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실업급여 100% 받는 조건 정리 (권고사직, 회사 귀책 사유 등)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한 사유 및 필요서류

 

보통 실업급여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사람은 받을 수 없어요. 이는 고용보험법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도 하죠. 그런데 자발적 퇴사는 정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진퇴사도 있답니다.

 

바로 ‘자진퇴사이지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죠. 의외로 잘 모르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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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 실업급여

수령 가능 사유

 

일단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상에 명시되어 있는 실업급여 수령 조건은 다음과 같아요.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수령 조건>

 

1.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함.

2. 퇴사 전 18개월(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24개월) 동안 6개월(주5일 근로자는 7개월)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해야 함.

3. 근로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않은 상태여야 함.

4.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함.

 

이 조건을 만족하는 분들 중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생겼다면 자진퇴사 실업급여 수급 가능 대상자가 되는 거죠. 계약만료, 권고사직, 질병, 임신/출산/육아, 회사의 귀책사유, 통근 곤란, 정년 등이 여기에 해당해요.

 

1. 계약만료

 

계약직으로 취업했는데 계약만료로 인해 퇴사하게 되었을 경우,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어요.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용직(알바) 근로자도 여기에 속하는데요.

 

다만 계약을 종료하기 전에 회사 측에서 재계약을 요구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없답니다.

 

2. 권고사직

 

권고사직은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유받아 자진퇴사한 경우예요. 일단 ‘자발적으로’ 퇴사한 건 맞지만, 어쨌든 회사에서 내보낸 거나 다름없으니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죠.

 

그럼 권고사직은 해고랑 같은 뜻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권고사직과 해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권고사직과 달리 해고는 직원을 해고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예고해야 해요. 이때 ‘정당한 사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유지시킬 수 없을 정도로 직원에게 책임이 있거나 경영상의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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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질병

 

근로자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가족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간호를 해야 하는데 회사에서 휴가 또는 휴직을 허가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요. 어쩔 수 없이 자진퇴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질병을 이유로 자진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4. 임신, 출산, 육아

 

임신과 출산, 육아를 이유로 자진퇴사를 할 때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요. 대신 조건이 조금 까다로워요. 임신, 출산, 육아의 경우 법으로 정한 유급휴직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임신, 출산, 육아로 인한 퇴사로 자진퇴사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육아(임신, 출산)를 위해 휴가 또는 휴직을 요청했지만 회사에서 허락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여야 해요.

 

다만 이러한 퇴직 사유는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기가 어려운 편이죠. 따라서 이런 경우 일단은 회사를 설득해 육아휴직 제도를 적극 이용하는 게 좋아요.

 

<육아휴직 제도>

 

-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신청·사용하는 휴직 제도입니다.

-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이며,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합니다.

 

5. 회사 귀책사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으로 퇴사한 경우예요. 물론 회사의 잘못 또는 책임은 법에서 정한 수준이어야 하죠. 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언급하고 있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 채용 시 근로조건보다 대우가 낮아진 경우
  • 임금체불
  • 최저임금 미달
  • 연장근로 위반
  • 회사의 휴업으로 인한 평균임금 미만 지급
  • 불합리한 차별 대우
  • 성적 괴롭힘
  • 직장 내 괴롭힘
  • 회사 폐업
  • 고용 조정
  • 위법한 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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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근 곤란

 

회사의 사업장 이전, 다른 지역으로의 전근, 결혼으로 인한 이사 등은 ‘피할 수 없는 이유’예요. 이런 경우라면 버스·지하철·택시를 이용했을 때 3시간 이상이 걸려야 ‘통근 곤란’에 해당해요. 이런 경우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7. 정년

 

만 60세가 되면 회사로부터 자진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그럼 마지막으로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에는 무엇이 있는지 정리해 볼까요? 우선 공통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직확인서’, ‘고용보험 자격상실 확인서’예요. 여기서 각각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조금씩 다르답니다.

 

자진퇴사 이유 필요서류
계약만료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권고사직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퇴직을 권유받았다는 증거자료
질병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의사 소견서, 회사 의견서
임신/출산/육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임신 사실 증명서, 배우자 재직증명서, 거주지/회사 주변 어린이집 3곳 이상에서 아이를 돌봐줄 수 없다는 확인서, 양가 부모님이 돌봐줄 수 없음을 증명하는 의료 증명서
회사의 귀책사유 녹취, 메신저 캡처 등 회사의 잘못이라는 증거자료, 회사 동료의 진술서
통근 곤란 퇴직 증명서, 교통카드 내역서, 어플 또는 지도 사이트 통근시간 캡쳐본
정년 근로계약서, 퇴직 증명서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각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이 사실임을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이에요. 만약 이런 서류들을 구비하지 못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워지겠죠. 혹시 퇴사를 하시게 된다면 필요한 서류는 꼭꼭 챙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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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자진퇴사시에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조건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1. 계약만료

2. 권고사직

3. 질병

4. 임신/출산/육아

5. 회사의 귀책사유

6. 통근 곤란

7. 정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많아요.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삼쩜삼 고객센터를 이용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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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2.15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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