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세액공제, 산후조리원&의료비 중복 공제 가능?

2023 연말정산 출산 세액공제 정보

 

열 달을 꼬박 배에 품고 있다가 만난 소중한 아이. 부모가 처음인 분들이라면, 아이에게 뭘 먹어야 할지, 또 어떻게 돌봐줘야 할지 많은 정보를 찾느라 진땀을 흘리고 계실 것 같은데요.

 

아무리 바빠도 출산 세액공제를 놓쳐선 안 되겠죠? 오늘은 작년에 아이를 출산한 납세자를 위해 ‘출산 세액공제’ 관련 정보를 모아봤어요. 육아로 바쁜 맘과 대디를 위해 필요한 정보만 쏙쏙 모아봤으니 귀한 시간 세이브하시길!

 

출산_입양_부양_의료비_세액공제_산후_조리원_비용_공제_한도_카드_중복결제.jpg

 

 

첫째. 출산 또는 입양 신고를 했다면, 세액공제 받는다

 

일단 자녀세액공제는 자녀를 출산, 입양했을 때와 부양했을 때의 공제액이 달라요.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자녀 수에 따른 공제액만 더해주시면 돼요.

 

2022년에 출산하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다면요.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구분 공제금액
공제 대상 자녀가 첫째인 경우 연 30만 원
공제 대상 자녀가 둘째인 경우 연 50만 원
공제 대상 자녀가 셋째 이상인 경우 연 70만 원

 

출산_입양_부양_의료비_세액공제_산후_조리원_비용_공제_한도_카드_중복결제.jpg

 

Q. 첫째는 10세, 둘째는 5세, 작년 말에 셋째를 출산했다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만 18세 미만, 7세 이상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다면 1명은 15만 원, 2명은 30만 원, 3명 이상일 경우 셋째부터 1인당 3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돼요.

 

자녀 수 공제 금액
1명 연 15만 원
2명 연 30만 원
3명 이상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 원을 합한 금액

 

10세, 6세, 그리고 작년 말에 셋째를 출산했다면 10세 자녀에 대해서는 자녀세액공제 15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6세 자녀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리고, 작년에 태어난 셋째 자녀에 대해서는 출산세액공제 70만 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 7세 미만 자녀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닌지 궁금하시죠? 그 이유는 만 7세 미만 아동은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녀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답니다.

 

Q. 맞벌이 부부라면, 어느 쪽에 몰아주는 게 유리할까요?

 

맞벌이 부부가 2명의 자녀를 키우고 있다면, 본인과 배우자로 분산해 기본공제대상자로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소득이 많은 배우자 쪽에 몰아주는 경우도 있어요. 이 경우 자녀세액공제액이 1명당 15만 원이기 때문에 남편이 1명, 아내가 1명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아도 총 공제액은 같아요.

 

하지만, 자녀가 3명 이상이라면 얘기가 달라져요. 남편이 2명, 아내가 1명을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리면 남편은 자녀세액공제 30만 원, 아내는 자녀세액공제 10만 원을 받게 되죠. 그런데, 만약 소득이 많은 한 명에게 몰아주면 3명의 자녀에 대한 총 6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3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맞벌이 부부라면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주는 게 절세 측면에선 더 효과적이랍니다.

 

출산_입양_부양_의료비_세액공제_산후_조리원_비용_공제_한도_카드_중복결제2.jpg

 

 

둘째. 산후조리원 비용도 연말정산 때 공제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중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바로 ‘의료비 세액공제’에요. 의료비 세액공제란 소득이나 나이에 제한 없이 근로소득자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공제해 주는 건데요. 의료비 지출액이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했을 때,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적용해요.

 

그리고 이 의료비 세액공제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포함되죠. 2019년부터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 및 요양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출산 1회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Q. 연봉이 4천만 원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백만 원을 지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로 얼마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 즉 12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난임시술비 20%)의 공제율을 적용해 계산한 금액을 세액공제해요. 산후조리원 비용이 200만 원이니 200만원에서 120만원을 차감한 80만 원에 대해 15%의 공제율을 적용받아 12만원의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 총 급여액의 3% = 40,000,000 x 3% = 1,200,000원
  • 공제대상 의료비 = 2,000,000 (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
  • 세액공제 대상금액 = 2,000,000 – 1,200,000원 = 800,000원

         의료비 세액공제금액 = 800,000 x 15% = 120,000원

 

Q. 연봉이 4천만 원인 근로자가 배우자를 위해 산후조리원 비용으로 2백만 원을 지출했고, 병원비로 1백만 원을 지출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금액은 얼마인가요?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7백만 원까지만 지출액으로 인정해요.

 

  • 총급여액의 3% = 40,000,000 x 3% = 1,200,000원
  • 공제대상 의료비 = 2,000,000 (산후조리원 비용은 2백만 원 한도)

         기타의료비 = 1,000,000원

         합계: 3,000,000원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금액 = 3,000,000원 – 1,200,000원 = 1,800,000원

         의료비 세액공제금액 = 1,800,000원 x 15% = 270,000원

 

Q. 쌍둥이를 출산했는데, 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되는 산후조리원 비용 한도는 얼마인가요?

 

쌍둥이를 출산하는 경우에도 ‘출산 1회’로 보아 200만 원을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출산_입양_부양_의료비_세액공제_산후_조리원_비용_공제_한도_카드_중복결제3.jpg

 

Q. 산후조리원 비용은 간소화 자료에 잡히지 않는다던데요?

 

만약 병원 연계 시설을 이용했다면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안에 합산되어 뜰 수 있어요.

 

그런데 대개 산후조리원 비용은 간소화 자료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경우에는 산후조리원에서 따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그리고 회사에 따라 의료비에 합산되어 나오더라도 따로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곳도 있으니 미리 영수증을 챙겨 두시는 게 좋답니다.

 

 

셋째. 임신 바우처 금액은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다

 

아마 임산부라면 임신 출산 관련 진료비(급여/비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바우처카드를 발급받으셨을 텐데요. 이렇게 바우처 형태로 정부지원받은 금액은 근로자의 소득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요.

 

연말정산 시 근로자가 소득금액에서 지출한 의료비만 세액공제가 가능하므로 바우처로 계산한 의료비는 연말정산할 때 꼭 제외해 주셔야 해요.

 

더불어 하나 더! 보험회사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으로 지급한 비용도 제외해야 해요.

 

 

넷째.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는 중복 공제 가능하다

 

산후조리원 비용을 비롯해 의료비를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모두 적용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답부터 말씀드리면 네, 가능해요. 의료비를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계산했다면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각각 중복해서 모두 적용받을 수 있어요.

 

출산_입양_부양_의료비_세액공제_산후_조리원_비용_공제_한도_카드_중복결제4.jpg

 

지금까지 작년에 엄마와 아빠가 된 납세자가 알아야 할 출산 세액공제 정보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이외에도 연말정산 시 출산 세액공제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______________-1.png

도움이 되었습니까?

1명 중 1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