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건강보험료 인상, 지역가입자도 오를까?

2023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개편 안내

 

작년 건강보험료 인상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떠오른 생각이었어요. 요즘엔 원자재며 기름값, 전기 요금, 가스 요금까지 안 오르는 게 없으니까요. 그런데 지역가입자는 아니에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으로 보험료가 인하된다고 합니다. 본인이 낼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개편되며, 얼마나 인하되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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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인상,

Q. 나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일단, 건강보험료 가입자는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피부양자로 나눌 수 있어요.

 

  • 직장가입자는 회사 등 사업장에 다니고 있는 근로자를 비롯해 공무원, 교직원이 포함되며,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내죠. 직장가입자는 일하면서 받은 월급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가입자와 회사가 각각 보험료의 절반을 부담해요. 만약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으면서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함께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 반면,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그 피부양자를 제외한 농어촌 주민, 도시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이 있어요. 소득과 보유한 재산, 자동차 등을 고려해서 보험료가 계산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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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과체계 문제점

 

회사생활을 떠나 프리랜서나 1인 기업으로 활동하는 분들이라면, 모두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등록이 되어 있을 텐데요.직장가입자와 비교해서 보험료를더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실제로 직장가입자는 소득에만 보험료가 부과되요.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은 물론 재산, 자동차에도 보험료가 부과돼 상대적으로 더 많은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직장가입자보다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였고요. 또, 피부양자 자격도 직장가입자 가족에게만 주어졌죠. 결국, 직장가입자는 유리하고, 지역가입자는 불리한 체계였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 9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부과체계가 싹 달라졌어요. 어떤 점들이 달라졌는지, 실제 건강보험료 인상인지, 인하인지 개편 내용을 두루 정리해드립니다.

 

 

건강보험료 인상? 인하?

이렇게 달라졌어요!

 

건강보험료 개편으로 모든 사람의 보험료가 내려간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예전에 비해 보험료가 내려갔을 거고, 또 어떤 사람은 보험료가 올라갔을 수 있어요.

 

1. 지역가입자 보험료는 내려간다

 

직장가입자는 월급이 많든 적든 정해진 보험료율 6.99%를 적용받아요. 하지만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차량에 대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해요. 그런데, 이번 개편을 통해 각 항목 별 부과 조건이 달라졌어요.

 

1) 소득

예전에는 지역가입자 소득을 97등급으로 나누고 등급별로 점수를 매겨 점수당 금액을 곱해 보험료를 산정했는데요. 이번 개편을 통해서는 직장가입자와 동일하게 소득의 6.99%를 보험료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2) 재산

기존에는 재산 수준에 따라서 500만 원에서 1,350만 원까지 차등적으로 공제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지역가입자 모두에게 재산과표 5,000만 원이 일괄적으로 공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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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개편 이전에는 전세나 주택 매매를 목적으로 대출한 경우, 그 대출금도 재산에 포함되었지만, 이제는 주택대출의 일정 부분은 재산에서 제외돼요.

 

3) 차량

자동차 보험료는 1600cc 이상 차량과 1600cc 미만이지만 가액이 4,000만 원 이상 차량 등에 대해서 부과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올 9월부터는 중고가격이 4,000만 원 미만인 자동차에 대해서는 일괄적으로 건강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아요. 중고차는 취득가격, 배기량, 사용 연수 등에 따라서 금액이 달리 측정됩니다.

 

4) 최저 보험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가입자라면 최저보험료가 부과되는데요. 이전에는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면 월 14,650원을 냈지만, 이제는 연 소득이 336만원 이하면 최저보험료 월 19,500원만 내면 된답니다. 이 금액은 직장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최저보험료와 같아요.

 

즉, 최저보험료 금액은 30%가량 올리는 대신, 최저보험료 대상을 ‘연 소득 100만 원 이하’에서 ‘연 소득 366만 원 이하’로 확대 개편한 거죠.

 

2. 월급 외에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의 부담은 늘어난다

 

건강보험 개편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었어요. 그렇다면, 이렇게 인화된 보험료는 누가 부담할까요? 바로 월급 외 수입이 많은 직장가입자입니다.

 

원래는 임대, 이자 및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보험료를 부과했어요.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월급 외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추가로 보험료를 내야 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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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피부양자 자격 기준이 강화된다

 

이전 건강보험 부과체계에서 말이 많았던 건 보험료 책임이 면제되는 피부양자였어요. 만약 자식이 직장가입자라는 가정을 해볼게요. 지금까지 자신의 공적연금소득, 금융소득 등의 연 소득이 3,400만 원 이하인 노인은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죠.

 

하지만 이젠 기준이 조금 달라졌어요. 연 소득 3,400만 원 이하에서 2,000만 원 이하로 기준이 조정되어 연 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고 지역가입자로 등록돼요. 단, 자격 상실 후 1년 차는 보험료의 20%를, 2년 차는 40%, 3년 차는 60%, 4년 차는 80% 순으로 보험료를 일부 경감해 보험료 인상에 따른 부담이 완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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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 건강보험료 개편이 이번으로 끝나진 않을 거예요. 고령자가 많아지는 추세이기도 하고, 또 건강보험이 적자에 들어서면 건강보험료 인상이 예상되기도 해요. 올릴땐 올리더라도 보험료를 내는 사람들이 덜 억울하고 ‘공평하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겠죠.

 

경제적 능력에 따라 보험료가 책정되고, 지역가입자라는 이유로 과도하게 보험료를 내지 않아야 해요. 또 불필요한 무임승차를 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강보험이 건강하게 개편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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