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연말정산 기간, 절차 정리

2023 연말정산 기간과 주요 절차

 

‘연말정산 서류 제출은 언제까지?’

‘연말정산 환급액은 언제 들어오지?’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시작되었어요. 아마 연말정산이 처음인 분들은 궁금할 게 많을 것 같은데요. 특히나,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 추가 서류는 언제까지 회사에서 넘겨야 하는지, 또 만약 환급액이 생긴다면 언제 입금해 주는지 등이 주요 관심사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딱! 정리해 드릴게요. 직장인이 알아두면 좋은 2023 연말정산 주요 일정과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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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말정산 업무 준비

 

기간 : (22. 12월~23. 1월 중순) ​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시작하기 전, 회사에서는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한 준비를 먼저 시작해요. 12월 말에 국세청 홈페이지에 게시된 개정 세법 해설 등을 확인하고, 1월에는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해요.

 

그리고 연말정산 일정과 준비할 사항 등을 정리해서 1월 초까지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1월 말까지는 급여 지급 시 일괄 공제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근로자 부담금, 기부금 내역 등 연말정산 관련 내부 자료를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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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기간 : (~23. 2월 중순까지)

 

1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시되면, 근로자 연말정산 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돼요.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출력하거나 PDF로 내려받아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함께 회사에 제출하게 돼요.

 

[연말정산 기간 회사에 제출할 서류]

제출 서류 제출 대상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미확인 시 ‘가족관계증명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받는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 (간소화 자료 및 영수증 수집 자료)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연말정산을 하는 모든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부속서류 연금·저축 등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퇴직연금·연금저축 세액공제, 주택 마련 저축·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월세액ㆍ거주자 간 주택 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월세액 및 거주자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를 받는 근로자
의료비 지급명세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장애인 증명서 등 건강보험 산정 특례 대상자
기부금 명세서(기부금 영수증)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근로자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청서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받는 근로자
전(종)근무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중도 퇴직자 또는 2곳 이상 회사의 근무자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소득·세액공제 증명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현금으로 결제한 안경및 렌즈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는데요. 특히나 의료비의 경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는 경우가 많아 주의 깊게 확인해 봐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기 쉬운 공제 자료들]

 

  •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 
  • 난임치료비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의료비
  •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
  • 중고생 교복 구입 비용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자녀 혹은 형제자매의 해외 교육비
  • 월세 세액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
  •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지정기부금

 

 

3. 소득·세액공제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 영수증 발급

 

기간 : (~23. 2월 말까지) ​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와 증명 서류가 정확히 작성되었는지, 공제 요건이 적정한지 확인해야 해요. 만약 서류 및 자료 보완이 필요하다면 근로자에게 요청해야 하고요.

 

이렇게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내용을 반영해 세액을 계산하고,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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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에 제출

 

기간 : (~23. 3. 10.까지)

 

회사는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23. 2월 지급 분과 ’22년 연말정산을 포함)와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의료비 지급명세서 전산 파일을 3월 10일까지 국세청에 제출해요.

 

 

5. 누락 분 경정청구

 

기간 : (23. 3. 11~)

 

연말정산할 때 공제받아야 할 항목이 있음에도 공제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서 3월 11일부터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근로소득 세액의 납부기한 경과 후 5년 이내라면 경정을 청구해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답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 ⇨ 신고/납부 ⇨ 종합소득세 ⇨ (근로소득자) 경정청구 작성

 

 

6.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기간 : (23. 3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세액(내야 할 세금)과 기납부 세액(이미 낸 세금)에 차이에 있다면, 그 차이만큼을 추가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되는데요. 만약 최종 세액보다 기납부 세액이 많다면 환급, 최종 세액보다 기납부 세액이 적다면 추가 세금을 납부하게 돼요.

 

만약 환급액이 발생했다면, 회사는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2월분 급여에 가감해 지급할 거예요. 그런데 회사 전체적으로 환급 세액이 많아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환급금을 즉시 지급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땐 회사가 국세청에 환급신청을 하고 환급금을 수령한 후 지급하게 돼요.

 

Q. 연말정산 결과, 추가 납부세액 금액이 클 땐?

 

연말정산 결과 추가로 낼 세금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 회사에 신청하면 2월분부터 4월분의 급여를 받을 때 추가 납부세액을 나누어 낼 수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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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2023년 연말정산 기간과 일정, 그리고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한번 더 정리해 볼까요?

 

1. 연말정산 업무준비(회사) : 22. 12월~23. 1월 중순

2.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 ~23. 2월 중순까지

3. 소득·세액공제 서류 검토 및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3. 2월 말까지​

4.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 지급명세서 등 국세청에 제출 : ~23.3.10.까지

5. 누락 분 경정청구 : 23.3.11~

6.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3. 3월~

 

처음이라면 조금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위에서 알려드린 절차대로 꼼꼼하게 챙겨서 보너스 시원하게 타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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