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전 가입한 IRP, 해지하면 어떻게 될까?

연말정산 IRP 해지시 불이익과 올바른 사용법

 

“목돈이 필요해서 IRP 해지했는데....

공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뜯길 수도 있다고?”

 

연말정산 웬만큼 한다고 하는 사람은,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절세 통장이라고 불리는 IRP 계좌에 돈을 넣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연말정산 IRP의 세제 혜택만을 생각하고 덜컥 가입했다간 해지 시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오늘은 IRP 계좌가 무엇이고, 가입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지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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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계좌, 115만 원 돌려준다

 

IRP(개인형 퇴직연금)란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급여를 받거나, 연말정산 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를 말해요. 많이들 들어봤을 거예요. IRP 계좌에 연간 700만 원을 넣으면 115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얘기요. 연말정산 IRP 정보를 찾느라 인터넷을 돌아다니다 보면 ‘700만 원 넣으면 115만 원 환급받는 IRP 꼭 하세요’ 식의 기사를 정말 많이 접해요.

 

뭐 물론,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IRP가 대표적인 세금 혜택 상품인 건 분명하니까요. 하지만, 이 말에 혹해 본인의 저축액이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무턱대고 가입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런지는 IRP 계좌의 특성을 들여다보면 쉽게 이해가 될 거예요.

 

 

IRP 세제 혜택은 돈을 묶어 두는 것에 대한 보상이다

 

연금계좌에는 연금저축, 개인형 퇴직연금이라는 IRP가 있는데요. 두 가지 모두 자기가 가능한 만큼 저축해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가져가는 금융상품이죠. 근데 왜 연금에 세제 혜택이 있을까요?

 

연금을 납입하는 일반인 입장에서는 나이가 들어 일할 수 없을 때 연금을 타는 게 목적이에요. 반면 연금액을 납입 받는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연금계좌에 납입된 돈을 운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정 나이가 될 때까지 돈을 쓰지 못하고 묶어두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오랜 기간 돈을 묶어두다 보면, 중간에 납입을 못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 또 급전이 필요한 순간이 생길 수도 있는데요. 이때 중도 인출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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묶어둔 돈을 찾아가는 순간 페널티 받는다

 

‘A 씨는 작년 연말정산 IRP 세액공제 혜택을 생각하고 가입했음. 그러나 올해 차량 구입을 위해 IRP를 해지하면서 공제액보다 더 큰 금액을 기타 소득세로 추징당한 후, IRP 가입 시 핵심설명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것을 후회하고 있음’

 

‘이전 직장에서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한 B 씨는 연말정산을 위해 동일 계좌에 매년 추가납입을 하고 있음. 나중에 긴급한 사정으로 필요한 일부 금액을 인출하려 했으나, IRP 계좌는 전액 해지만 가능하여 세제상 불이익을 감수하고 해지함’

 

위 사례들은 금융감독원에서 배포한 개인형 퇴직연금 가입 시 유의사항에 나와 있는데요. 아마 실제로도 이런 사례들이 많을 거예요.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은 비교적 자유롭게 중도 인출이 가능하지만, IRP 계좌는 법에서 정해진 사유에 한해서만 일부 중도 인출이 가능해요.

 

※ IRP 중도해지가 가능한 사유※

 

  • 개인회생이나 파산 상태에 해당할 때
  • 혹은 장기 요양을 해야 할 때
  • 무주택자가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이 필요할 때 등

 

반대로 말하면 정해진 사유가 아닌 이상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급전이 필요하면 어쩔 수 없이 계좌를 중도 해지해야 하는데, 이때 생각지도 못했던 페널티가 찾아오죠.

 

 

어떤 페널티 받을까?

IRP 계좌에 700만 원을 납입한 경우, 총 급여가 5,500만 원이 안 되면 세액공제 대상 금액의 16.5%를 돌려줘요. 이때의 계산 금액이 바로 115만 5,000원이죠.

 

그런데, IRP를 중도 해지하면 이렇게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 수익에 대해서 기타 소득세 16.5%가 부과돼요. 즉, 그간 공제받았던 세금 혜택을 도로 뱉어내야 하기 때문에, 중도 해지 시 공제액보다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추후에 목돈 들어갈 일이 많을 것 같은 분들이라면 무리해서 IRP 계좌에 돈을 넣을 필요는 없어요. 전문가는 전체 저축액의 20% 이내면 충분한 수준이라고 조언하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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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 사용 꿀팁

 

첫째, 중도해지 시 페널티 피하려면 퇴직금과 추가납입금은 따로 관리하자

 

앞서 IRP는 원칙적으로 중도 인출이 불가능해 중도 해지 시 세제상 불이익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불이익을 피하려면,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각각 구분해서 관리하면 좋아요. IRP 계좌를 구분해 관리하면서, 급하게 돈을 써야 할 때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하세요. 그러면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고, 미해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IRP 계좌는 금융회사 당 1개의 IRP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퇴직금과 추가 납입금을 따로 관리하려면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새로 개설해야 해요.

 

둘째, IRP 계좌 적립금에 대해 연간 일정 비율의 수수료가 부과되니 꼼꼼히 따져보자

 

금융회사에서는 계좌관리 명목으로 수수료를 떼어가는데요.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또 수익률에 영향을 끼치기도 하니까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해요. 다만 최근에는 온라인으로 IRP 계좌를 개설하면,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곳들이 많아졌으니 이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아요.

 

결국 계좌개설 전에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하는 건 필수! 각 금융회사마다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통합 연금 포털(금감원)에서도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가 가능하니, 가입 전 반드시 확인해 보세요. 만약, 가입한 이후라면 계좌 이체를 통해 수수료가 낮은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도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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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계좌이체 시기도 중요하다

 

계좌이체 시 IRP 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 상품의 만기가 아직 오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이율 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고려해 계좌이체 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어요.

 

넷째, 자산의 투자 성향도 고려해 보자

 

제가 IRP 계좌에 가입할 때는 저의 투자성향을 적는 문서를 작성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런 조사를 한 이유는, IRP라는 게 단순히 돈만 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돈을 굴려서 투자 수익을 내는 상품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제각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 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도 확인해 보는 게 좋아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IRP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계좌에 대해 조목조목 파헤쳐 보았는데요. 무턱대고 가입할 게 아니라 본인의 소득과 연령, 그리고 투자 성향, 자산 계획 등을 잘 따져서 전략적으로 가입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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