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꽉 채워서 환급받는 공식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등이 연말정산의 꽃이라 불리는 이유는 연말정산 중 가장 큰 공제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이기도 하거니와 카드를 쓰는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누구나 그 혜택을 볼 수 있는 항목이기 때문이겠죠. 오늘은 이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무엇인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없는지! 한 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란 💳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라고 해서 신용카드 사용액만 공제받는 건 아니에요. 체크카드를 비롯해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과 대중교통, 전통시장, 도서 구입 및 공연,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도 공제 대상에 포함되죠. 이렇게 근로자가 1년간 신용카드 등으로 사용한 비중 가운데 일정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해 주는 것을 바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라고 해요. Q. 얼마나 공제해 주지?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의 합계액 중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40%를 소득공제해요. 즉,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그 전액을 다 공제해 주진 않아요. ❌ 가령 연봉 4천만 원인 직장인이 카드로 1천 5백만 원을 썼다면 연봉의 25%(1천만 원)을 초과하는 5백만 원에 대해서만 공제를 해주는 셈이죠. 결제수단 및 사용처별 공제율 신용카드 15% 직불 또는 체크카드 · 선불카드 · 현금영수증 30%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 사용분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자만 해당) 30% 전통시장 · 대중교통 사용분 40% Q. 공제 한도액은? 여기에 급여 수준별로 공제 한도가 차등적으로 적용돼요.📊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는 300만 원과 총 급여액의 20% 중 적은 금액, 총 급여액 7천만 원 초과~1억 2천만 원 이하는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는 200만 한도 내에서 공제가 적용돼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이렇게 사용해야 세테크에 유리하다 👏 소득공제는 근로소득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줘 소득 규모 자체를 줄여줘요.📉 그래서 과세의 근거가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달라져 내야 할 세금 또한 달라지죠. 즉, 소득공제에 해당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를 잘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는 소리예요. 🚨다만,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에 달렸죠. 📍하나. 총 급여액의 25%가 포인트다 앞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죠. 반대로 말하면,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카드를 쓰던 상관이 없어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이나 본인 마음대로 사용하면 되죠. 그런데, 신용카드에는 각종 할인 혜택이나 적립금이나 캐시백 같은 혜택이 있으니, 총 급여액의 25%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을 맘껏 누리면서 사용하시면 좋겠죠? 그러다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부터는 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써서 소득공제 효율을 높이는 게 좋아요. 신용카드 연말정산은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의 공제율을 적용받으니까요. * 전통시장,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40% (결제수단과 무관) *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분 공제율 30% (결제수단과 무관) 📍둘. 추가 공제도 알뜰살뜰 써먹자 여기에 추가로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비,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은 별도로 각각 100만 원씩 추가공제를 해줘서 최대 600만 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202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2021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의 10%에 대해서도 추가 공제를 해줍니다.👍🏻 더불어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와 특별 세액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는 항목도 있어요. 바로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 ‘신용카드로 결제한 학원비(취학 전 아동 대상)’, ‘신용카드로 결제한 교복 구입비’가 있는데요. 가령,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의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어요. 📍셋. 맞벌이 부부라면, 한 명에게 몰아주자? 기본적으로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다면 총 급여액 500만 원)을 초과한다면, 맞벌이 부부는 각자의 사용금액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이 경우에는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소득공제를 몰아주는 게 좋아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마찬가지죠. 연봉이 높은 배우자의 카드를 몰아 써서 최대한 많은 소득공제를 받고, 과세표준을 낮추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소득공제 받을 대상을 한 명으로 정하고 그 사람 명의의 카드로 지출해야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신용카드 연말정산 소득공제 꽉 채워서 환급받는 공식에 대해 알려드렸어요. 3줄 요약하자면,🧐 총 급여액의 25% 미만은 신용카드로,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쓰고! 추가 공제는 알뜰살뜰 써먹고! 맞벌이라면, 소득 높은 배우자에게 몰아주고! 특히, 총 급여액의 25% 포인트는 절대 잊어선 안 돼요. 그런데 이 25%라는 걸 매번 소비할 때마다 계산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귀찮게 매번 국세청 홈택스에 들락날락할 순 없잖아요. 그래서 삼쩜삼에서 만들었어요! 어떤 카드를 얼마나 사용해야 최대 공제받을 수 있는지, 삼쩜삼 황금비율 계산기 이용하면 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체크카드 써야 할까? 신용카드 써야 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삼쩜삼에서 쉽게 확인해 보세요.💁🏻♀️ 삼쩜삼 황금비율 계산기 자세히 보기 >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7명 중 5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