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납부’가 결정되는 과정 공개

연말정산 원리와 계산 과정, 흐름 5단계

 

연말정산이 처음인 사회초년생이라면 이 단어가 낯설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3년 차 이대리도, 7년 차 김과장도 연말정산이 쉽지 않긴 마찬가지예요.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이 있는지, 어떤 금융상품을 만들어야 절세에 유리한지, 달라진 세법 개정사항은 있는지 등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하고, 또 일일이 정보를 계속 찾아봐야 하기 때문이죠.

 

오늘은 아직도 연말정산이 낯설고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 연말정산을 왜 하는지, 연말정산 환급금은 왜 생기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연말정산 원리! 알고 나면 조금은 쉬워질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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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왜 할까?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할 때는 그 사람이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인지, 소비는 얼마나 하는지, 또 부양해야 할 가족은 있는지, 의료비로 쓴 돈은 얼마인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해요. 그래야 '공평한 과세'가 가능하거든요. 많이 번 사람이 세금을 더 내고,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아 기본 생활비가 많이 드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내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월급에서 ‘근로소득세’라는 명목으로 세금을 떼어갈 때는 개개인의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아요. 아니, 고려할 수가 없죠. 국세청에서 모든 근로소득자에 대한 사정을 고려해 정확한 세금을 매달 떼어가는 건 불가능하니까요. 그래서 회사에서 매달 월급을 줄 때 간이세액표라는 일정 기준에 따라 ‘대략적’으로 세금을 계산해 원천징수(미리 떼어감)하게 됩니다. 회사가 미리 떼어간 세금은 회사에서 꿀꺽하는 게 아니고, 세무서에 근로자 대신 내주죠.

 

이렇게 대충 미리 떼어간 세금을 한 해가 지난 후 최종적으로 정산하는 절차가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내가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다면 추가로 납부하고,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그만큼 환급받게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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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이 쉬워지는 ‘연말정산 원리’

 

‘연말정산을 왜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해했다면, 이제는 연말정산 원리를 파악할 차례예요. 연말정산 원리를 파악해두면,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 무엇을 챙겨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에요.

 

Step1. 총급여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총 급여액이란 근로 제공의 대가로 받은 연간 근로소득, 즉 매달 받는 급여예요. 여기에 비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 수당을 합한 금액에서 비과세소득(세금을 내지 않는 소득)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여기서 근로소득 공제금액을 빼면 근로소득 금액이 산정되어 나오는데, 근로소득 공제금액은 다음과 같은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공제 비율이 차등 적용돼요.

 

총 급여액 구간 근로 소득 공제 금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급여액 - 1,500만 원) × 15%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급여액 - 4,500만 원) ×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 2%

 

Q. 총 급여 3,5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 공제 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은?

 

  • 근로소득 공제 금액 : 750만 원 + (3,500만 원 - 1,500만 원) × 15% = 1,050만 원
  • 근로소득 금액 : 3,500만 원 – 1,050만 원 = 2,450만 원

 

Step2. 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종합소득 과세표준

 

앞서 총 급여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받은 것처럼, 이 단계에선 인적공제, 연금보험료 공제, 특별소득공제(건강보험료,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그 밖의 소득공제를 적용해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결정해요.

 

내가 번 돈에서 돈을 벌기 위해 써야만 했던 비용이나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돈은 바로 지출된 것으로 보아 일정 부분을 소득에서 빼주는 개념이에요.

 

단, 모든 공제가 한도 없이 적용되는 건 아니고, 과도한 소득공제 적용을 배제하고자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초과액은 과세표준에 더해줘야 해요.

 

*종합소득 과세표준 = 근로소득금액 - 인적공제 - 연금보험료공제 - 특별소득공제 - 그 밖의 소득공제 +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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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종합소득 과세표준 x 기본세율 (6% ~ 40%) = 산출 세액

 

정리하자면,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 공제를 포함해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정해지는데요. 이 ‘과세표준’이 바로 나라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표준금액이에요. 과세표준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게 책정되며, 이렇게 계산된 금액이 기본적인 산출세액이 된답니다.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의 6%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72만 원 + (1,200만 원 초과금액의 15%)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82만 원 + (4,600만 원 초과금액의 24%)
8,800만 원 초과 ~ 1억 5천만 원 이하 35% 1,590만 원 + (8,800만 원 초과금액의 35%)
1억 5천만 원 초과 ~ 3억 원 이하 38% 3,760만 원 + (1억 5천만 원 초과금액의 38%)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9,460만 원 + (3억 원 초과금액의 4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17,460만 원 + (5억 원 초과금액의 42%)
10억 원 초과 45% 38,460만 원 + (10억 원 초과금액의 45%)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이라고 해서 전체 금액에 15%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1,200만 원까지는 6%의 세율을 적용하고, 1,20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한다는 거예요.

 

Q.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원인 경우 산출세액의 계산법은?

  • 1,920,000원 = 72만 원 + (2,000만 원 - 1,200만 원) × 15%

 

Step4. 산출세액 – 세액 감면 및 공제 = 결정세액

 

소득공제에 이어 한 번 더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감면 및 공제’단계예요. 소득공제가 ‘과세표준’ 구간을 낮춰서 세금을 줄여주는 거라면, 세액공제는 산출 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거예요. 내야 할 세금을 직접 깎아 주는 공제 제도이기 때문에, 세금 감소 측면에서는 소득공제보다 효과가 더 좋답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2,000만 원인 경우를 예로 들면요. 1,920,000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되어 나왔을 텐데, 여기서 18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으면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차감한 120,000이 최종적으로 내야 할 결정세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는 세액공제 항목으로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비롯해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차입금, 월세 세액공제 등이 있답니다.

 

Step5.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1. 한 해 동안 근로를 제공해서 벌어들인 소득에서 여러 소득공제 항목을 뺀 후
  2.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3. 산출된 세금에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빼면

드디어 본인이 내야 할 1년 치 세금(결정세액)이 계산되어 나와요. 여기서 내가 이미 원천징수로 떼인 세금(기납부세액)을 비교해 차액 만큼을 추가로 내거나 환급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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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 잘 따라 오셨나요? 연말정산 원리를 뜯어보니, 조금은 연말정산이 쉽게 느껴지죠? 다른 건 다 잊어도, 세금을 줄여주는 소득공제, 세액 공제 만은 절대 잊어버리지 마세요. 연말정산의 키 포인트 랍니다!

 

연말정산을 준비하면서 최대환급을 받기 위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들은 다른 포스팅에서 정리해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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