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내고 또 지방세까지 내는 이유 (차이)

국세 지방세 차이와 납부 이유

 

"어라? 월급이 왜 이렇게 적게 들어왔지?"

 

직장인으로서 가장 보람찬 순간은 매달 통장에 꽂히는 ‘월급’을 볼 때예요. 그런데 첫 월급을 받았을 때 생각나시나요? ‘어라? 생각한 것보다 돈이 적게 들어왔어!’라며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텐데요. 세금에 대해 잘 모른다면 이 부분이 불만스럽기까지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떼이는 세금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은 월급에서 떼이는 많은 세금 중에서 국세 지방세 차이에 대해 알려드릴 거예요. 국세(소득세)는 뭐고, 또 지방 소득세(지방세)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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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차이 (1)

국가 살림에 쓰는 세금

‘국세’

 

세금에는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요. 크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는 주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로 구분할 수 있어요. 먼저 국세는 중앙정부가 국가 전체의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에요.

 

이런 국세는 내국세와 관세로 이루어져 있어요. 내국세는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관세는 나라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에 대해 세금을 부과해요.

 

그리고 내국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눌 수 있어요. 보통세는 일반적인 나라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이어서 특별한 사용 용도를 정해 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일반적인 경비로 사용할 수 있는 세금이죠. 이런 보통세에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증권거래세가 있어요.

 

반면 목적세는 사용할 용도를 미리 정해 놓고 걷는 세금으로, 정해둔 특정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죠.

 

눈치가 빠른 분들은 캐치하셨겠지만 보통세는 세금의 원천이 이름에 붙고(ex. 법인의 소득이 세금의 원천 = 법인세), 목적세는 세금을 걷어다 어디에 쓰는지 그 용도가 이름에 붙어있어요(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징수하는 세금 = 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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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차이 (2)

지자체 지역살림에 쓰는 세금

‘지방세’

 

국세가 국가 전체의 살림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걷는 세금이라면,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살림을 위해 걷는 세금이에요.

 

이런 지방세는 행정 구역을 기준으로 특별시·광역시·도 등에서 걷는 도세와 시·군·구 등에서 부과해 걷는 시·군세로 나눌 수 있는데요. 도세는 다시 보통세와 목적세로 나누어져요.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 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고요. 목적세에는 지역자원 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어요. 시·군세에는 자동차세, 주민세, 재산세, 담배소비세, 지방 소득세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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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차이 (3)

국세는 국가,

지방세는 지자체

 

월급명세서에서 ‘소득세’ 명목으로 빠지는 돈은 국가에 귀속되어 국가 전체의 조세 예산에 배정되며, ‘지방 소득세’ 명목으로 빠지는 돈은 국가가 아닌 각 지방자치단체를 위한 조세 예산에 배정돼요. 파주에 거주하는 A 씨가 있다면, A 씨가 납부하는 소득세는 국가 전체를 위한 세금이고, 지방소득세는 파주를 위한 세금으로 사용되는 셈이에요.

 

이런 소득세의 부과 기준은 ‘소득, 수입’이며, 얼마를 벌었는지에 따라 다르게 책정돼요. 그리고 지방 소득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죠. 만약 (근로) 소득세가 13만 원이라면, 지방 소득세는 13만 원의 10%인 13,000원이 됩니다.

 

삼쩜삼이란 이름이 생긴 것도 이와 같은 원리 때문이에요.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다면, 급여액에서 3.3%를 세금으로 떼이고 받을 텐데요. 소득의 3%는 국세로 원천징수되며, 그 원천징수액의 10%인 0.3%가 지방 소득세로 원천징수돼요. 합해서 삼쩜삼, 즉 3.3%를 세금으로 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월급에서 떼이는 근로소득세 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법인세 등을 낼 때 역시 국세의 10%를 지방 소득세로 부과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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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차이 (4)

국세 VS 지방세

차이점

 

국세와 지방세의 가장 큰 차이는 일단 부과 주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국세의 경우 전국 세무서에서 세금을 부과하지만, 지방세는 시, 도, 구, 군청의 세무부서에서 세금을 부과해요. 지자체 운영 중에 부족한 재원이 있다면 국세로 지원해 주기도 한답니다.

 

이외에도 몇 가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이 있는데, 하나씩 설명해 볼게요.

 

1. 부과 기준이 다르다

 

앞서 설명했듯이 국세를 부과하는 가장 대표적인 기준은 ‘소득, 수입’이에요. 그래서 소득이 없다면 대부분 납부할 세액도 없죠. 하지만, 지방세는 ‘소유, 보유’ 하는 것만으로도 발생하는 세금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재산세, 자동차세’가 그러하죠.

 

2. 납부 방식이 다르다

 

국세는 대체로 납세자가 자진 신고납부하는 방식이에요. 전 국민에게 납부고지서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행정력이 필요하고,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니까요.

 

반면, 지자체에서는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 일반적으로 납부세액을 고지하면 납세자가 세금을 납부하는 형태를 띠고 있어요.

 

3. 지자체마다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국세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이라 동일한 세율이 적용돼요. 물론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소득의 차이에 따라 과세표준에 차이가 생겨 세액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역과 관계없이 세율은 동일하게 적용이 되죠.

 

파주에 사는 A 씨와 용인에 사는 B 씨가 같은 월급을 받고, 공제 대상 가족 수가 같다면 월급에서 떼이는 근로소득세도 동일할 거예요. 반면, 지방세는 같은 세목이라도 어느 지역에 사는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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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때요? 이렇게 정리해 보니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이 잘 보이시나요? 그럼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점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죠.

 

1. 부과기준이 다르다.

2. 납부 방식이 다르다.

3. 국세는 동일 세율이 적용되지만 지방세는 지자체마다 세액이 달라질 수 있다.

 

지금까지 국세와 지방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국세 내고, 지방세까지 또 내는 이유! 명확해졌죠? 이외에도 국세와 지방세에 관련된 궁금증이 있다면, 국세는 국세상담센터(☎ 126)로 문의하시고, 지방세는 전국의 관할 세무부서에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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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2.14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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