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최대 환급받는 방법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로 환급금 신청 확인사항

 

매년 하는 건데, 할 때마다 새로운 게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1년에 한 번 하는 거라 그런지 ‘작년엔 어떻게 했더라?’ 까먹기 일쑤죠. 그래도 요즘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소화 자료 덕분에 따로 챙겨야 할 서류를 제외하면 5분 컷으로 완료할 수 있죠.

 

그렇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모든 걸 다 커버하진 않아요.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활용하면서 최대 환급을 받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요. 여러분이 놓쳤던 환급 포인트, 지금 챙겨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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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도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대로 활용하려면,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공제 항목과 조회되지 않는 공제 항목을 체크해 두셔야 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각종 정보는 국세청이 병원이나, 교육기관, 신용카드 회사 등에서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요. 그래서 해당 업체나 기관에서 국세청에 자료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면 간소화 자료에서도 조회가 되지 않죠.

 

가령, 개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후 백만 원의 의료비를 지출했지만, 해당 병원에서 이 사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간소화 자료에도 이 의료비 내역이 나오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홈택스의 조회/발급 > 연말정산 간소화 >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해당 병원에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자료를 제출받아 간소화 자료에 포함하게 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놓치기 쉬운 의료비 7가지]

 

  • 현금으로 결제한 시력교정을 위한 안경 및 콘택트렌즈
  •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 임차비용 동네 의원,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시설 등 의료비
  • 난임치료비
  • 의료비를 지출한 다음 해에 실손보험금을 수령한 경우는 내년에 수정신고 필요
  • 암, 치매, 난치성 질환 등 중증 환자는 병원에서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작년 성년이 된 자녀의 의료비는 “정보제공동의”절차를 거쳐야 조회 가능

 

[이외에도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항목]

 

  • 국외교육비 납입증명서
  • 취학 전 아동의 학원 체육시설 수강료 납입 증명서
  • 월세 세액공제 영수증 등

 

이렇게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항목이 있으면, 공제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 간소화 자료에서 제공하는 공제 사항을 잘 살펴봐야 하고, 혹시라도 누락된 항목이 있다면 관련 증빙자료를 직접 준비해 회사에 별도로 제출해야 해요. 그래야 최대 환급이 가능하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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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회사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공제 관련 정보는 삭제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부양가족, 의료비 지출 내역, 주택자금과 같은 내역이 기재되고, 근로자는 이런 정보가 담긴 공제 신고서를 회사에 제출해야 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회사 측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런 우려를 반영해 의료비나 카드 사용내역 등 회사 측에 알리고 싶지 않은 민감한 정보는 제외하고 전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는데요. 바로 근로자가 홈택스에 로그인해서 삭제하고 싶은 정보는 직접 삭제할 수 있게 해둔 것이랍니다.

 

1월 15일 이전에는 공제 항목별(신용카드, 의료비 등)로 통째로 삭제할 수도 있고, 기관별(업체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내역을 삭제할 수도 있어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가 열리는 1월 15일부터 19일 사이에는 보다 세부적으로 원하는 건만 찾아서 건별로 지출 내역을 삭제할 수 있어요.

 

그럼, 이렇게 삭제한 항목에 대해서는 공제 신청을 받을 기회가 없는 건지 궁금하실 텐데요.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개인적 이유로 회사에 공제 신청하지 않았지만, 나중에라도 개인적으로 공제를 받으려면 따로 증명자료를 발급받은 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해당 공제건을 포함해 신고하면 돼요.

 

또, 3월부터는 연말정산에서 빠뜨린 공제 항목을 개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통해서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경정청구는 법정신고기한부터 5년 이내라면 수시로 신청이 가능해요.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최대 환급도 모두 챙길 수 있는 좋은 방법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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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부양가족 인적공제받으려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필수다

 

부양가족은 말 그대로 ‘내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을 말하며, 해당 거주자의 주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뜻해요. 하지만 주소가 다르더라도 취학이나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이 생겨 본래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는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쳐야 근로자가 조회할 수 있어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의 자료는 근로자 본인이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한 후에 조회할 수 있고요.

 

자료제공 동의는 홈택스나 손택스에 로그인한 후, 본인인증을 하고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자료조회자(근로자 본인)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주소지가 동일한지 등에 따라 신청방법이 달라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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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주소인 경우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자료제공 동의 신청

- 손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 서비스 > 제공 동의 신청/취소 > 제공 동의 신청

 

위 경로로 접속한 후에 자료조회자,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하면 돼요.

 

주소가 다른 경우

 

1. 홈택스 > 공동/공인인증서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바로가기

2. 소득·세액 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 안내 > [제공 동의 신청]

3. 소득·세액 공제 자료 제공 동의 신청 > [온라인 신청] 또는 [팩스 신청]

 

대리로 신청할 때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온라인 신청

 

사정상 멀리 떨어져 사는 부모님의 경우, 온라인 신청에 익숙지 않아 자료제공 동의를 받기 어려울 수 있어요. 이 땐 대리로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요. 단, 대리 신청을 할 땐 부양가족의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 등 필요한 첨부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서명된 위임장을 반드시 첨부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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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자, 조회자 모두 홈택스 이용이 어려울 때

 

부양가족이 직접 자료제공 동의를 하려고 한다면, 신분증과 소득 세액공제 정보제공 동의 신청서를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팩스(1544-7020)를 이용하면 돼요.

 

또, 대리로 신청하려는 근로자는 대리인의 신분증과 부양가족의 신분증 사본, 제공 동의 신청서, 위임장을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에 접수하거나 팩스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미성년 자녀의 자료제공 동의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라면 근로자(부모)가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미성년 자녀 자료 조회 신청’을 하고 자료 조회할 수 있으며, 한 번 신청한 후에는 매년 새로 신청할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해두면 혹시라도 부양가족의 카드 사용 내역이나 의료비 등 본인이 공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누락될 염려가 없겠죠? 인적공제는 연말정산 최대 환급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사항이니 미리미리 본인이 등록할 부양가족 현황과 간소화 자료제공 동의 현황에 대해 확인해두세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이용해 최대 환급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포인트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미리 준비하셔서 알뜰하게 세금도 줄이고, 최대 환급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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