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공제 최적화 매뉴얼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최대 환급 팁 6가지

 

부부 모두 직장을 다녀, 근로소득 금액이 각각 100만 원 이상이라고요? 그렇다면,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가 불가능한 맞벌이 부부에 해당해요.

 

사실, 싱글이거나 외벌이 가정이라면 자기 소득 금액에서 공제 항목을 모두 적용하면 되니까 딱히 연말정산 전략이랄 게 없어요.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맞벌이는 부부가 중복해서 공제를 받을 수 없답니다. 그렇지만 자녀 공제를 비롯해 교육비 공제, 카드 공제, 보험료 공제 등 어느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지에 따라 세금을 더 유리하게 환급받을 수 있으니 낙담 마시길!

 

오늘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한 6가지 팁을 소개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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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자

 

많은 사람이 배우자 중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다고 알고 있는데요.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해요. 종합소득세는 많이 벌수록 많은 소득세를 내야 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이 높은 쪽으로 공제를 받는 게 세액 상 유리한 부분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부양가족 공제가 있는데요. 부양가족 공제란 직계존속(만 60세 이상), 직계비속(만 20세 이하),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등을 부양하는 경우 1인당 150만 원의 기본 소득공제를 해주는 걸 말해요. 여기에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해 경로우대공제 100만 원, 장애인 공제 200만 원 등이 더해져요. 이렇게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부부 중 한 명이 공제받을 수 있죠.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으로 100만 원을 공제받는다고 해볼게요. 과세표준이 35%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35만 원, 과세표준이 24% 구간에 해당하는 배우자라면 24만 원을 줄이는 효과가 발생해요. 그러므로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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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의료비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자

 

대개 소득이 높은 쪽에 공제를 몰아주는 게 유리하지만, 어떤 공제 항목은 소득이 적은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한 것도 있어요. 가장 대표적으로 ‘의료비’가 있죠.

 

왜 그럴까요? 바로 의료비 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연봉이 6천만 원인 남편, 그리고 연봉이 4천만 원인 아내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들이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한 기준점은 얼마일까요? 남편은 180만 원, 아내는 120만 원이에요. 의료비 지출 금액이 180만 원 이하인데 남편에게 몰아준다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없는 셈이죠.

 

이렇게 연봉이 높을수록 그만큼 기준점도 높아지므로 실제로 받는 공제 규모가 줄어들 수 있어요. 그렇기에 의료비는 소득이 적은 배우자에게 몰아주는 게 유리하답니다.

 

단, 의료비는 자격요건이나 소득, 나이에 제한이 없어요. 배우자가 소득이 많더라도 본인 카드로 결제했다면 본인 의료비로 공제 가능해요. 또, 부양가족인 부모님이나 형제자매를 위해 쓴 의료비도 신청 가능해요. 여기에 산후조리원 비용이나 건강검진 비용, 시력교정용 안경, 콘택트렌즈까지 의료비 공제에 해당하니 누락되는 것 없이 꼼꼼히 챙기셔야 해요.

 

 

셋째. 신용카드 등 사용액은 급여에 따라 사용을 달리하자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하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에서는 신용카드를 어떻게 사용하고, 또 누구에게 몰아줘야 할까요? 일단 맞벌이 부부의 연봉 차이와 신용카드 사용액에 따라 계획을 달리 정해야 해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한 부분부터 공제 가능해요. 예를 들어 연봉이 4천이라면, 연봉의 25%인 1천만 원을 넘겨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대상에 포함되는 1년간 소비 금액이 많지 않다면 연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사람의 카드를 사용하는 게 좋아요. 소득이 낮은 쪽의 기준을 먼저 채운 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하지만 신용카드 등으로 소비를 많이 하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서 공제 한도를 채우고, 나머지 배우자가 카드를 적극적으로 쓰는 게 합리적인 방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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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다둥이 부부라면, 자녀 세액공제는 한쪽으로 몰아주자

 

맞벌이 부부가 한 명이나 두 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로 분산해 기본 공제 대상자로 신청할 수도 있고, 소득이 많은 배우자 쪽에 자녀 세액공제를 몰아줄 수도 있어요.

 

<자녀 세액공제 적용 단계>

 

  • 1명 - 연 15만 원
  • 2명 - 연 30만 원
  • 3명 이상 - 연 30만 원 + 3번째 이후 자녀 1명당 30만 원

 

자녀 세액공제액은 1명당 15만 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1명, 아내가 1명에 대해 자녀 세액공제를 받아도 총 공제액은 같아요.

 

다만, 자녀가 3명이 다둥이 부부라면 아빠나 엄마 한쪽에 몰아서 세액공제를 받는 게 훨씬 유리해요. 남편이 자녀 2명, 아내가 자녀 1명을 기본 공제 대상자로 올리면 남편은 자녀 세액공제 30만 원, 아내는 자녀 세액공제 10만 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한 명에게 몰아주면 3명의 자녀에 대한 총 6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절세 측면에선 더 효과적이랍니다.

 

 

다섯. 보험료 세액공제는 ‘명의자’가 중요하다

 

본인과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는 연간 한도 1백만 원까지 납입액의 12%를 돌려주는데요. 주의해야 할 점은 피보험자와 계약자가 일치해야 공제가 가능하단 거예요. 피보험자가 계약한 본인이 아닌 다른 배우자로 지정되어 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가령 남편이 생명보험에 가입했는데, 피보험자가 아내라면 공제받을 수 없는 셈이죠. 단,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일 때는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어요.

 

또한, 자녀 보험료 공제를 받으려면, 자녀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신청한 분이 직접 계약해 납입한 보험료에 대해 공제받을 수 있는데요. 남편이 자녀 인적공제를 받았는데, 아내가 자녀의 보험료를 계약하고 납입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공제가 어려워요.

 

그런데 보험료 세액공제는 연간 한도 1백만 원이어서 자동차보험이나 실비만으로 공제 한도가 채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굳이 번거롭게 모든 계약을 바꿀 필요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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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 자녀 인적공제와 세액공제, 헷갈리지 말자

 

앞서 알아본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대로 공제가 적용(자녀 세액공제 요건: 기본공제 대상 자녀일 것) 돼요. 반면, 자녀 인적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하는 부양가족 기본공제에 해당하죠. 자녀 기본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는 중복으로 적용되며, 부모가 나누어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부부 중 부양 책임이 있는 한 분이 자녀 인적공제와 자녀 세액공제를 받으셔야 하고, 이를 무시하고 중복으로 공제를 받게 되면 추징금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더불어 자녀에 대한 의료비 공제, 자녀가 사용한 카드 사용분은 자녀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사람만 신청 가능해요. 아빠가 자녀를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했다면 아내가 자녀 의료비를 공제받거나, 자녀의 카드 사용분에 대해서 소득공제 받을 수 없어요. 자녀에 대한 교육비 공제 역시 자녀에 대해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한 한 명만 신청할 수 있답니다.

 

지금까지 맞벌이 부부 연말정산 절세 전략 6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소득이 많은 곳에 공제를 몰아준다’라는 공식이 다 통하는 건 아니라는 점! 이제 아시겠죠? 부부의 총 급여액을 비롯해 소비 금액, 의료비 지출, 보험료 지출 등을 꼼꼼히 따지고 충분히 고민하셔서 상황에 맞는 절세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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