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도 세금 떼고 줄까? (FAQ)

연말정산 초보자를 위한 환급 FAQ

 

‘연말정산은 처음이라...’

 

연말정산이 처음인 직장인은 그냥 회사에서 알려준 대로 준비해 서류를 제출할 뿐이에요. 뭐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모른 채로 말이죠. 연차가 있는 직장인 역시 연말정산의 절차와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돈을 돌려받아도 왜 돌려받는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초보자 입장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몇 가지 질문을 선별해 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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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어떻게 하나요?

 

연말정산을 통해 혹시나 돌려받을 돈이 있는지 궁금할 텐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예상세액을 확인하거나, 연말정산을 마무리한 시점에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조회해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①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해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으로 선택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환급금을 조회할 수 있어요.

 

②원천 징수 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 조회해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

 

연말정산 시기에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자료를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해 2월분 급여 지급 시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작년 한 해 동안 근로자 본인이 월별로 낸 세금과 연말정산으로 최종 계산된 세금을 비교한 영수증이므로 연말정산 환급금 확인이 가능해요.

 

이런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로 확인할 수도 있는데요. 지급명세서 조회는 대개 3월 10일 이후에 조회가 가능해요.

 

  •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③세금 모의계산 이용해 환급금 확인하는 방법

 

  • 국세청 홈택스 > 세금 모의계산(홈페이지 오른쪽 하단) > 연말정산 자동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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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서 주는 건가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를 회사로부터 받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작년 한 해 동안 냈던 세금과 본래 냈어야 할 세금을 비교해 국세청에서 환급 세액을 결정하고 환급해 주는 거예요. 이 환급금을 회사가 전달해 주는 것뿐이죠.

 

즉, 납부 또는 환급 세액이 얼마인지 회사 대표님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Q. 연말정산 환급금도 세금을 떼나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연말정산 환급금은 세금을 떼지 않아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환급금은 원래 본인이 냈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서 생기기 때문이죠.

 

국가에서 매달 근로소득세를 과세할 때 정확히 계산했더라면 더 많은 세금을 낼 일이 없었을 텐데요. 행정상 편의를 위해 매달 대략적으로 근로소득세를 떼어가다 보니 최종 정산하는 절차인 ‘연말정산’이라는 제도가 생겨난 거고, 여기서 환급금이 발생하는 거죠.

 

즉, 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의 성격도 아니고, ‘무상으로 받은 돈’의 성격도 아니에요. 단지 내가 냈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냈기 때문에 돌려받는 개념이라 여기에 세금이 붙을 이유가 전혀 없답니다.

 

 

Q. 카드 많이 쓰면 연말정산 때 환급금 받나요?

 

아마 연말정산을 처음 하는 직장인이라면, 연말정산의 원리는 잘 몰라도 ‘카드 소득공제’에 대해선 얼추 들어봤을 거예요. ‘카드 많이 쓰면, 사용금액만큼 소득에서 빼줘서 환급 많이 받는다던데?’라고들 말하죠.

 

하지만, 조금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바로잡자면!

 

첫째. 카드 사용금액만큼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카드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작년 한 해 카드로 쓴 금액이 연 소득의 25%를 초과해야 해요.

 

가령 연 소득이 4천만 원이라면, 연 소득의 25%인 1천만 원을 넘게 써야 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더욱이 4천만 원을 모두 다 썼다고 해서 다 공제해 주는 건 아니에요.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라면, 최대 300만 원의 한도(총 급여 7천만 원 초과라면, 250만 원 공제 한도)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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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공제받을 때 체크카드가 더 좋은 건 아니에요.

 

공제받으려면 무조건 체크카드가 좋다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단순히 공제율로만 따지면, 체크카드가 30%, 신용카드가 15%여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신용카드의 여러 가지 할인 혜택을 포기하고, 체크카드만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국세청에서 소득공제를 적용할 때 결제 순서와는 상관없이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공제하거든요. 즉, 신용카드 사용금액부터 먼저 차감하고 공제하기 때문에 연 소득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25%를 초과하는 금액부터는 체크카드를 비롯해 선불 충전카드나 지역화폐 카드(공제율 20%)를 사용해 소득공제 효율을 높여주는 게 좋아요.

 

신용카드의 할인 혜택은 그대로 가져가되, 소득공제 효율을 높이려면 연 소득의 25%를 반드시 체크하세요.

 

 

Q. 다이어트 약도 공제받을 수 있나요?

 

연말정산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 중 하나가 바로 의료비인데요. 의료기관에 지출한 비용, 즉 종합병원이나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의원, 치과 의원, 한의원, 조산원 등에서 진찰과 진료, 치료, 수술을 받았다면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셈이죠.

 

하지만, 모든 의료비가 공제되는 건 아니에요.

 

<의료비공제에 해당하지 않는 의료비 항목>

 

  • 미용 목적에 해당하는 다이어트 약이나 성형수술 비용
  • 도수 없는 선글라스나 서클렌즈(시력교정을 위한 라식이나 라섹수술)
  • 치열교정 (저작장애 진단서가 있는 경우만 공제 가능)

 

또, 치료 목적인지 건강증진 목적인지에 따라서도 의료비 공제 대상 여부가 달라져요. 한약 구입비는 원칙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지만, 건강증진 목적인 보약은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Q. 연말정산 환급 날짜는 언제인가?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정산을 마쳤다면, 회사는 연말정산으로 발생한 환급금을 2월분 급여에 가감해 지급해요. 즉, 환급이 발생했다면 2월 급여 지급일에 환급금이 더해져 급여를 받아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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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말정산 환급금, 개인통장으로 바로 들어오나요?

 

연말정산 환급금은 급여 지급일에 급여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되므로 개인통장으로 바로 입금이 돼요. 다만, 근로자가 연말정산에 누락된 추가 공제 서류를 보완하기 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등록한 계좌로 6월 말에 입금이 돼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환급과 관련된 몇 가지 궁금증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이외에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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