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 세액공제, 연말정산 핵심내용 정리 20세 이상 성인 자녀 세액공제 항목, 자주 묻는 질문 "성인이 된 아들&딸, 이제 부양가족 공제는 못 받을까?” 근로자라면 가족을 부양한다는 사실만으로도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아요. 국가의 복지 부담 일부를 근로자가 부양을 통해 대신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그런데, 부양가족 중 자녀 세액공제 중 기본공제를 받으려면, 소득 요건과 나이,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해요. 첫째,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일 것. 둘째, 20세 이하의 자녀 및 동거 입양자일 것. 즉, 자녀의 나이가 20세 이상이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자녀 기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런데, 자녀가 성인이라고 해도 아직 대학생이거나 소득이 없다면? 여전히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의료비나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를 통해 인적공제와는 별도로 ’추가 공제‘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 쉽게 말해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고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해둔 거죠.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까요? ‘20세 이상 자녀’ 추가 공제받는 항목 1.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자가 쓴 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죠. 신용카드나 체크(선불) 카드 등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넘게 썼다면, 그 초과 사용액에 대해 각각 일정 비율(15~40%)을 공제해 주는 방식이에요. 부양가족이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으려면, 소득 요건만 충족하면 돼요. 연간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 기준만 충족하면 만 20세 초과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지출한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하답니다. 앞서 말했듯 공제 대상 금액은 근로자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사용한 금액이에요. 가령 총 급여액이 4천만 원 근로자라면, 1,000만 원을 넘는 사용금액부터 소득공제가 적용돼요. 소득공제율은 결제수단이나 사용처별로 차등 적용되는데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15%, 직불‧선불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돼요. 결제 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30%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사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40% 또, 결제수단과 관계없이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전통시장에서 쓴 돈과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해서는 40%의 소득 공제율이 적용돼요. 2. 교육비 대학생 자녀를 두었다면, 입학금이나 수업료로 큰돈을 지출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자녀를 위해 쓴 교육비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아볼 수 있어요. 자녀의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라는 조건만 충족한다면, 만 20세가 넘는 성인 자녀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자랍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교육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출 세액에서 공제해 주는 방식인데요. 대학생의 경우 1인 당 900만 원까지 공제 대상 금액이에요. 가령, 대학생 자녀 1명의 교육비로 쓴 돈이 1,000만 원이라고 해도 한도 900만 원의 15%인 135만 원만 공제돼요. 단, 대학원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의 교육비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되지 않아요. 또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 또한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돈만 공제가 돼요. 공제 대상 교육기관: 대학 및 전문대학·특수학교(경찰대, 육군, 해군, 공군사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등)·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학점 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 훈련과정 공제 대상 교육비: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등 Q. 유학 간 자녀의 국외 교육비도 공제 가능할까? 해외에 자녀를 유학 보낸 경우, 해외에서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도 공제 가능한데요. 국외 근로자라면 본인 및 국외에서 함께 동거하는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 가능하며, 국내 근무자라면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거주자가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있죠. 세액공제 대상 한도액은 국내 교육비 공제와 마찬가지로 1인 당 900만 원이에요. Q. 자녀가 장학금을 받은 경우, 어떻게 처리할까?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았다면 이를 차감한 금액이 공제돼요. 반액 장학금을 받았다면, 등록금의 50%만을 세액 공제받을 수 있는 셈이에요. 소득세,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은 다음과 같아요.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재학 중인 학교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근로자인 학생이 직장으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국외근무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학자금 등 기타 각종 단체로부터 받은 장학금 등 3. 의료비 앞서 살펴본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소득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공제 가능했어요. 하지만 의료비 세액공제는 나이 요건은 물론, 소득 요건도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성인 자녀가 소득이 있더라도, 자녀를 위해 쓴 의료비는 세액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인데요. 지출된 의료비 전액을 공제해 주는 건 아니고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중에서 700만 원을 한도로 공제해요. 총 급여액이 4,000만 원인 근로자의 경우 4,000만 원의 3%인 120만 원을 초과하는 의료비에 대해 공제가 적용되는 셈이죠. 공제 대상 의료비에는 치료 등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 치료 등을 위한 의약품(한약 포함, 보약 제외) 구입 비용, 장애인 보장구·의사 처방에 의한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1인당 50만 원 한도), 보청기 구입 비용, 건강검진료 등이 있어요. 단, 미용·성형수술비 및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한 의료비,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가 제외되는 항목이에요. 성인 자녀 세액공제 관련 기타 Q&A 자주 묻는 질문 4가지 Q. 신용카드 사용액은 아빠가 공제받고, 교육비는 엄마가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나누어 공제를 받는 건 불가능해요. 부부 중 부양 책임이 있는 한 분이 성인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하죠. 이를 무시하고 중복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아빠가 자녀를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아내가 자녀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의료비 공제를 받거나, 자녀의 카드 사용분에 대해 소득공제 받는건 불가능해요. Q. 자녀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어서 소득이 생긴 경우, 공제 가능할까요? 자녀가 번 소득에 따라 달라져요. 만약 자녀가 4대 보험에 가입해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총 급여가 연 합산 500만 원 이하일 경우에만 가능해요. 3.3% 떼고 급여를 받는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고요. Q. 자녀가 군 복무 중이라면? 나이 요건은 충족하지 못하지만, 연간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500만 원 이하) 요건이 충족되어 신용카드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Q. 소득이 없는 자녀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 납입액도 공제가 가능할까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소득, 나이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직접 납입한 경우에만 가능해요. 따라서 성인 자녀를 위해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는 공제가 불가능해요. 지금까지 자녀를 둔 근로자가 연말정산할 때 알아야 할 자녀 소득공제 & 성인 자녀 세액공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하나도 빠뜨리는 것 없이 다 챙기셔서 최대 환급액 챙기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78명 중 17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