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이의신청, 납부유예 신청 방법 1분 정리 12월 1일부터 15일까지가 종부세 납부기간이었죠. 뉴스 보도를 보면, 지난해보다 과세 대상자가 28만 9천 명 정도 늘어났다고 하는데요. 아마 과세 대상자가 늘어난 만큼 고지서에 적힌 종부세액에 이견이 있는 사람도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종부세 납부가 잘못되었거나, 종부세 납부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솔루션을 안내해 드립니다.😃 종부세액이 잘못되었다면?#이의신청 ✋🏻 종부세는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그 공시가격의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에 대해 내는 세금이에요.💰 1차로 부동산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과세유형별로 구분해 재산세를 과세하고, 2차로 일정 공제금액 초과분에 대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종부세를 과세하는 방식이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오류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과세표준에 합산배제 되어야 할 임대주택이 포함되어 1주택자가 다주택자에 해당하는 종부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또, 종부세는 연령별, 보유기간에 따라서 누진공제가 적용되는데, 공제가 적용되지 않은 채로 종부세액이 계산되어 부과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만약, 이렇게 부과된 종부세가 잘못됐다고 판단한 경우, 납세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게 2가지 방법으로 정정을 요구할 수 있어요. 1) 직접 신고하기 첫 번째는 세액을 직접 신고하는 방법이에요.✍️ 받아본 고지서에 적힌 종부세액이 잘못됐다고 판단하면, 종부세 납부기한 내에 홈택스 등에서 종부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한 뒤 해당하는 세액을 납부하면 돼요. 이렇게 종부세를 직접 신고할 경우 기존의 부과 고지서의 효력은 상실되거든요. 단, 납부 고지서의 세액과 납세자가 직접 신고한 세액이 다른 경우, 과소신고 여부를 점검받는데요. ⚠️만약 과소신고로 결정이 되면, 과소신고 금액에 해당하는 세액에 10%의 가산세를 더해 추가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해요. 더욱이 고의로 과소신고했다고 과세관청이 판단하면 가산세가 40%까지 늘어납니다. 2) 종부세 이의신청하기 두 번째는 관할 세무서, 지방국세청에 이의신청을 하는 방법이에요. 단, 고지서 발송 후 90일 이내에 해야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는데, 하루라도 지나면 받아주지 않아요.❌ 단, 종부세액에 불만이 있어도 내고 따지는 게 좋아요.🗣️ 종부세는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납부한 종부세를 환급해주는 방식이거든요. 납부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일단은 종부세를 내고 따지는 게 맞아요. 이의신청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30일 안에 접수자와 청구자에게 통지돼요. 📩 종부세 납부가 부담스럽다면?#납부유예 🗓️ 많게는 수십, 수백 배 오른 종부세 고지를 받아보면, 그 금액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아예 내지 않으면 가산세를 내야 할 테고,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분할 납부 세 부담을 완화할 첫 번째 방법으로는 분할 납부가 있어요. 종합부동산세 납부할 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한다면 별도의 이자상당가산액 부담 없이 6개월까지 분납이 가능해요. 단, 내야 할 돈이 500만 원이 넘는다면 납부 기한 내에 절반을 내고, 나머지 금액을 분할 납부해야 하죠. 분할 납부는 홈택스에 접속해 신청하면 돼요. 🖥️ 2) 납부 유예 그리고 올해부터 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더 도입됐는데요. 바로 ‘납부유예’제도예요. 1세대 1주택자 중 일정 요건을 갖춘 만 60세 이상 ‘고령자’ 또는 5년 이상 보유한 ‘장기보유자’의 경우 납세 담보를 제공해 납부를 주택의 양도․증여․상속 등 사유 발생 시까지 납부를 유예할 수 있어요.👴🏻 ※ 납부유예 신청 요건 1세대 1주택자(일시적 2주택 등 특례 적용으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납세자 포함) 만 60세 이상 이거나 주택 보유기간 5년 이상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7천만 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 원 이하 해당연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 100만 원 초과 납부유예는 관할세무서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는데요. 납부기한 3일 전까지 신청해주셔야 해요. 또, 신청 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아요.📑 토지·건물(건물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화재보험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함) :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2부 금전·유가증권: 공탁수령증 납세보증보험증권·납세보증서: 보험증권, 납세보증서 ⚠️단, 납부유예 허가 후 아래와 같이 일정 사유가 발생하면, 납부유예받은 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22년 기준 연 1.2%)을 납부해야 해요. 해당 주택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아니게 된 경우 담보의 변경 또는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세무서장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그 납부유예와 관계되는 세액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부유예된 세액을 납부하려는 경우 지금까지 종부세 납부가 잘못되었거나,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한 약간의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들고 난 후에 절세할 방법은 많지 않아요. 그 전에 미리 본인의 상황에 맞춰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좋아요. 다음엔 종부세 절세 관련 팁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