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세금 신고 완벽 가이드 (부가세, 종합소득세)

유튜버 세금 신고 가이드

 

한때 ‘유튜버 세금은 없다’ 라는 낭설이 돌기도 했었죠. 하지만 요즘에는 이 말이 진실이 아니라는 것쯤은 다들 아실 거예요. 맞아요. 유튜버를 비롯한 창작자(크리에이터)들도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

 

그런데 막상 유튜버 세금을 내려고 하면 좀 당황스러워요. 일단 수익 자체가 해외에서 발생한 데다, “세금을 내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는 말도 있거든요.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헷갈리는 상황.

 

자, 이번 시간에는 유튜버 세금 신고에 대해 완벽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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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라면?

사업자등록은 필수!

 

우선 자신이 (수익이 발생하는) 크리에이터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해요. 만약 어쩌다 한번 수익이 발생했거나, 공익적 차원에서 무료로 콘텐츠를 창작하는 크리에이터라면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죠. 이 경우, 세금을 낼 필요는 당연히 없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생산하고 이에 따라 수익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보통 유튜버, 아프리카tv의 BJ, 트위치 스트리머, 블로거 등이 여기에 속한답니다.

 

특히 주의할 분들은 블로거예요. 블로그는 유튜버나 스트리머에 비해 광고 수익 및 구독료가 적은 편이라 간과하기 쉬운데요. 만약 꾸준히 협찬을 받거나 대가성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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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수익 유형

 

보통 크리에이터들이 수익을 얻는 형태는 다음과 같아요.

 

  • 플랫폼을 통한 광고 수익
  • 특정 기업이나 제품의 협찬 비용
  • 홍보 콘텐츠 제작에 대한 수익
  • 행사, 강연, 교육 등에 대한 소득
  • 후원금(멤버십, 구독료, 슈퍼챗 등)

 

흔히들 말하는 뒷광고, 앞광고 이런것들 말고도 수익 유형은 다양하답니다. 앞서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하는게 좋다고 했는데요. 크리에이터는 사업자 등록을 어떤 형태로 해야 할까요?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유형

 

내가 ‘크리에이터’에 해당한다면 사업자등록을 해야 해요. 크리에이터는 크게 두 가지 유형 중 하나로 등록할 수 있어요.

 

1)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940306)

 

인적 시설(스태프), 물적 시설(스튜디오)이 없는 경우에 해당해요.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이며, 종합소득세만 신고하면 된답니다. 보통의 1인 유튜버에게 추천하는 유형이에요.

 

2)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921505)

 

스태프를 고용하거나 스튜디오를 갖고 있다면 이 유형에 해당되죠. 과세사업자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모두 신고해야 해요. 단,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하는 유튜버라면 미디어 콘텐츠 창작 업을 추천해요. 구글 애드센스에는 영세율(부가세율 0%)이 적용되는데, 촬영 장비 구입비 등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중에서 선택해야 해요.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상이라면 일반과세자, 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하면 된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에 비해 부가세율이 높긴 하지만,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튜디오를 운영할 예정이거나 고가의 장비 구입을 앞두고 있다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할 수 있어요. 매입 비용에 대한 부가세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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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에 대해 살짝 알아보고 갈까요?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부가세율이나 납부면제 여부도 다르죠.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유형 일반 과세자 간이과세자
기준 연 매출 8천만 원 ↑ 연 매출 8천만 원 ↓
부가가치세율 10% 1.5 ~ 4%
부가세 신고 연 2회 연 1회
부가세 납부 면제 여부 X 직전 연도 매출 4천8백만 원 미만 시

 

사업자 유형과 과세 유형까지 정했다면 남은 할 일은 실제로 사업자등록을 신고하는 일! 홈택스에서 온라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하여 진행할 수도 있어요.

 

 

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 필요서류

 

  • 신분증
  • 사업자등록 신청서
  • (사업장이 본인 소유가 아닌 경우)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을 할 때는 반드시 사업장의 주소가 필요한데요. 만약 별도의 사업장이 없다면 거주지를 사업장 소재지로 등록해도 무방합니다. 다만, 전월세로 살고 있다면 집주인과 전대차 계약을 맺어야 하죠.

 

마지막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을 때의 이점에 대해서도 정리해 볼까 해요. 만약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일반과세자 유형으로 사업자등록을 했다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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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에이터

사업자등록의 장점

 

크리에이터가 사업자 등록을 하게 되면 위에서 언급한 장점 말고도 이점이 많아요.

 

1. 매출에는 영(0)세율을 적용하므로 부가가치세 납부

2. 사업 관련한 임차료, 방송장비 구매비 등에 대해서는 매입세 공제로 환급 가능

3. 정보통신업에 따라 세액감면

4. 향후 과세 문제 및 가산세 문제에서 자유로움

 

만약 개인사업자로 등록을 했는데 수익이 엄청나게 늘었다면 법인사업자 전환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아요. 경우에 따라서는 법인사업자가 세금을 덜 낼 수도 있답니다. 물론 항상 법인이 유리한 건 아니고, 상황과 조건에 따라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겠죠?

 

유튜버 세금은 해외 기업인 구글에서 광고비를 집행하는 만큼, 부가세 영세율을 적용받기도 하는 등 조금 특이한 면이 있어요. 대신 그만큼 세무적으로 복잡한 부분도 있는데요. 이와 관련한 부가세 등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삼쩜삼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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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2.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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