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바뀌는 6가지

2023년 연말정산(22년 귀속)부터 변경되는 주요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해당되는 소득, 세액공제 항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에 잘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 목차 링크 클릭 시 해당 도움말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

1.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신설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
  • 대상 : 2023.12.31일까지 청년형 장기펀드에 가입한 자
  • 공제율 :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한 금액(연 600만원 한도)4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

※  단, 가입 중 총급여 8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7천만원 초과 시 해당 과세기간은 소득공제 제외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1) 가입요건, 2) 가입절차, 3) 펀드 운용조건, 아래 총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가입요건 
  • 만 19 ~ 34세 총급여
  • 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천만원 이하
  • 계약기간 3~5년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는 제외됩니다.
※ 병역 이행 시 가입일 현재 연령에서 복무기간을 제외하여 가입요건을 판단합니다.

가입절차 및 펀드 운용조건 
  • 가입희망자는 소득금액증명서 및 병적증명서를 펀드취급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국내 상장주식에 40% 이상 투자해야 합니다.

※ 청년형 장기펀드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인출, 양도시(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장기요양 등의 경우 제외) 감면세액 상당액(납입금액의 6%)를 추징당합니다.

 

2.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공제체계를 단순화하고 대중교통비 부담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 소득공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
  • 22.07~12까지 지출한 대중교통 이용금액 공제율 한시적으로 80%로 조정(현행 40%)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 소득공제는 계속 적용, 전통시장 사용금액 소비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
    •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 가능
    • 소비증가분 합계액에 대해서는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소비증가분이란? : 22년 사용금액이 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
※ 영화관람료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는 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3.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에 대한 공제한도가 상향되습니다.

현행 2023년 개정 
  • 대상 :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주택임차자금
  • 소득공제율 : 40%
  • 공제한도* : 300만원 
  • 대상 : 현행과 동일
  • 소득공제율 : 현행과 동일 
  • 공제한도* : 400만원 

* 주택마련저축 공제금액과의 합계액 한도

 

 

■ 세액공제

1.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저출산 극복 지원을 위한 임신, 출산 관련 세제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
  • 난임시술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기존 20%에서 30%로 상향
  •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가 신설되어 20% 세액공제율을 적용

※ 난임시술 규정 : 「모자보건법」에 따른 보조생식술
※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규정

: 「모자보건법」에 따른 미숙아(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한 영유아) 및 선천성 이상아(선천성 기형 또는 변형이 있거나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영유아) 치료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

 

2. 월세액 세액공제 확대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월세액 공제율이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현행  2023년 개정 
  • 대상 :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 공제율 : 월세액의 10% 또는 12%* 
  • 공제한도 : 750만원
  • 대상 : 현행과 동일
  • 공제율 : 월세액의 15% 또는 17%*
  • 공제한도 :현행과 동일  

* 총급여 5.5천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천만원 이하자 

 

3.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확대 연장

코로나 시기 기부활성화를 위해 21년에 한해 시행한 한시적 기부금 세액공제율 상향이 연장되었습니다. 

현행 2023년 개정
  • 기부금 세액공제율
    • 1천만원 이하 : 15% 
    • 1천만원 초과분 : 30% 
  • 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 15% → 20%, 30% → 35% 
  • 기부금 세액공제율 : 현행과 동일
  • 한시 상향기한 22년 말까지 1년 연장


2023년 연말정산과 관련된 고객센터 도움말과 국세청 자료는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계산 방법 안내 (2023 ver.)
📌2023년 연말정산 환급액 높이는 방법
📌국세청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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