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도 의료비 세액공제가 된다고? (서류 준비, 제출 방법 안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 및 준비서류 가족 구성원이 많은 집이라면, 아마 의료비로 적지 않은 금액을 지출하고 있을 거예요. 특히 가족 중 한 명이 지병이라도 앓고 있다면, 고정 의료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더 커질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할 때 지난 1년간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15~2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려 해요. 그런데 이 의료비라는 게 단순히 병원 진찰비로 낸 비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시력 보정용 안경이나 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 비용 등도 포함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는 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비 세액공제! 지금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가 뭔가요? 의료비 세액공제란 과세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는 30%,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말정산할 때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예요. 즉, 실제 내야 할 세금을 줄여주는 제도인 거죠. 그런데, 의료비로 지출한 모든 금액을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 한도로 공제해 줘요. 총 급여액(연간 급여액 - 비과세 소득)이 4천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총 급여액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단, 근로자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자, 중증 질환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와 임신을 위해 지출하는 난임시술비,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전액을 추가로 공제해 주고 있어요. 자녀나 부모를 위해 쓴 의료비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은 물론 생계를 함께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해 줘요. 본래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받으려면 일정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연간 소득 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연간 500만 원 이하)을 충족해야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과 소득 요건의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나이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았던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등), 직계존속(부모님 외 장인·장모, 시부모 포함)은 물론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세액공제가 가능한 셈이죠. 여기서 주의할 점은 근로자 본인이 돈을 썼다는 명확한 증빙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가령 아버지의 의료비를 아버지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후에, 근로자가 의료비 명목으로 아버지에게 현금을 드렸다면 공제가 불가능해요. 증빙자료가 없으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근로자가 실제로 아버지를 위해 돈을 썼는지 안 썼는지 파악할 길이 없으니까요. 안경, 콘택트렌즈, 산후조리원 비용도 의료비 공제 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공제 대상 의료비는 다음과 같아요.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보약제외) 구입 비용 장애인 보장구·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 비용 건강검진료 노인 장기 요양급여 비용 중 요양급여 본인 부담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산후조리원 비용(200만 원 한도) 참고로 코로나19 진단 검사 비용을 본인이 부담했다면 이것도 의료비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여기서 주의할 부분은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회사에 재직하는 동안에 지출한 비용만 공제 대상으로 인정된다는 거예요. 입사 전이나 퇴사 후, 재직 기간이 아닌 공백기에 의료비를 지출했다면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요. 의료비 세액공제 받지 못하는 항목들도 있어요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실손의료보험금 위 항목들은 공제가 되지 않는 의료비 항목이에요. 특히 ’실손의료보험금‘은 주의하셔야 해요. 예전엔 실비보험으로 의료비를 보전 받아도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하면 공제받는 일이 종종 있었지만, 이젠 안돼요. 보험사에서 의료비 보전 내역을 국세청에 통보해 주기 때문에 국세청도 개인이 받은 실손의료보험금에 대한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이랍니다. 즉, 본인이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한 해 공제가 가능하며 공제에 눈이 멀어 이중으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신청했다간 추후에 가산세를 내야 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해 주세요. 또한, 미용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 비용 등은 공제 제외 대상이지만,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의료비 세액공제 받을 때 준비해야 할 것들 매년 12월 말이면 병원, 약국은 국세청에서 발송하는 ’연말정산간소화 의료비 세액공제 증명자료 제출 안내‘ 공문을 받아요. 공문을 받은 후 병원이나 약국은 1월부터 12월까지 전체 매출 중에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금을 국세청에 제출하죠. 이렇게 의료비 지출 내역이 제출되면, 근로자는 간편하게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소득공제 자료에서 본인이 쓴 의료비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간혹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놓치는 의료비들이 있어요. 1.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카드로 결제한 시력 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만, 현금으로 구입한 내용은 조회되지 않아요. 그래서 해당 구입처에서 별도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한도는 가족 한 명당 50만 원이에요. 2. 난임치료비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봉의 3%를 초과한 지출액의 15%가 세액 공제되지만, 난임시술비는 20%가 세액 공제돼요. 5%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근로자가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발급받아 따로 구분 기재해야 해요. 3.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보청기나 휠체어와 같은 장애인 보장구 구입 임차비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므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4.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동네 의원이나 장기요양기관 등 규모가 영세한 병원, 의원에서는 자료를 지연 제출하거나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누락 여부를 확인해야 해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으면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5.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의 병원비 본인이나 부양가족, 형제자매가 암이나 중풍, 만성 신부전증, 백혈병 등 중증 환자라면,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장애인 추가공제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해요. 6.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 성인이 된 자녀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정보 제공 동의‘ 절차를 거쳐야만 근로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녀의 지출 내용이 확인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되는 의료비와 실제 지출한 의료비를 비교해서 누락된 의료비 항목이 있다면 ’의료비 신고센터‘를 이용하세요. 국세청이 의료기관 등에 누락된 자료를 제출하도록 안내하고, 의료기관이 전산으로 자료를 제출하면 조회가 가능해질 거예요. 만약, 시일이 지난 후에도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해당 병의원에서 의료비 영수증을 직접 발급받아 증명 서류로 제출하고,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 의료비 항목의 ‘기타’ 란에 기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 제출 방법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 제출 자료 선택과 파일 선택 지금까지 연말정산 의료비 세액공제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연말정산 때 많이 돌려받는 게 좋다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이 아파 의료비 공제를 많이 받고 싶은 사람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이미 의료비를 많이 지출했다면 그 금액만큼은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게 당연하겠죠? 위 내용들 잘 참고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환급 받으시길 바라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5명 중 1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