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환불 증빙 자료 도움말

📌 부가가치세 신고가 완료된 경우 이미 신고내역이 홈택스에 접수된 상태로 즉시 환불이 어렵습니다.
해당하는 증빙자료를 정기 신고 기간 이내(1월 31일까지)에 첨부하실 경우 환불이 가능합니다.

✅ 환불 신청 이후 환불 증빙 자료 제출 안내를 받으셨나요?
신고 완료 이후 환불을 희망하시는 고객님께서는 환불 증빙 자료 도움말을 참고하여, 정기 신고 기한 내 제출해 주세요.
※ 정기신고 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 환불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신고 완료 이후에 삼쩜삼 신고 외 다른 방법으로 신고한 경우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따라 필요한 증빙이 다릅니다.
아래의 경우에 따라 필요한 환불 증빙 자료를 먼저 확인해 주세요!

1️⃣ 삼쩜삼 신고 외 다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세금신고 삭제요청서 접수증 제출 필요
2️⃣ 삼쩜삼 신고 외 다른 방법으로 재신고 한 경우 → 재신고 접수증 제출 필요

 

 

1️⃣ 다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세금신고 삭제요청서 접수증)

1.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로그인(클릭)
* 아이디로 로그인시 조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 홈택스 신고 삭제는 법정신고기한(신고마감) 2일 이후 까지 가능하며, 이후에는 신고 삭제가 불가합니다.

삼쩜삼_부가가치세_홈택스 로그인 방법.png

 

2. [세금신고] 메뉴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 신고 삭제요청]

삼쩜삼_부가가치세_홈택스_전자신고 삭제 요청.png

3. 세목 '부가가치세' 선택, 사업자등록번호 및 후 정보 입력 
* 사업자인 경우 반드시 사업자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조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삼쩜삼_부가가치세_홈텍스_신고삭제_부가가치세.png

4. 삭제 요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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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삭제가 완료되었다면 요청내역에서 삭제 접수증을 캡처해주세요. 캡처한 이미지를 환불 증빙 자료로 제출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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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방법으로 재신고 한 경우(재신고 접수증)

삼쩜삼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 이후 홈택스/타 세무사무소 이용 등 방법으로 재신고를 하셨다면 
아래 방법으로 진행해주세요.

1.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홈택스 로그인(클릭)
* 아이디로 로그인시 조회가 어려울 수 있으니 꼭 공동·금융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해주세요!

삼쩜삼_부가가치세_홈택스 로그인 방법.png

2. [세금신고] 메뉴 > [신고서 조회/삭제/부속서류] > [전자 신고 결과 조회]

삼쩜삼_부가세_전자신고 결과 조회.png

 

 

2. 세목 '부가가치세' 선택 후 , 신고일자, 주민등록번호 입력 > [조회하기] 클릭

- 신고일자는 삼쩜삼 결제 날짜~조회 당일로 설정을 권장합니다.삼쩜삼_부가가치세_재신고 접수증_전자신고결과조회.png

 

3. 접수증 [보기] 클릭 후 화면 캡처해 주세요. 캡처한 이미지를 환불 증빙 자료로 제출해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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