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 인상.. 가장 많이 올랐던 해는? (ft. 주휴수당 폐지)

2023 최저시급 인상과 주휴수당 폐지 논란

 

드디어 2023년! 미성년자의 신분에서 벗어나 ‘성인’이 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성인이 되면 그전에 비해 많은 것들이 자유로워지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아르바이트를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제일 먼저 보는 게 무엇일까요? 맞아요, 바로 시급이에요. 그중에서도 최저시급은 법에서 정한 ‘최소한의 금액’이기 때문에 많은 ‘새내기 성인’들이 관심을 갖는 숫자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2023 최저시급은 얼마나 될까요? 올해의 인상폭은 예전에 비하면 얼마나 될까요? 또,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휴수당 폐지’는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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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최저시급은?

 

일단 2023년의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2,010,580원인데요. 지난 2017년 대선에서 ‘최저시급 1만 원’ 공약이 나온 적이 있는데, 아마 2024년쯤엔 최저시급이 1만 원을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특히, 월급이 200만 원을 넘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큰데요. 웬만한 중소기업의 평균 월급이 약 220~250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고려해 볼 때, '알바만 해도 먹고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도 하죠.

 

※ 최저임금 월급 계산기

 

2023 최저시급 9,62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하루 8시간 × 주 5일을 일한다고 가정하면 주휴 시간 35시간을 포함하여 총 209시간이 됩니다. 이에 따라, 9,620(원) × 209(시간) = 2,010,580(원) 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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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폭으로 인상한 연도는?

 

최저시급은 매년 인상폭이 조금씩 달라요. 2023년 최저시급은 2022년 대비 5%가 상승했고요. 2022년은 2021년 대비 5%, 2021년은 2020년 대비 1.5% 상승했어요. 이것만 보면 최근 인상폭이 제법 높아 보이죠?

 

하지만 5%는 지난 10년간의 추이를 살펴봤을 때 그리 큰 폭의 인상은 아니에요. 인상폭을 살펴보면 2011년 5.1%, 2012년 6%, 2013년 6.1% 등 대부분 5% 안팎이었거든요.

 

그런데 통계를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폭이 갑자기 확 뛴 구간이 있어요. 바로 2018년, 2017년 대선이 끝난 직후 연도예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내걸며 당선됐기에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죠. 이때의 인상폭은 무려 ‘16.4%’! 인상액 또한 1,060원에 달했어요.

 

다만 급격한 인상의 후폭풍이 대단했는지, 2019년에는 10.9%, 2020년엔 2.8%, 2021년엔 1.5%까지 인상폭이 내려갔답니다. 최저임금은 대부분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1만 원을 돌파할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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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 폐지된다고?

 

다음으로 최근의 이슈인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 알아볼게요. 주휴수당이란 1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주는 제도를 말해요. 즉, 1주일에 15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는 하루는 일하지 않고도 하루치 급여를 받는 거죠.

 

그런데 최근 이 주휴수당이 폐지될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리고 있어요. 최저임금의 인상 때문인지 자영업자들이 주휴수당 폐지를 반기는 반면, 근로자들은 반대하고 있죠.

 

왜냐하면 근로소정시간을 8시간이라 보았을 때, 2023 최저시급을 적용한 하루치 급여는 76,820원이거든요. 이를 1달(4주)로 환산하면 307,280원. 즉, 주휴수당을 빼면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 월급은 무려 30만 원이나 줄어드는 거예요.

 

노사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는 이슈이다 보니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계속 주목해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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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최저임금과 최저임금이 가장 급격히 올랐던 해, 그리고 최근의 이슈인 ‘주휴수당 폐지’까지 알아보았어요. 새 정부의 새해이다 보니 여러 정책적 변화가 기대되는데요. 과연 앞으로의 노동 정책은 어떻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죠.

 

주휴수당 더 자세히 알아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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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콘텐츠는 2023.02.0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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