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신고 처음하는 사장님이 읽는 글

부가가치세 내는 이유와 신고 방법, 기간, 줄이는 법

 

안녕하세요. 혹시 처음이신가요? 부가가치세 신고 말이에요. 부가가치세가 무엇인지 궁금하신 걸 보니 아마 부가세 신고가 처음이신가 봐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네요. 부가세 하면 삼쩜삼! 삼쩜삼 하면 부가세거든요.

 

엄연히 사업체 대표인데 부가세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너무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요! 누구나 처음은 있는 법이니까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아가면 되죠. 그럼 부가세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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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부가세)란?

 

모든 상품과 서비스가 거래될 때는 세금이 붙어요. 바로 이 세금을 가리켜 ‘부가가치세’라 하죠. 예를 들어 맛있는 카레라이스를 만들어 파는 ‘카레 전문 식당’을 생각해 볼까요?

 

우선 카레라이스를 만드려면 밥과 카레 양념이 필요하죠. 밥과 카레 양념을 도매상으로부터 구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밥과 카레에도 세금이 붙겠죠? 그런데 도매상은 밥과 카레를 그냥 ‘뚝딱’ 만들어내나요? 당연히 농부와 카레 제조업체에서 사 와야 하죠.

 

농부 → 도매상 → 식당 주인이라는 매매 과정에서, 거래되는 모든 상품에는 세금이 붙는데요. 이때 모든 과정에 세금이 붙는다면 좀 복잡할 거예요. 또, 세금을 징수하기엔 금액이 미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보통 부가가치세는 한꺼번에 걷는답니다. 어떻게 하면 한꺼번에 걷을까요? 맞아요. 최종 소비자가 한번에 내게 하는 거죠.

 

이렇듯 부가가치세는 한꺼번에 부담해요. “VAT 10%는 별도입니다”라는 용어, 많이 들어 보셨죠? VAT가 바로 부가가치세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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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이유와 계산 방법

 

그럼 판매자가 스스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납부해야 하는 이유도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사실상 판매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 없어요.

 

소비자가 한꺼번에 10%를 냈으니, 이제 농부, 도매상, 식당 주인이 나눠서 이 세금을 부담해야 공평하겠죠? 상품을 구매하면서 낸 세금을 매입세액, 반대로 상품을 판매하면서 낸 세금을 매출세액이라 하는데요.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는 주로 [매출세액 - 매입세액]으로 계산해요. 즉, 물건을 팔면서 부가가치세를 냈다면 그만큼 돌려받게 되고, 반대로 물건을 사면서 부가가치세를 받았다면 그만큼 돌려줘야 하죠.

 

 

그럼 부가세 절세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부가세의 개념을 찬찬히 생각해 보면, 결국 부가세를 활용한 절세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사실, 탈세를 하지 않는 이상 부가세 납부는 필연적이에요. 누가 먼저 내느냐의 차이일 뿐 인거죠. 그래도 몇 가지 팁은 있답니다.

 

1) 적격증빙은 필수

 

거래 때마다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잘 챙기셔야 해요. 안 그러면 그만큼 매입세액을 인정 받지 못해, ‘내야 할 부가세’가 커지게 되거든요.

 

2) 부가세 통장 활용하기

 

아예 부가세를 넣는 통장을 따로 만드는 것도 좋아요. 고객에게 받은 부가세(10%)를 따로 통장에 모아 두면 나중에 세금을 납부할 때 부담을 덜 수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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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자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바로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예요.

 

  • 일반과세자 : 10%의 세율이 적용
  • 간이과세자 : 1.5 ~ 4%의 세율이 적용

 

일반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8,000만원 이상이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고,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그보다 적은 소규모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해요.

 

 

부가세 과세기간과 신고납부기간

 

자, 마지막으로 부가세 과세 기간을 알아볼까요? 부가가치세는 보통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하며, 각 과세기간을 다시 3개월로 나눠 중간에 신고할 수도 있어요. 

 

  • 제1기 과세기간 (상반기) : 1 ~6월
  • 제2기 과세기간 (하반기) : 7~12월

 

과세기간이 세금을 내야 하는 대상이 되는 기간이라면,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 내야 하는 ‘신고납부기간’이 있겠죠?

 

  • 제1기 신고납부기간 : 7월 1일부터 25일까지
  • 제2기 신고납부기간 : 다음해 1월 1일부터 25일까지

 

법인사업자의 경우 1월부터 3월까지, 또 7월부터 9월까지예정신고’라 하여 미리 신고할 수 있어요. 아무래도 법인은 업체 규모가 크다 보니 한꺼번에 내는 게 부담스러워서 이렇듯 예정신고 기간을 두고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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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가세에 대한 기초 지식에 대해 알아봤어요. 좀 도움이 되셨나요? 부가세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아마 ‘그래서 내가 얼마나 내야 하는데?’, ‘그래서 내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가 궁금하실 거예요.

 

직접 계산해 보는 방법도 있지만, 그 방법은 조금 비추! 왜냐하면 부가세가 ‘거래에서 발생하는 세금’인 만큼, 일일이 계산하기가 너무 복잡하고 어렵거든요. 훨씬 더 쉽고 간편한 방법이 있다면 그걸 활용하는 게 좋겠죠?

 

삼쩜삼에서 여러분의 부가세를 한번에, 간편하게 계산해 드리고 있어요. 약간이나마 절세팁도 알려드릴 수 있죠. 혹시 부가세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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