세금) < 기납부세액(이미 낸 세금)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 환급세액을 더 많이 받으려면,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항목을 최대한 많이 적용하는 게 중요한데요. 본인에게 해당하는 공제항목이 있는지 파악하고, 대학원생 종합소득세 신고 시 이를 빠뜨리지 않도록 하는게 중요해요. 같은 수입금액이라도 공제금액의 크기에 따라 환급액이 달리 계산되니까요. 대학원생 세금환급, 이미 늦었다? 졸업했다면 '기한후신고'하세요. 예전에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연구비를 받았는데 환급이 되는 줄 몰라 신청하지 않았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기한후 신고를 통해 최근 6년 동안의 돌려받지 못했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과거 대학원 생활을 하면서 연구비를 받은 대학원생을 비롯해 공모전에서 입상해 상금을 받은 대학생 역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을 받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났더라도 기한후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어요. 2020년 5월 기준 신고하지 않아 받지 못한 미수령 환급금이 1,434억 원이라고 해요. 이 중에 여러분의 환급금도 포함되어 있을지 몰라요. 지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있는지 조회하고, 미수령 환급금도 받아가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2.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62명 중 5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