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가입신고 우편 안내문 받았을 때 대처 방법

국민연금 가입신고 우편물 대처 방법

 

회사 생활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국민연금 가입 신고 우편 안내문을 받게 돼요. 회사에 다닐 땐 크게 신경 쓰지 않았는데, 막상 가입 신고서를 받고 나면 어떻게 해야 좋을지 갈피가 잡히지 않죠.

 

아무래도 가장 궁금한 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시 취업할 때까지 국민연금 납부를 유예할 수 있는지 여부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가입 신고 우편 안내문을 받고 고민하셨을 분들을 위해 대처 방법들을 정리해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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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세 미만의 학생이나 군인이라면?

 

국민연금은 국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이라면 소득 발생 시 의무가입해야 해요. 단 하루를 일해서 돈을 벌더라도 국민연금 가입은 필수인 셈이죠.

 

반면, 공무원연금을 비롯한 타 공적연금 가입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소득이 없다면 가입 제외 대상자예요.

 

* 적용제외자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 및 수급자의 무소득배우자, 18세 이상 27세 미만의 학생과 군인, 기초생활수급자, 1년이상 행방불명자 등

 

만약, 제외대상에 속해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공단 지사에 전화나 우편으로 신고하면, 적용 제외처리가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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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없어서 연금 낼 돈이 없다면?

 

국민연금 납부 의무 대상자에 해당해 가입신고 안내문을 받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당연히 연금 낼 돈이 부담될 거예요.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서든 연금을 내야 하는 걸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안내문을 받았더라도 사업 중단, 실직, 휴직 등 일정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 예외 신청을 해 연금보험료 납부를 면제받을 수 있거든요. 대신, 납부 예외기간에는 보험료를 내지 않기 때문에 이 기간은 가입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연금급여액 산정 시 그만큼 연금액이 줄어들게 돼요.

 

만약, 납부 예외를 신청한 가입자가 나중에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납부 예외기간의 연금보험료를 낸다면, 가입 기간을 인정해줘요. 가입 기간이 추가로 인정되는 만큼 받는 연금액도 늘어나요.

 

납부 예외 신청은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거나 팩스·우편, 인터넷, 전화(☎1335)로 신청할 수 있고, 신청 후 자격 취득 여부를 처리해 납부 예외가 적용된답니다. 신청할 때, 필요한 서류가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전화로 먼저 문의한 후에 진행하시길 권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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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납부 예외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납부 예외 방법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한 상태로 보험료 고지서가 계속 날아오고,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체납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연금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국세징수법에 준하는 체납 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바로 체납 처분이 되는 건 아니고, 일단 독촉장을 받게 되는데요. 독촉장을 받고 나서도 독촉장에서 고지한 납부기한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최종적으로 체납 처분을 받게 돼요.

 

한 달에 몇만 원을 내지 못해 체납 처분을 받는다면, 다른 재산에 대한 압류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연금 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미리 납부 예외 신청을 하는 게 좋겠죠?

 

둘째. 장애연금, 유족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어요

 

국민연금이 가진 특징 중 하나가 바로 유족연금과 장애연금인데요.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망자가 사망할 경우 혹은 장애연금(장애등급 2급 이상)을 수령하는 사람이 사망하면 유족에게 연금이 지급돼요.

 

가입 기간이 10년이 되지 않더라도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 기간의 3분의 1을 넘거나, 사망일 당시 5년 전부터 사망한 날까지 3년 이상 보험료를 냈으면서 체납 기간이 3년 미만이라면 유족연금, 장애연금을 탈 수 있죠.

 

그런데, 납부 예외를 신청하지 않아 미납 기간이 늘어나면 유족연금과 장애연금 수령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연금액을 타지 못할 가능성도 커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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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추납할 기회를 잃을 수도 있어요

 

납부 예외로 인한 불이익 중 마지막은 바로 추납할 기회를 잃는다는 거예요. 미납 보험료의 경우, 3년이 지나면 내고 싶어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후에 받게 될 연금 수령액을 늘리고 싶어도 늘릴 수 없게 되죠.

 

이런 불이익 때문에라도, 소득이 줄거나 없어진 경우에도 가능하다면 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하는 게 좋아요. 만약 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당연히 납부 예외 신청을 하는 게 좋고요.

 

 

전업주부나 미취업 청년도 가입 가능할까?

 

국민연금 가입 안내서를 받아든 전업주부나 미취업 청년의 경우는 어떨까요? 물론 보험료를 낼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납부 예외를 신청하는 게 최우선이겠죠. 하지만, 보험료를 낼 형편이 된다면 전업주부나 미취업 청년도 당연히 가입할 수 있어요. 바로 ‘임의가입제도’를 통해서 말이죠.

 

임의가입이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가입해서 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요. 의무 가입에서 제외가 된 사람도 노후를 위해 국민연금에 가입하기를 희망한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임의가입을 신청하면 돼요.

 

연금은 가입 기간과 납부액을 기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가입했다고 연금을 적게 받는 건 아니지만, 같은 금액을 납부한다고 가정한다면 납부 기간이 길수록 연금 보험료 부담을 조금 덜 수 있답니다.

 

만약, 보험료 납부 도중에 경제적인 부담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지해야 한다면, 탈퇴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 보험료를 바로 환급하지 않고, 국민연금을 수령하는 연령이 되었을 때,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라면 노령연금으로, 10년 미만이라면 반환 일시금으로 돌려드린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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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임의가입자 보험료는?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는 전체 개인 가입자 중 중위수(중앙값)의 소득을 기준으로 연금 보험료를 책정해요. 현재 중위수 소득은 100만 원이라 보험료는 소득의 9%인 9만 원을 책정하고 있어요.

 

지금까지 국민연금 가입신고 우편 안내문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납부할 형편이 되지 않는다면, 무조건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것!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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