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4대보험 신고 기준 핵심 요약정리 (ft. 불이익) 일용직 4대보험 신고 기준과 미신고시 불이익 “일용직 4대보험, 이거 꼭 가입해야 하나요?“ 물가는 오르는데, 매출이 떨어진다? 그럼 많은 사장님들은 ‘아낄 건 인건비뿐’이라는 생각을 해요. 모든 사장님이 그런 건 아니지만, 불필요한 인건비 지출을 줄이려고 수습 기간 중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해주지 않고, 정규직이 되고 나서도 4대보험 가입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있어요. 일용직 근로자는 아예 4대보험 가입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장님도 많고요. 그런데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4대보험에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근로자가 이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장님은 과태료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해요. 오늘은 일용직 4대보험의 신고 기준을 포함해 단기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기준이 무엇이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을 때 사장님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정리해 보겠습니다. 4대보험 가입 기준 많은 사장님이 정직원만 ‘4대보험 가입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르바이트생이나 일용직 근로자도 아래 요건에 해당하면 의무 가입대상이에요. 일용근로자 및 단시간 근로자의 가입대상 1. 국민연금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1개월 이상 근로한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인 자 단시간 근로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이상 근로한 월 소득이 보건복지부 장관 고시금액 이상이면 가입대상 (단, 국민연금의 경우 1개월 간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이거나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또한, 둘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면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경우, 60시간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자는 가입대상)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2. 건강보험 일용근로자: 1개월 이상 근로하면서 월 8일 이상인 자 단시간 근로자: 1개월간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 3. 산재보험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 계약 기간이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 ⇨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적용.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신고 대상 단시간 근로자: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적용 대상 4. 고용보험 일용근로자: 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현실적으로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경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며, 근로 계약 기간이 하루 단위, 또는 1개월 미만인 경우) ⇨ 하루를 근무하더라도 적용. 1개월간 60시간 미만 근무자도 신고 대상 단시간 근로자: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가입대상 (단,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하는 경우 가입대상) 일용직 근로자와 단기 근로자는 어떻게 구분하는 것인지 알려드릴게요. 일용직 근로자는 고용 기간의 보장 없이 1일 단위로 고용되어 그 날로 고용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를 말해요. 다시 말해 다음 날의 고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일하는 근로자를 의미하죠. ‘고용보험, 산재보험에서의 일용근로자’란, 1개월 미만 고용되어 일급 형식으로 보수를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근로 계약 기간이 1일 단위, 또는 1월 미만인 경우 해당해요. 가령, 식당에서 일당을 받으며 10일간 주방 보조업무를 한다면 일용근로자라고 할 수 있어요. 반면, 단시간 근로자는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 비해 짧은 근로자 즉,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미만이고 고용 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해요. 가령, 편의점에서 1일 2시간씩 단시간으로 1개월 이상 아르바이트하는 학생을 예로 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원칙적으로 가입해야 해요. 일시적으로 일용직 또는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한 경우 역시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반드시 취득신고해야 해요. 일용직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할 근로자에 대해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4대보험에 미가입 시, 각 공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가 가중 부과돼요. 구분 관련 법 조항 금액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제131조(과태료) 50만 원 이하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법 제119조(과태료) 500만 원 이하 고용보험 고용보험법 제118조(과태료) 300만 원 이하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과태료) 300만 원 이하 둘. 지원금 신청이 불가능하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다양한 정부 지원금 제도를 마련해두고 있는데요. 여기에 조건이 하나 붙어요. 바로 4대보험을 제대로 가입하고 있다는 조건이죠.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아래의 혜택도 함께 받을 수 없어요. 일자리 안정자금 :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 상용근로자에게 1인당 월 최대 5만 원, 5인 미만의 경우 월 최대 7만 원 지원 두루누리 지원금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 보수가 22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 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36개월간 지원 고용유지 지원금 :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 및 휴직 수당에 대해 보조 지원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 : 취업 촉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실업자를 고용하는 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청년채용 특별 장려금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 중견기업에게 인건비 지원 셋. 비용처리 불가능하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절감하려면, 비용으로 인정받는 게 중요한데요. 그중 ‘인건비’는 경비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죠. 인건비를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4대보험 가입 신고가 필수이며 4대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회사에서 납입한 보험료 역시 사실상 전액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인건비를 비용으로 인정받지 못해 4대보험 비용을 아끼더라도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도 있죠. 넷. 산재 발생 시 더 많은 돈을 토해내야 한다 앞서 4대보험 가입 기준에서 언급했듯이 산재 보험은 상시근로자 수가 1명이어도, 근로자가 단 1일을 근무하더라도 가입이 의무에요. 만약 산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근무 중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근로자의 보험료와 연체료를 내야 해요. 또한 재해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급여액의 50%도 부담해야 한답니다. 4대보험 가입 조건부터 미가입 시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봤는데요.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당장 내야 하는 4대보험료가 인건비 증가로 느껴질 수 있지만, 정부 지원 제도 참여를 비롯해 인건비 경비 처리 등 더 멀리 내다본다면 절세하는 방법이 될 수도 있어요! 참고하셔서 4대보험 잘 적용하시길 바랄게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38명 중 3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