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혜택 총정리 (차량 구입시 지출 항목)

2023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연장과

차량 구입시 지출되는 항목 총정리

 

“사회 초년생이 자동차를 사면 집은 포기해야 한다.”라는 말도 있을 만큼, 실제로 자동차를 사면 지출하는 항목이 상당히 많아요.

 

다만 차량 구입이 꼭 필요한 사람이라면 최근의 ‘개별소비세 인하’에 주목해 주세요. 원래 2022년 상반기까지만 시행될 예정이었던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정책이 올해(2023년) 6월까지 연장되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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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 연장

 

자동차 개별소비세는 차량을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세금으로, 차량 가격의 5%에 해당합니다. 가령 3,000만원짜리 차량을 구매했다면 개별소비세는 150만원. 코로나19의 여파로 5%에서 3%로 하향 조정되었으나, 지금은 3.5%로 조정된 상태예요.

 

실질적으로 자동차 구매시 개소세 + 부가세 + 교육세 + 취득세 등 추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민생대책 중 하나로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를 추진했어요.

 

개별소비세 혜택 한도는 최대 100만원까지! 여기에 교육세 30만원, 부가세 13만원을 포함해 최대 143만원의 세금 감면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나 다자녀가구에서 차량을 구입했을 경우에도 개별소비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하는데요. 관련법규에 따라 어떻게 시행되는지 알아볼까요?

 

정책 및 제도 주요내용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

- 연장기한 : 22.12.31 ⟹ 23.06.30

- 감면한도 : 100만 원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친환경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2년 연장

- 연장기한 : 22.12.31 ⟹ 24.12.31

-연장한도 : 하이브리드 100만 원, 전기차 300만 원, 수소연료 전지차 400만 원

 

다자녀가구 구입차량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

 

- 면제대상 : 만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가 구입하는 자동차

- 면제한도 : 300만 원

 

 

사실 개별소비세는 사치성 물품의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한 물품 등에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 개별소비세가 생필품이나 다름없는 자동차, 냉장고등에도 부과되고 있어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죠.

 

자동차가 꼭 필요하다면 이번 기회를 통해 구매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니에요. 하지만! 자동차를 사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지출에 놀랄 수 있어요. 그러니 차를 샀을 때 지출하는 항목에 대해 꼼꼼히 정리하고, 잘 알아두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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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입시

지출되는 항목

 

1. 세금

 

자동차를 샀을 때 딱 ‘차량 가격’만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에요. 자동차를 살 때 필요한 세금이 제법 되거든요. 우선 차량을 구입할 때는 ‘취등록세’를 내야 하는데요. 취등록세는 차량 가격의 7%에 해당하죠. 따라서 차량 출고가가 3,000만원이라면 취등록세는 약 210만원 정도랍니다.

 

취등록세를 낸다고 끝이 아니에요.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1년에 두 번,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를 내야 하거든요. 상업용/비상업용에 따라, 자동차 배기량에 따라 조금씩 세율이 달라져요.

 

<자동차세 세율>

 

  • 1,000cc 미만: cc당 80원
  • 1,600cc 미만: cc당 140원
  • 2,000cc 이상: cc당 200원

 

다만 해가 지날수록 자동차세는 줄어들며, 차량 등록 후 3년차부터는 매년 최대 50%씩, 연 최대 5%의 자동차세를 감면 받을 수 있어요. 따라서 차량 구매비는 물론 세금이 부담된다면 심하다면 연식이 오래 된 차량을 구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동차세를 한번에 결제할 경우, 10%의 할인 혜택도 있으니 참고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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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험료

 

자동차를 사면 지출하는 항목 중 많은 분들이 놓치는건 바로 ‘자동차 보험료’예요. 자동차 보험료는 취사선택할 수 없고, 구입하는 동시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답니다. 이때, 보험료는 차량의 종류, 운전자 연령 및 경력, 보험 조건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죠.

 

자동차 보험 최초 가입자의 평균 보험료는 대략 120만원 내외이고, 외제차이거나 비싼 차량이라면 보험료는 크게 치솟아요. 그러니 차량을 구매하기 전에는 보험료가 얼마나 될지도 계산해 봐야겠죠?

 

3. 주유비

 

자동차를 살 때 ‘한 달에 주유비 한 10만원 나오려나?’ 하고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운전자의 운전 습관, 주행 패턴, 차량 연비, 연료 종류에 따라 천차만별이에요. 특히, 연비운전을 잘하지 못하는 초보 운전자의 경우 주유비가 생각보다 많이 나올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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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모품 교체 및 수리비

 

차량은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소모품을 교체해야 해요. 엔진오일, 타이어, 냉각수, 미션오일 등은 일정한 주기에 따라 갈아야 하고요. 혹시 고장이나 스크래치 등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가 나갈 수도 있답니다.

 

5. 주차, 세차

 

주차비 또한 무시할 수 없어요. 그나마 아파트라면 집에다 주차할 수 있지, 빌라나 주택에 산다면 매달 주차비를 내야 할 수도 있고요. 도심지 어느 곳을 가든 주차비는 시간당 3천원 이상이죠.

 

또, 차가 더러워지면 세차를 해야 하는데 내부 세차까지는 아니더라도 세차비가 은근히 돈을 잡아 먹는답니다.

 

6. 범칙금, 과태료, 통행료

 

‘절대 과태료나 범칙금 내지 말아야지!’ 아무리 다짐하더라도 사람이라면 실수하기 마련. 범칙금과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도 심심치않게 지출되는 항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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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 차량용 품목

 

이외에도 차량용 공기청정기, 청소용품, 휴대폰 거치대 등을 구매하는 데 약간의 비용이 필요하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따지면 차량에 드는 비용이 생각보다 많다는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만약 이런 비용이 너무 감당하기 힘들 것 같다면, 좀 더 저렴한 차를 알아보거나 구매를 뒤로 미루는 것도 한 방법이랍니다. 하지만 차량이 꼭 필요한 분들이라면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 연장 혜택을 누려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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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2.1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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