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부도 연말정산 공제받을 수 있을까? 재난지원금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기준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을 맞아 작년엔 모든 국민이 재난지원금을 받았는데요. 저처럼 재난지원금을 요긴하게 쓴 분들도 많겠지만, 본인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해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신 분도 적지 않다고 들었어요. 이렇게 ‘재난지원금을 기부한’ 분들에겐 훈훈한 소식이 하나 있어요. 바로 재난지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재난지원금 기부 방식과는 무관하게 세액공제 가능 재난지원금 기부 방식은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어요. 재난지원금 신청 시 원하는 금액만큼 기부한 경우, 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재난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아 자동 기부된 경우, 재난지원금을 받고 난 후에 기부한 경우인데요. 기부 방식이 어떻든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법정기부금’ 성격으로 구분돼요. ‘법정기부금’이란 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세법이 정하는 학교, 병원 등에 시설비, 교육비, 장학금, 연구비로 기부하는 기부금을 말해요. 재난지원금 기부금은 국가 고용보험 기금에 귀속돼 고용안정사업에 사용되므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법정기부금으로 봅니다. 이런 법정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100%까지 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재난지원금 본인의 돈까지 얹어 기부했다면? 만약 재난지원금에 일정 금액의 돈을 더해서 기부했다면, 재난지원금은 법정기부금으로 처리되고, 그 외 추가 기부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 간주해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져요. 여기서 ‘지정기부금’은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 종교단체, 그밖에 기획재정부가 지정하는 지정기부금 단체나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하는 기부금을 말하는데요. 추가 기부액은 근로복지공단의 근로 복지 진흥 기금으로 귀속돼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부한 것으로 보아 지정기부금과 같은 성격으로 보는 거죠. 이런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 금액의 30%까지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쉽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부금 신청 방식 기부금 사용처 기부금 성격 세제혜택 재난지원금 신청 시 기부의사 표시 고용보험 기금 법정 기부금 근로소득 금액의 100%까지 공제 재난지원금 미신청 (의제 기부금) 재난지원금 수령 후 기부 재난지원금보다 더 많이 기부 취약계층 생활 안정자금 근로 진흥 기금 지정 기부금 근로소득 금액의 30%까지 공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 기부금 세액공제는 거주자 및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나이의 제한을 받지 않음)이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공제 한도 내의 기부금에 대하여, 기부금액의 15%(’21년·’22년 기부분은 20%)*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 1천만 원 초과분 30%(’21년·’22년 기부분은 35%), 정치자금 기부금은 3천만 원 초과분 25% 구분 공제 항목 세액공제 대상 금액 한도 공제율 정치자금 기부금 정당 기부 등 근로소득 금액 전액 10만 원 이하 (100/110) 10만 원 초과 (15%, 25%) 법정 기부금 국방헌금, 위문 금품 등 근로소득 금액 전액 법정+우리사주+지정 20%(35%) 우리사주조합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근로소득 금액의 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외) 지정된 사회·복지·문화·예술 단체 근로소득 금액의 30% 지정기부금(종교단체)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 근로소득 금액의 10%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통합 계산되며, 공제 대상 금액을 합산해 1,000만 원까지는 2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해요. 1,000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되고요. 한 번 계산해 볼까요? 긴급재난지원금을 신청할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하고 20만 원을 기부했다면 20만 원의 20%를 곱한 금액인 4만 원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반면, 근로소득 금액이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재난지원금 20만 원에 본인의 돈 20만 원을 얹어 기부한 경우는 어떻게 계산해야 할까요? 일단 법정 기부금인 20만 원과 지정기부금인 20만 원을 따로 계산한 후 세액공제 금액을 합산해야 해요. 순서대로 계산해 보도록 하죠. ① 법정 기부금액 20만 원(금액의 100% 공제 대상 =20만 원) : 20만 원 x 20% = 4만 원 ② 지정기부금 20만 원 ( 금액의 30% 공제 대상 = 20만 원 x 30%=6만 원) : 6만 원 x20% =1만 2천 원 ③ 총 세액 공제 금액 = ①+② =5만 2천 원 이 사례에서는 지정기부금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니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 공제 대상 금액인 40만 원 전액에 20%의 공제율을 적용하면 8만 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기부금이 크지 않다 보니 공제 한도를 넘는 일이 없지만, 기부 액수가 큰 분들이라면 지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 금액의 30%까지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세요. 기부금 공제 받으려면? 기부금 공제를 받으려면 본인 명의로 제공된 기부금 자료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한 후 다운로드해 회사에 제출하면 돼요. 이때, 일부 지정기부금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만약 지정기부금이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와 다를 경우에는 해당 종교단체나 공익단체에 기부금 영수증 발급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재난지원금 기부의 경우 주민자치센터나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문의가 가능하고, 영수증 발급은 근로복지공단 누리집(www.kcomwel.or.kr)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라는 기분 좋은 공제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따뜻한 기부를 한 분들은 재난지원금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 꼭 놓치지 마시길 바랄게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3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