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폐지? 주휴수당의 모든것 (지급 기준, 계산법) 주휴수당 폐지되면 생기는 일 최근 노동 관련 신문 기사를 보면 ‘주휴수당 폐지’와 관련해 말이 많아요. 주휴수당은 일주일에 15시간 일하는 사람들 중에 정해진 근무일수를 채운 사람에게 하루치 일당을 주는 ‘유급 휴일’ 제도예요. 어찌 보면 사용자에게는 부담스러운 인건비고, 근로자에게는 소중한 임금인데요. 이처럼 주휴수당은 우리 삶과 매우 밀접하기 때문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빚고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주휴수당의 역사와 해외의 사례, 그리고 주휴수당 폐지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올해로 일흔 살” 주휴수당 역사 주휴수당은 생각보다 그 역사가 긴 편이에요. 무려 1953년에 법으로 도입된 제도거든요. 당시에는 근로자의 임금이 형편없었기 때문에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기준법에 제정이 됐어요. 물론 입법도 순탄치는 않았죠. 지금도 그렇지만, “기업의 부담이 심해진다"라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거든요. 그래도 당시 국회 재적 인원 101명 중 55명의 찬성으로 겨우 통과됐죠. 재계의 입장은 “노동환경과 임금 수준이 충분히 올랐기 때문에 주휴수당이 더 이상 불필요하다"라는 입장이에요. 특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2018년부터 ‘주휴수당 폐지설’에 힘이 실렸죠. 주휴수당 제정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최초 등장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휴일을 주어야 한다. 정휴일, 법정공휴일은 임금 산출의 근로일로 인정한다.” 1962년 근로기준법 제1차 개정 “주휴일, 법정공휴일 및 기타의 정휴일은 이를 각각 근로일수에 산입한다.” 주휴수당 계산법 그럼 본격적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앞서 말했듯이,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주휴수당 지급 조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함. 정해진 근무일수를 모두 채워야 함. 이 두 가지 조건을 채웠다면, 월급을 계산할 때 1주 소정근로시간에 하루치를 더해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1주일에 5일을 근무하는 사람은 ‘6일 치’ 즉 48시간이 1주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거죠. 여기에 한 달 평균 주 수인 4.345를 곱하면 209시간이 되는데, 최저임금을 곱하면 ‘최저 월급’ 곧 기본급이 나오게 된답니다. 최저 월급 계산 • 주휴수당 지급 + 최저 월급 유급휴일을 포함한 1주 소정근로시간(209시간) × (2023년도 최저임금) ➡ 209 × 9,620 = 2,010,580(원) • 주휴수당 미지급 + 최저 월급 유급휴일을 뺀 1주 소정근로시간(174시간) × (2023년도 최저임금) ➡ 174 × 9620 = 1,673,880(원) 이렇게 주휴수당 지급과 미지급은 한 달 급여만 34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요. 연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많은 금액이 줄어드는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주휴수당이 부담스러운 자영업자들은 아르바이트생 근무 시간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고용해 주휴수당을 주지 않는 ‘쪼개기 계약’을 하기도 해요. 앞서 말했듯 주 15시간 이상이라는 조건을 채워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처럼 주휴수당은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의 입장이 대립되기 때문에 합의점을 찾기 힘든 문제예요. 다른 나라는 어떻게? 해외로 시선을 돌려 볼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주휴수당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을까요? 일단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그다지 많지 않아요. OECD 국가를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주는 나라는 10개 남짓에 불과하답니다. 주휴수당 시행 국가 스위스, 스페인, 아일랜드, 터키, 멕시코, 브라질, 콜롬비아, 타이완, 태국, 필리핀, 대한민국이 주휴수당제를 시행하고 있어요. 다만 노동계에서는 OECD 국가를 기준으로 한국의 노동시간은 매우 긴 편이므로 여전히 주휴수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은 OECD 국가 중 5번째로 많은데, 우리보다 앞에 있는 4개국은 ‘주휴수당 시행 국가’와 대부분 중복되죠. OECD 연간 평균 노동시간 1. 멕시코 (2,128시간) 2. 코스타리카 (2,073시간) 3. 콜롬비아 (1,964시간) 4. 칠레 (1,916시간) 5. 한국 (1,915시간) * OECD 평균 노동시간: 1,716시간 주휴수당 폐지되면 생기는 변화 주휴수당 폐지는 아직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정부에서 속도를 내고 있다보니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주휴수당 폐지로 생기는 변화는 크게 두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1. 월 실수령액 감소 앞에서 언급했듯이,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근로자 입장에서는 기존대비 16%의 월급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니 근로자 입장에서는 반기지 않는 분위기죠. 2. 비용부담 완화로 고용 안정 사업주 입장에서는 고정비용이 되는 주휴수당이 부담스럽기도 한데요. 이에 사업주들은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 이른바 쪼개기 고용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휴수당이 폐지되면 임금에 대한 부담이 덜해지니 고용이 안정될 거라는 전망을 한답니다. 노동계와 재계의 주장이 정말 팽팽하죠? 워낙 입장이 갈리는 문제다 보니, 어떤 협상안이 나와도 100% 만족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정부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속도전’을 예고했어요. “임금, 근로시간 개혁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입법안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에 입법을 추진하겠다.”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복잡한 역사와 다양한 갈등 구조를 가진 주휴수당. 과연 어떤 결론이 나게 될까요? 정부의 속도전과 노사갈등의 첨예한 대립은 70년 주휴수당의 역사에 어떤 결과를 남길지 궁금증을 남기는데요. 아직 확정된 이야기는 아니니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지켜보자고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2.07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5명 중 5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