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놓친 연말정산 공제, 경정청구로 추가 환급받는 법

연말정산 경정청구로 바로 잡는 방법

 

연말정산 시즌인 1월도 지나가고, 이제 연말정산을 환급받는 시기가 도래했어요. 요즘은 국세청에서도 대략적으로나마 연말정산 환급(추가 납부)을 계산해 주기 때문에 연말정산 금액이 얼마나 나올지 가늠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연말정산을 놓쳤거나 깜빡 잊은 공제 내역을 발견한 경우예요. 기부금이나 월세 내역 등 자기가 직접 챙기지 않으면 반영되지 않는 항목이 있지요. 만약 뒤늦게 이러한 공제 항목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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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유형

 

직장인들이 연말정산을 할 때 보통 간소화 서비스를 많이 이용해요. 한 가지 착각할 수 있는 부분이 간소화 서비스가 '전부'라고 생각하는 건데요. 사실 생각보다 직접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아요. 다시 말해 놓치기 쉽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자주 놓치는 소득공제 유형은 어떤 것들일까요?

 

1. 부모님과 따로 살아 인적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부모님과 따로 살더라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2. 장애인, 암 등 중증 환자인데 장애인 증명서 등을 발급받지 않은 경우

 

-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으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

 

3. 중도 퇴사로 연말정산을 하지 못한 경우

 

- 아예 연말정산을 하지 못했다면 뒤에서 설명할 방법들을 통해 추가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4. 사생활 보호를 위해 서류(월세 내역, 배우자 공제, 한 부모가족 공제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정보가 있어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도 추가환급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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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추가환급받는 방법

 

자, 그럼 지금부터 빠뜨린 연말정산 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5월에 있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하는 방법입니다.

 

1.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방법

 

먼저 종합소득세 신고란 뭘까요? 종합소득세 신고란 과세기간에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사람이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걸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종합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부동산 임대),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죠.

 

일반 직장인들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일이 많지 않지만, 부동산 임대 사업이나 금융 소득이 있는 분들은 아마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방법은 다음과 같답니다.

 

먼저 홈택스에 접속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들어가요. 그럼 회사에서 제출한 연말정산 내역을 불러올 수 있는데요, 여기서 빠진 내용을 수정하여 신고하면 됩니다.

 

  • 인터넷 홈택스 >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 연말정산 내역에서 수정 신고

 

주의할 점은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점. 만약 신고서만 제출하면 누락분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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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말정산 경정청구를 이용하는 방법

 

만약 1)의 방법이 통하지 않는다면 ‘경정청구’를 이용할 수 있어요. 경정청구세금을 신고한 내역에 대해 정정을 요청하는 것으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낸 경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역시 마찬가지로 홈택스에 들어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그중에서 ‘경정청구 작성’을 클릭한 뒤, 연말정산 경정청구 대상 연도를 선택하여 내용을 작성하면 끝! 참고로 경정청구는 최대 5년까지 요청할 수 있으니, 과거 연말정산 내역을 검토하다가 누락된 게 있다면 신청해도 된답니다.

 

  • 인터넷 홈택스 > 종합소득세 클릭 > 경정청구 작성 클릭 >경정청구 대상 연도 선택 > 내용 작성

 

다만 회사가 제출한 연말정산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이를 가리켜 ‘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라 하는데, 회사나 근로자가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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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경정청구 자동작성 서비스 이용 제외 대상>

 

  • 연말정산 결정세액이 0인 근로자
  • 같은 연도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했으나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하지 않은 경우
  • 2곳 이상의 회사에 근무해 최종 근무한 회사의 연말정산 시 종전 회사의 급여를 합산했지만 지급명세서상 종전 회사의 총 급여액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 연말정산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경우
  • 환급 세액이 발생하지 않거나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한 근로자 등

 

한편 경정청구의 반대되는 개념인 ‘수정신고’도 있으니 알아두면 좋은데요. 경정청구가 ‘낼 세금보다 더 많이 냈으니 다시 돌려주세요.’라면, 수정신고는 ‘낼 세금보다 적게 냈으니 더 낼게요.’라고 할 수 있죠.

 

 

경정청구 VS

수정신고 VS

기한 후 신고

 

경정청구는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낸 경우이므로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를 인지하고 신고하는 건 여러분의 몫이죠. 반면 수정신고는 내야 할 세금을 적게 낸 경우이므로 잘못하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답니다. 빨리 신고할수록 가산세가 줄어드니 혹시 수정신고할 내역이 발견됐다면 가급적 빨리 신고하는 게 좋겠죠?

 

한편 경정청구나 수정신고와 달리 ‘기한 후 신고’라는 개념도 있어요. 경정청구나 수정신고는 어쨌든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등에 대해 신고는 한 경우예요. 다만 신고 내용에 약간의 오류가 있을 뿐인 거죠. 하지만 기한 후 신고는 아예 신고 자체를 누락한 거랍니다. 기한 후 신고 역시 세금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가산세 부과 대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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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 꼼꼼히 연말정산을 하면 좋겠지만 실수는 발생할 수 있어요. 다행히 종합소득세 신고와 경정청구를 통해 누락된 내용을 반영할 수 있으니, 혹시라도 빠뜨린 내용이 있다면 꼭 추가해서 정정하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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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2.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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