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랑 재산세랑 뭐가 달라? 차이 1분 비교 정리

"재산세 냈는데 종부세 또 내?"

 

12월에 내는 가장 굵직한 세금이 바로 종합부동산세, 이른바 종부세죠. 종부세? 건물이나 토지를 많이 가진 부자가 내는 세금이라곤 알고 있는데, ‘재산세’와는 뭐가 어떻게 다른 걸까요?

 

아직 부동산이 생소한 우리에겐 와닿지 않는 이야기일지도 몰라요. 하지만 언젠가 내 집 마련이 꿈인 사람이라면, 🏢건물주라는 큰 꿈을 품고 있다면 종부세와 재산세 차이에 대해 몰라선 안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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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부동산 소유자,

과세대상 YES🙆‍♀️

 

우리가 물건을 살 때, 팔 때, 돈을 벌 때, 심지어 기부할 때도 온갖 행위에 세금이 따라붙어요. 부동산도 마찬가지예요. 집을 살 때, 가지고 있을 때, 팔 때 각각 다른 세금이 따라붙어요. 그중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내라고 하는 세금이 바로 ‘재산세’와 ‘종부세’예요.

 

‘재산세도 내고, 종부세도 내라니! 같은 명목의 세금을 ✌️두 번 내는 건가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둘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과세 대상’이에요. 📌재산세가 토지, 주택 등 재산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내야 하는 세금이라면,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을 가진 사람에게만 선택적으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다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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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재산만큼 내는,

재산세 💶

 

재산세는 말 그대로 보유한 재산만큼 내는 세금이에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매년 6월 1일에 재산세를 내야 하죠. ⚠️단, 현금은 포함되지 않아요. 💶현금은 현금을 얻는 과정에서 이미 세금을 내기 때문이죠.

 

재산세는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되는데, 주택과 건물, 토지 과세표준은 규정에 의한 시가 표준액으로 정해져요. 세율은 재산 유형에 따라 달라서 결국 💡어떤 재산을 소유했는지에 따라 다르게 산출 세액이 나오게 됩니다.

 

                                                                                <과세표준>

구분 과세대상 시가 표준액 재산세 과세표준
주택분 주택과 부속토지 주택 공시가격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건물분 일반건물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60%)
토지분

종합합산토지

별도합산토지

개별공시지가 X 면적 시가 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70%)

*공정시장가액 비율: ’22년 1세대 1주택 45%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산출 세액이 나오면, 여기에 📌세 부담 상한 적용을 해 최종적으로 우리가 내야 하는 세금이 나와요. 세 부담 상한 제도는 당해 연도 재산세 산출 세액이 🗓️직전연도 재산세의 150%를 초과할 수 없는 제도인데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경우 105%, 3억 원에서 6억 원 이하의 경우 110%, 6억 원 초과의 경우 130%의 상한 비율을 적용받아요.

 

★재산세 산출 세액=과세표준×세율

 

 

재산이 있어도 종부세,

내지 않을 수 있다 🙅🏻‍♂️

 

있는 재산만큼 내는 게 재산세라면, 종부세는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추가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법령에는 '부동산 보유에 대한 조세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함으로써 지방재정의 균형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함'이라고 나와 있어요. 즉 ‘고가주택 소유자’, ‘다주택자’와 같은 부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강화해 투자가 아닌 투기로서의 부동산 거래를 막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죠.

 

종부세는 재산세와 달리 🏡주택과 토지에만 세금을 물리고, 주택의 경우 6억 원(1세대 1주택 11억 원) 이상일 경우, 토지의 경우 5억 원 이상일 때 내게 되는데요. 여기서 1세대 1주택자란 세대원 중 1명만이 주택분 재산세 과세 대상인 1주택을 단독 소유한 경우, 그 주택을 소유한 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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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 건물 및 부속토지를 통합해 평가한 공시가격(정부가 발표하는 부동산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인별로 전국 합산한 후 일정 금액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정해요.

 

                                                                                <과세표준>

구분 종부세 과세표준
주택분 [전국 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6억 원(11억 원*)]× 60%
법인주택 [전국 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60%(기본공제 없음)
종합합산토지분 [전국 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5억 원]× 100%
별도합산토지분 [전국 합산 {공시가격× (1 - 감면율)} - 80억 원]× 100%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1억 원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공제할 재산세액

 

위 계산 방법으로 산출된 과세표준에 재산별 각 세율을 곱한 이후 ✅누진공제를 적용받고, ✅공제할 재산세액을 차감하면 최종 산출 세액이 계산되는데요. 💡누진공제와 재산세액을 차감하는 것은 재산세에 대한 이중과세를 최대한 막기 위함이에요.

 

일단 📌누진공제의 경우 연령과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말하는데요. 연령별로 60세 이상은 20%, 65세 이상은 30%, 70세 이상은 40%의 공제를 적용받고, 보유기간별로 5년 이상은 20%, 10년 이상은 40%, 15년 이상은 5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미 낸 재산세의 금액만큼 차감하면 내야 할 종합소득세 🧮산출 세액이 나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가 더 남았죠. 📌세 부담 상한 적용! 종합부동산세의 세 부담 상한율은 토지 및 일반주택의 경우 150%,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은 300%, 3주택 이상의 경우 300%가 적용돼요.

 

재산세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역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라면, 종부세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서 부과하는 국세이기 때문에 관할세무서장이 납부할 세액을 결정·고지하며, 🗓️납세의무자는 납부 기간 (12월 1일~12월 15일)에 직접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가상 계좌, 인터넷 뱅킹, 홈택스(www.home tax.go.kr) 접속을 통해 전자·신용카드 납부를 해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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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종부세와 재산세 차이에 대해 짚어봤는데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에 걷는 세금’이라는 공통점 외에 과세주체, 과세대상, 산출 세액 계산 방법 등 많은 면에서 차이점이 있었어요. 종부세와 재산에 대해 조금은 궁금한 점이 해소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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