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공제받는 방법 (교육비 공제)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기준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학자금 대출로 대학 생활을 마무리하고 취업을 함과 동시에 매달 꼬박꼬박 학자금 대출 원리금(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 직장인들이 많을 텐데요. 취업 후에 처음 학자금 대출 상환 통지서를 받았을 때, 부담스러운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저 또한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담스러운 마음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인데요. 반갑게도 여기에 ‘학자금 대출’이 포함되어 있거든요.(a.k.a.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오늘은 학자금 대출을 비롯해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해 조목조목 파헤쳐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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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 세액공제란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빼주는 제도예요. 근로자 본인은 물론 부양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도 공제받을 수 있죠. 여기서 ‘부양가족’이란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며 배우자, 자녀(입양자 포함), 형제자매(배우자 쪽 포함)가 포함돼요. 다만, 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때 공제 혜택에 포함되지 않는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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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그럼, 구체적으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첫째. 부양가족이 소득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근로자가 자녀나 형제자매 등 부양가족을 위해 쓴 교육비를 공제받으려면, 해당 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해요. 만약 해당 가족의 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봐요.

 

둘째. 모든 교육비가 전부 공제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

 

부양가족의 소득요건을 만족했다면, 모든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진 않아요.

 

본인과 부양가족 별로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가 따로 정해져 있는데요. 공제 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직계비속, 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육 비용 및 수강료 등이 있어요. 다만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은 근로자 본인에만 해당된답니다.

 

교육기관에는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은행제·독학 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은 대학원도 포함돼요.

 

  • 유치원·어린이집

 

유치원과 어린이집, 체육시설 수업료, 급식비, 방과 후 과정 수업료(도서구입비 포함)는 교육비 공제 대상에 해당돼요. 취학 전 아동의 경우 학원 수강료도 공제 가능하기 때문에 학원으로 분류되는 영어 유치원 등도 공제받을 수 있죠.

 

  •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교 등록금과 입학금은 물론, 교과서 대금, 방과 후 학교 수강료, 급식비, 현장학습비(1인당 연 30만 원), 교복 구입비(중·고등학생 1인당 50만 원)를 공제받을 수 있어요.

 

  • 대학교·대학원

 

수업료와 입학금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단, 장학금으로 받은 금액은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자금 대출을 받아 지급한 수업료와 입학금 또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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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양가족 별로 한도도 정해져 있다

 

일단 본인을 위한 교육비,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는 공제 한도가 없지만, 부양가족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본인 직계비속 등
전액 (직장에서 보조받은 비과세 되는 학자금은 제외) 영유아 · 유치원생 · 취학 전 아동 1인당 300만 원
초 · 중 · 고등학생 1인당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900만 원
장애인 특수교육비 전액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학자금 대출 또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본인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가능한 거죠. 단,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해요.

 

첫째, 근로자 본인의 학자금 대출이어야 할 것

둘째, 근로자 본인이 상환한 원리금(원금+이자)일 것

 

이때 대출금의 상환 연체로 인해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 감면이나 면제받은 원리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아 상환한 금액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대출상품 공제 대상 상환금액 공제 제외 대상 상환금액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체금(연체이자, 연체료 등), 생활비, 유예 약정으로 인한 상환금액(재단 대납액), 군 복무 이자 면제금, 지자체 이자 지원금, 전환대출 시 재단이 상환한 금액 등은 제외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연체금(연체이자) 제외
전환대출(든든, 일반) 원리금 상환액 연체금(연체이자, 연체료 등), 생활비, 유예 약정으로 인한 상환금액(재단 대납액), 군 복무 이자면제금, 지자체 이자 지원금, 전환대출 시 재단이 상환한 금액 등은 제외
무이자 대여 학자금 원리금 상환액 해당사항 없음
유예 대출(대졸, 현역, 특별상환 유예) 유예 약정 종료 후 원리금 상환액 유예 약정으로 인한 상환금액(재단 대납액), 연체이자 등

※출처: 한국장학재단 공식 블로그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 공제를 받으려면,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학자금 대출 원리금 납입 증명서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고 있어요. 만약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발급받을 수 있어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지금까지 교육비 공제, 특히 학자금 대출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교육비 세액공제! 몰라서 받지 못하는 일은 없도록, 꼼꼼히 챙겨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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