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미리보기 "이제 1월인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벌써?" 책상 한 귀퉁이에 달력이 있어도 매년 세금 신고 일정을 까먹는 것 같아요. 옆에서 일러주지 않는 이상 본업에 허덕여 항상 날짜를 잊어버리죠. 그렇다고 '이왕 늦은 거, 차라리 여유 있게 신고할까?'하는 순간, 가산세 폭탄이 기다리고 있고요. 🧨 그래서 한가할 때, 생각날 때! 미리 대비해두는 게 좋아요. 아무리 5월 신고라도 말이죠. 😊 2023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란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 포함)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쉽게 말하면 과세관청에 ‘2022년도에 이만큼 벌었어요.’라고 신고하는 게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과세관청은 벌어들인 소득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한 소득 금액에서 기본공제 및 특별공제 등의 소득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 구간을 확정하죠. 여기에 해당하는 세율을 곱해 최종적으로 내야 할 세금이 계산되어 나온답니다.🧮 산출 세액 = 과세표준(소득 금액 – 소득공제) × 세율 그리고 이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바로 ‘정기 신고’와 ‘기한 후 신고’. 정기 신고 기간은 과세관청이 납세자가 얼마나 벌었는지 직접 신고하라고 정해둔 기간이에요. 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반면 기한 후 신고란 이 정기 신고 기간을 넘겨서 하는 신고인데요. 과세관청이 고지하기 전에 미리 하는 신고를 말해요. '둘 다 소득을 신고하는 건 똑같은데, 좀 늦어도 괜찮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둘은 의외로 큰 차이를 불러와요.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종합소득세는 되도록 '정기신고' 기간에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정기신고' 놓치면 벌어지는 일들 ①첫째.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신고기한을 지켜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산세 때문이에요. 그냥 법정신고기한을 넘겨버린다는 것 자체로 가산세가 붙는데, 세액이 클수록 가산세도 눈덩이처럼 불어나죠. 📌원래 내야 할 세액의 20%가 무신고가산세로 부과될 뿐만 아니라 지연이자 성격의 납부 지연가산세라는 것도 부과돼요. 무신고가산세: 무신고 납부세액의 20% 납부 지연가산세: 미납, 미달 납부세액 x 미납 기간 1일당 0.022%* * 미납세액 하루당 2.2/10,000만큼 부과되어, 연간으로 따져봤을 때 연 8%의 이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②둘째. 소득액 추징액이 늘어날지도 몰라요. 🤷♀️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이 자체적으로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해요. 세금이 더 많이 계산되어 나오는 ‘기준경비율 추계방식’으로 말이죠. 경비율은 수입에서 경비로 인정할 만한 부분은 인정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선 세금을 물리지 않는 건데요. 주요경비와 기타경비를 모두 인정해 주는 게 ‘단순경비율’이고, 기타경비만 인정해 주는 게 ‘기준경비율’이에요. 기준 경비율에서 주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증빙이 필요한데, 납세자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주요경비를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고 최소한의 기타경비만 인정받아 내야 할 세금도 더 많아져요. ⚠️ 이렇게 과세관청에서 자체적으로 세금을 결정해서 고지한 이후에는 당연하게도 납세자가 신규로 기한 후 신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 ③셋째. 기한후신고 했더라도? 환급이 느리다. 🐢 5월에 진행되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확정신고라 하는 이유는 납세자가 세금을 신고하는 것과 동시에 확정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기한 후 신고는 신고한다고 바로 확정되는 게 아니라 세무서의 담당 조사관이 일일이 확인한 후에 세금이 확정돼요. 🔎 그래서 신고 내용이 같더라도, 환급액이 발생했을 때 정기 신고인지, 기한 후 신고인지에 따라 처리시간이 확연하게 차이가 나요. 📌 보통 정기 신고 기한 내 신고를 했다면 1개월 이내에 환급이 결정되지만, 기한 후 신고는 신고 접수일로부터 최대 3개월에 가까운 시간이 소요돼요. 하나 더! 기한 후 신고는 관할 세무서 담당 조사관을 바쁘게 만들기 때문에, 납세자에게 비교적 덜 친절할 수가 있다는 것도 마이너스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요. 😢 이제 종합소득세 신고를 정기 신고 기한 내에 해야 하는 이유를 아셨겠죠?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라면, 반드시 정기 신고 기한 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잠깐, 나도 종합소득세 대상자? 그렇다면,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아닌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일단, 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임대 소득), 연금소득 등 소득이 종합적으로 있는 분이라면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예요. 📢 📍신고해야 하는 경우 1. 근로소득+사업소득 대표적인 N 잡러의 소득 형태죠.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더라도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해요. 아래 조건에 해당한다면, 신고 대상자이므로 공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해요. 📑 인적용역 소득 등 소득의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을 내는 자 연 300만 원(경비를 제외한 금액)을 초과하여 기타소득을 내는 자 연 2,000만 원 이상의 금융 소득을 내는 자 등 2. 근로소득자(중도 퇴사자, 이직자) 연말정산을 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요. 보통 중도 퇴사자는 회사가 기본 공제만 적용하고, 대충 연말정산을 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보장성 보험료, 부양가족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5월 종합소득세 기간에 공제받을 항목 꼼꼼히 준비해서 놓친 공제를 추가할 수 있어요. 이직한 직장인이라면 과거 이전 직장에서의 소득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야만 새 직장에서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어요.📑 만약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3월에 홈택스에 등록이 되니, 그때 발급받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해 주셔야 해요. 🗓️ 퇴사한 이후에 간단한 알바를 하고 있다면, 3.3% 원천징수된 급여를 받을 텐데요. 이 경우 역시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때 퇴사 시 놓친 공제를 적용하면서 사업소득 신고도 함께 진행하시면 돼요.💻 3. 근로소득+기타소득 앞서 언급했듯, 기타소득이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가 가능해요. 📌그래서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기타소득은 분리과세로 끝내도 무방하죠. 하지만 절세에 초점을 맞춘다면 다른 선택지도 고려해 볼 만해요.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합쳤을 때 4,000만 원 이하일 때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를 추천해요.👏 기타소득 원천징수(분리과세) 대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상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쪽이 유리하거든요. 4. 연말정산 패자부활전 근로소득자로서 연말정산을 끝냈더라도 공제 서류를 누락하거나, 부양가족 공제를 깜빡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통해 누락된 공제를 바로잡을 수 있어요.🛠️ 만약,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 대상자에 해당한다면, 2023 정기 신고 놓치지 마세요. 정기 신고기간을 놓쳐선 안되는 이유? 다시 한 번 복습해 볼까요?✍️ 하나. 정기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붙어요. 둘. 정기신고 안 하면 소득액 추징액이 늘어날지도 몰라요. 셋. 정기신고 안 하면 환급액 있을 때, 더 늦게 환급받아요. 삼쩜삼은 고객별 신고 유형을 분석해 최대 환급액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복잡한 세금 신고를 간편하게 도와드리고 있어요. 연말정산을 하지 못해도, 공제 항목을 놓쳤어도 삼쩜삼을 이용하면 손쉽게 종합소득세 정기 신고를 완료할 수 있답니다! 깜빡할 것 같다면, 삼쩜삼 2023 종합소득세 정기신고 '사전 신청'을 해두는 것도 방법!💁🏻♀️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5명 중 12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