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조정신청제도)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 조정신청제도 조건 5가지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인생이라지만요. 그중에서도 소득만큼 내 맘 같지 않은 게 없죠. 물가만큼 내 소득도 올랐으면 하고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요. 요즘 같아선 '줄지만 않아도 다행이다' 싶다니까요. 그렇다면, 건강보험료는 어떨까요?

 

"소득이 줄면 건강보험료도 떨어지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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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YES,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NO!

 

여러분도 알고 있듯이, 건강보험료는 ‘전년도에 받은 보수의 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돼요. 단, 직장 가입자, 공무원·교직원 가입자에 한해서 말이죠.

 

농민이나 자영업자, 프리랜서와 같은 ‘지역가입자’의 경우 객관적 자료에 의한 ‘소득과 재산’을 반영해 보험료를 정하는데요. 문제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에 소득과 재산 변동 사항이 바로 반영되진 않는다는 거예요.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이 발생한 시점이나 재산 취득 시점이 보험료 부과에 반영되는 시점과는 약 6개월에서 1년의 시차가 발생해요. 즉, 소득과 재산 변동이 보험료 산정에 바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시차가 있다 보니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내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A 씨의 경우 작년 소득이 꽤 좋았지만, 올해는 개인 사정이나 외부 업무 환경의 변화로 소득이 급격히 줄어들 수 있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는 소득이 좋았던 전년도를 기준으로 부과하다 보니, A 씨는 억울할 수밖에 없죠. 소득은 줄었는데, 보험료는 소득 상황이 좋았던 작년과 똑같은 수준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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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가 있어요

 

이처럼 억울하게 보험료를 더 내는 지역가입자를 돕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제도는 직장가입자가 퇴직해 소득이 없는 상태거나, 지역가입자의 소득이 줄었을 때 이를 반영해 보험료를 조정해 주는 건데요. 지난해 소득이 그 전년도보다 줄어든 지역가입자라면,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해 건강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셈이에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조정 신청에 해당되는 5가지 조건>

 

첫째, 소득 감소 및 폐업, 휴업, 퇴직, 해촉 후 재취업이나 재개업한 경우

 

앞서 말했듯 소득이 감소했거나, 폐업 후 재개업이나 재취업할 경우 일단 동일 업종을 판단해요. 동일 업종 귀속 연도 연계소득과 재취업한 업종의 업종별 평균 소득 금액과 비교한 후 낮은 금액을 부과하게 됩니다. 폐업 사업장의 경우엔 전체 연계 소득과 재개업 사업장 전체 업종별 평균 소득 합산금액을 비교해 낮은 소득 금액을 부과하고요.

 

※구비서류

  • (필수) 소득 정산부과 동의서
  • 팩스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첨부
  • (증빙서류) 폐(휴)업사실증명
  • 퇴직(해촉)증명
  • 국세청 소득금액증명

 

둘째, 재산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

 

재산이 매각, 상속, 수용 등으로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에도 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매월 국토교통부로부터 2개월 전의 부동산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 처리하며, 조정 신청을 위해 구비서류만 준비하면 돼요.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셋째, 자동차 소유권 변경 및 폐차한 경우

 

자동차 소유권 변경 또는 폐차한 세대로서 매월 각 시·도에서 1개월 전의 자동차 변동자료가 수신될 경우 일괄 조정 처리하는데요. 신청서는 따로 있지 않고, 구비 서류만 준비하신 후 신청하면 됩니다.

 

※구비서류

  • 자동차등록원부(자동차등록사무소)
  • 폐차인수증명서(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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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무상으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건물 소유자(또는 전월세 계약자)와 전(월)세 보증금 및 월세 금액 없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보험료 조정 신청이 가능해요. 이 경우, 무상 거주 확인서 작성 후 가입자가 신청하면 돼요.

 

주소 변동 없이 무상 거주 등록 후 2년이 지나고 무상 대여자와의 관계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인 경우, 추가 서류 제출 없이 재연장이 가능해요. 단, 공단에서 사실 관계 확인이 어려울 시,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무상거주확인서 : 민원여기요 > 민원안내 > 서식자료실

 

※구비서류

  • 등기부등본(등기소)
  • 건물(토지)대장(행정기관)
  • 무상 대여자가 전월세 계약자인 경우 전월세 계약서(사본)
  •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건물 소유자의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 할 경우 생략가능

           ( 사전 동의서는 무상 거주 사실확인서의 서식에 있음.)

 

다섯째, 정부로부터 전월세 지원금을 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 임대한 경우

 

정부로부터 전월세 임대자금을 지원받는 기관(주택공사 등)에서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거주할 세입자에게 재임대한 경우, 보험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전세금 중 입주자 부담금(전세보증금 성격), 월별 대출금 이자(월 임대료 성격), 월 임대료(주택소유주 등에게 지급)를 부담할 경우 입주자 부담금과 월별 대출금 이자, 그리고 월 임대료를 합산한 후 부과해요.

 

※구비서류

  • 임대차계약서(주택공사 등과 세입자 간에 체결된 것)
  • 주택공사 등으로부터 저소득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저소득 지원금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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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

신청해야 혜택받는다

 

조정신청제도는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따로 공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 챙겨야 하죠. 위에서 소개한 건강보험료 조정신청 사유에 해당한다면, 방문과 팩스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방문 접수이며, 팩스나 우편으로 신청한다면 서류 접수 여부를 건강보험공단 콜센터(☎1577-1000)를 통해 확인하는 게 좋아요.

 

소득, 재산 변동으로 건강보험료를 줄이고 싶다면, 오늘 알려드린 건강보험료 조정신청제도를 활용해 보세요! 모든 혜택은 나 스스로 챙겨야 한다는 사실도 잊지 마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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