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2023년 기준은?

2023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기준

 

한창 연말정산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요. 의료비 공제며, 교육비 공제며 챙길 게 많죠? 매달 월세로 부담스러운 금액을 지출하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도 놓쳐서는 안 될 항목이에요.

 

오늘은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이 무엇이고, 얼마를 공제받을 수 있는지, 만약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되지 않는다면 차선책으로 다른 공제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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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 세액공제는 말 그대로 본인이 매달 꼬박꼬박 낸 월세에 대해 공제를 받는 걸 말해요. 그런데 월세를 낸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공제 대상이 되는건 아니에요. 월세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몇 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하죠.

 

  •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의 근로자일 것
  • 22년 12월 31일, 과세기간 종료일 무주택 세대주일 것
  •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등본의 주소가 같을 것(전입신고 완료)
  •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약 25평) 이하 or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일 것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한다면, 총 급여액 5,500만 원 이하의 근로자는 17%의 공제율을 적용받고, 총 급여액 5,500만 원 초과~7,000만 원 이하 근로자는 15%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연간 총 급여액이 6천만 원인 근로자가 시가 2억 원의 오피스텔에 살면서 매달 35만 원씩 1년간 420만 원을 월세로 냈다면 월세액의 15%인 63만 원을 내야 할 세금에서 빼주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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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 공제받을 때 주의사항

 

월세액의 15%(혹은 17%)는 꽤 큰 금액인데요. 이런 월세 세액공제를 놓치지 않으려면 아래 두 가지는 꼭 주의하세요.

 

첫째. 이사 가자마자 전입신고해야 한다

 

앞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중 3번째 조건이 바로 ‘임대차 계약서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가 같을 것(전입신고 완료)’이었어요. 주민등록상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월세 주택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를 해야 해요.

 

월세를 내고 있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해당 월세에 대해서는 한 푼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둘째. 월세를 송금할 때는 본인 계좌로 해야 한다

 

월세를 낼 때는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직접 송금해야 해요. 부모님이 본인 대신 집주인에게 월세를 전달했다면 소득공제가 어려워요. 그러니 월세 세액공제를 받고자 한다면, 본인 명의의 계좌로 이체하세요.

 

Q. 잠깐! 고시원이나 학교 기숙사도 월세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고시원은 2017년 귀속 연말정산분부터 월세액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고시원의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에 면적이 표시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걱정할 문제는 아니에요. 홈택스에서 월세액 세액공제 입력 시 공제 대상 주택을 고시원으로 선택하면 면적을 기재하지 않아도 입력 가능하거든요.

 

Q. 연고지가 지방인 대학생이라면 학교 기숙사 임대료도 월세 세액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아쉽게도, 학교 기숙사는 ‘주택’이란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월세 세액공제는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또는 기준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한 경우 공제 대상에 해당해요. 이때, '주택'은 주택법상의 주택을 말하는데요. 주택법상 주택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되며 기숙사는 이에 포함되지 않고, 준주택 범위에 포함되므로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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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준비 서류

 

연말정산 시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해요.

 

  •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 본인 명의로 송금된 월세 납입 증명 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현금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월세 납입 증명 서류는 납부한 은행을 통해 계좌이체 확인서나 무통장 입금 확인서 등을 발급한 후에 제출하면 돼요.

 

간혹 집주인이 ‘월세 세액공제 불가’라는 특약을 넣어 계약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특약은 불법이기 때문에 효력이 없으며, 월세 세액공제 자체는 전입신고나 확정일자를 받을 때처럼 집주인의 동의가 전혀 필요 없답니다.

 

만약, 이런 사실을 모르는 상태로 특약 조항 때문에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지난 5년간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복 적용 가능 여부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되지 않아요. 두 가지 중 절세에 유리한 한 가지만 선택해 공제를 받아야 하죠. 보통은 소득공제보다 세액공제가 절세 측면에선 더 효과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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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한 4가지 요건이 있었는데요. 그중 하나라도 해당하지 않으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공제 효과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앞서 [월세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중복 적용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반대로 말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에게 지출한 월세에 대한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으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답니다. 공인인증서와 임대차 계약서 사본만 있으면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세요.

 

지금까지 월세 세액공제 관련해서 몇 가지 정보를 전해드렸는데요. 월세 세액공제 요건에 해당한다면, 필요 서류를 잘 준비하셔서 연말정산할 때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로 갈아타시면 되고요! 2023 연말정산, 똑똑하게 마무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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