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도대체 언제 들어오죠? (지급일, 추가 납부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및 조회방법

 

올해 1월, 직장인 근로자 분들은 연말정산을 거의 다 마치셨을 거예요. ‘추가 납부’가 떠서 슬퍼하는 분들도, ‘환급’이 떠서 기뻐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환급금액이 있는 분들이라면 환급되는 날짜를 손꼽아 기다리시겠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 혹은 추가 납부일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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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은?

 

우선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또는 추가 납부일)은 보통 ‘2월’이에요. 회사에서는 1월 연말정산 결과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고, 반대로 환급금에 대해서는 2월분 급여에 가산해 지급하죠. 이는 소득세법에서도 정해져 있는 사항이랍니다.

 

※소득세법 제137조(근로소득 세액의 연말정산)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의 근로소득 또는 퇴직자의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이하 이 조에서 “추가 납부세액”이라 한다)를 원천징수한다.

 

다만 회사 자금 사정에 따라 2월이 아닌 다른 급여일에 받게 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 회사의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회사는 직원의 연말정산 내역을 국세청에 환급신청하여 환급금을 세무서로부터 수령받아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도 있답니다. 이런 경우 2월보다는 환급이 늦어지겠죠?

 

또, 급여를 언제 지급하느냐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1. 매달 말일에 지급하는 회사: 2/28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

2. 다음 달 10일에 지급하는 회사: 3/10에 연말정산 결과가 반영된 급여 지급

 

따라서 자세한 내용은 회사에 문의해 보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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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세금 정산 과정에서 발생한 조정 금액일 뿐이에요. 환급금은 회사가 국세청으로부터 전달하는 금액이지, 직원에게 주는 상여금이 아니라는 사실!

 

따라서 회사가 연말정산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이는 명백한 ‘부당이득’에 해당하고, 근로자로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답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어요. 근로자가 직접 국세청에 지급을 요구할 수는 없다는 사실! 왜냐하면 국세청은 ‘반드시’ 회사에 환급금을 지급하기 때문이죠.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타인의 재화나 노무로부터 이익을 얻은 자에게 권리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예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여 승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갖추어야 해요.

 

  1.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에 의한 수익을 얻은 사실
  2. 그 수익에 의하여 타인에게 손실을 입힌 사실
  3. 위 두 사실 간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사실
  4. 위 수익이 법률상 원인이 없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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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요즘은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부터 환급금액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지만,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모바일앱 손택스를 이용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쉽게 결과를 알 수 있답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 방법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홈택스 또는 손택스로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지 살펴볼게요.

 

1.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연말정산 자동 계산 > 총 급여/기납부세액 수정 및 총 급여액 입력 > 계산하기

 

2. 모바일앱 손택스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간편계산기 > 총 급여액, 기납부세액 입력 > 결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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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세액공제나 또는 소득공제가 누락됐다면?

 

연말정산을 신청할 때 깜빡 잊고 세액공제나 소득공제 항목을 누락하는 일들이 종종 있어요. 이런 경우 5월중에 실시하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용해 직접 수정신고 하셔도 되고요. 경정청구를 이용해 공제받을 수도 있어요.

 

경정청구는 세금 신고를 바로잡음으로써 더 낸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세법상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5년 이내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의 지출 내역에 대해서도 정정 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일과 계산 방법, 누락 시 대처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모두 환급의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요. 더불어 연말정산때 놓치신 부분들은 5월 종소세 기간에 삼쩜삼앱을 이용해 바로잡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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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2.10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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