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약 제도 개편, 미혼 청년 얼마나 유리해졌을까? 미혼 청년을 위한 2023 청약 제도 개편 청약에 도전해 본 분들은 알 거예요. 내 청약 점수가 왜 이리 낮지? 특히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은 미혼 청년은 청약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새 아파트 분양이라는 당첨 티켓을 얻을 확률이 거의 없는 셈이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달라요. 2023 청약 제도가 개편되면서 1인 가구 미혼 청년들의 청약 당첨 확률이 높아졌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미혼 청년에게 얼마나 유리해졌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미혼 특공’이 도입된다 정부는 앞으로 5년간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55만 호 중 34만 호를 19~34세 청년층에 배정한다고 발표했어요. 이는 기존 청년층 지원 규모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인데요. 올 청약 개편은 신혼부부나 기혼자 중심의 특공에서 미혼 청년 중심의 특공으로 바뀌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공공분양주택 신청 자격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19~30세 미혼자 월평균 소득 140% 이하, 순 자산 2억 6천만 원 이하인 청년층 ※단, 부모의 순 자산이 상위 10%(약 9억 7천만 원)인 경우 청약자격이 제한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 추첨제 물량이 대폭 확대된다 일단 추첨제와 가점제가 무엇인지부터 간략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가점제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35점), 가입 기간(17점)을 합산해 가점 점수를 산정하고, 가점 점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 추첨제 : 정해져 있는 비율에 따라 가점제에서 우선 선발되고 남은 비율을 무작위 추첨을 통해 입주자를 선발하는 제도 현재 투기과열지구 내 전용면적 85㎡(25평) 이하의 중소형 주택은 100% 가점으로만 당첨자를 가렸어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추첨제 물량이 25% 정도에 불과했고요. 그래서 청약 가점이 낮은 미혼 청년에게 청약 당첨은 그야말로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었죠. 그런데, 올해 4월부터는 이런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이 조정됩니다. 미혼 청년들의 수요가 많은 중소형 주택 분양은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의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 분양은 가점제 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편이 되죠. 앞으로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민간 아파트 분양 시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공급하고, 전용면적 60~85㎡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로 공급합니다. 반면,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는 가점 비율을 50%에서 80%로 높였어요. 구분 투기 과열 지구 조정 대상 지역 현행 개선 현행 개선 60㎡ 이하 가점 100% 가점 40% 추첨 60% 가점 75% 추첨 25% 가점 40% 추첨 60% 60~85㎡ 가점 70% 추첨 30% 가점 70% 추첨 30% 85㎡ 초과 가점 50% 추첨 50% 가점 80% 추첨 20% 가점 30% 추첨 70% 가점 50% 추첨 50% 청약으로 아파트 분양 시, 주거 선택권이 주어진다 소득, 자산 여건, 생애 주기에 맞게 나눔형(25만 가구), 선택형(10만 가구), 일반형(15만 가구) 등 3가지 모델 중 하나를 선택할 수도 있게 돼요. 나눔형 (25만 가구 공급 예정) : 처음부터 분양을 받되, 분양가를 시세 70% 이하로 책정하고, 할인된 분양가의 최대 80%를 저리로 받을 수 있어 내 집 마련의 초기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형이에요. 시세 5억 원의 아파트라면 나눔형은 초기 부담금이 7천만 원 수준까지 낮아지는 셈이죠. 선택형 (10만 가구 공급 예정) : 목돈이 부족하고, 구입 의사가 불확실한 청년층이 저렴한 임대료로 우선 거주하고, 분양 여부는 6년 후에 선택하는 모델이에요. 또 6년 시점에 분양을 선택하지 않고, 4년을 임대 방식으로 더 거주할 수 있게 해두었어요. 입주 시 추정 분양가의 절반은 보증금으로 납부하고, 나머지는 월세 형식으로 시세 70~80% 수준으로 부담하게 되죠. 일반형 (15만 가구 공급 예정) : 분양가 상한제(시세 80% 수준)를 적용하는 모델인데요. 올해부터 추첨제(20%)를 적용해 청년층의 당첨 기회를 확대할 예정이에요. 나눔형 25만 호 선택형 10만 호 일반형 15만 호 청년 15% 청년 15% 신혼부부 20% 신혼부부 40% 신혼부부 25% 생애 최초 20% 생애최초 20% 다자녀 10% 다자녀 10% 생애 최초 25% 기관추천 15% 기관추천 15% 노부모 5% 노부모 5% 일반공급 20% (추첨제 20% 도입) 일반공급 10% (추첨제 20% 도입) 일반공급 30% (추첨제 20% 도입) 무순위 청약, ‘거주 요건’은 폐지된다 무순위 청약이란 본 청약이 미달되거나 미계약될 때 다시 청약접수를 받는 걸 말해요. 그런데 최근에 금리가 가파르게 인상되고, 집값은 떨어져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요. 기존에는 청약 과열을 막기 위해서 신청 기준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거주 지역 요건을 폐지해 무주택자면 어떤 지역에 거주하든지에 상관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또,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도 청약을 허용해 미분양을 해소할 계획이에요. 그럼 달라진 2023 청약 제도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미혼 특공 도입 추첨제 물량 확대 주거 선택권 제공 (청약 당첨시) 거주 요건 폐지 (무순위 청약) 지금까지 1인 가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달라진 ‘2023 청약 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기존 ‘기혼자’ 중심의 공급 계획에서 ‘미혼 청년’ 중심의 공급 계획으로 변화해 1인 미혼 가구가 반길 만한 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불어 청년 특공, 다양한 주거 선택권 제공 외에도 전용 모기지 지원으로 청년층의 경우 한도,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긍정적이고요. 내 집 마련의 꿈, ‘청약’으로 이어가보세요! - 해당 콘텐츠는 2023.02.06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해당 콘텐츠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를 참고 목적으로만 제공하고 있으며,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통해 취득한 일반적인 정보로 인한 직간접적 손해에 대해서 당사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비스앤빌런즈, 무단 전제 및 배포 금지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3명 중 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