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계산 방법 안내 (2023 ver.)

이제 곧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되는데요. 연말정산을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는지에 따라 우리가 돌려받을 연말정산 환급액이 달라진답니다. 올해는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나 연말정산 환급액 이만큼이나 받았다’라고 🗣️자랑해 보시길.

 

지금부터 연말정산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한 연말정산 계산 방법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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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그것이 알고 싶다 🤔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려면,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접속해야 하죠. 공제 항목을 하나하나 ✔️체크하고 소득, 세액공제 증명 서류와 신고서를 내려받으면서 돌려받을 환급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국세청에서 환급액을 미리 알려주는데, 굳이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하나 싶기도 할 거예요. 하지만 연말정산의 계산 방법 즉, 흐름을 알고 있다면 어떤 구간에서 과세가 되고, 또 어떤 구간에서 돈을 절약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즉, 돈의 흐름을 알 수 있다는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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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

= ①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 ② 근로소득금액

 

(-) 각종 소득공제

= ③ 과세표준

 

(x) 세율

= ④ 산출세액

 

(-)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 ⑤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⑥ 납부할 or 환급될 세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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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떼인 소득세에 12개월을 곱하면 산출 세액이 나올 것 같지만, 위 흐름 표를 보면 꽤 복잡한 것 같은데요. 그럼 내 연말정산 환급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Step1. 총 급여액

(연간 급여액 – 비과세소득)

 

일단 연말정산의 첫 단계부터 연봉에서 비과세소득을 빼줘야 해요. 여기엔 월 10만 원 한도의 식대나 자녀 보육수당, 👩🏻‍🍼육아휴직수당, 생산직 근로자의 야간근무수당(연 240만 원 한도), 📖연구활동비 등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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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2. 근로소득 금액

(총 급여액 – 근로소득공제)

 

다음은 연봉에서 비과세 소득을 제한 총 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제하는 단계에요. 총 급여액이 연 500만 원 이하라면 급여액의 7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00만~1500만 원 구간이라면 350만 원에 더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를 더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

 

총 급여액 구간 근로소득 공제금액
500만 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 1,500만 원 이하 350만 원 + (총 급여액 - 500만 원) x 40%
1,500만 원 초과 ~4,500만 원 이하 750만 원 + (총 급여액 - 1,500만 원) x 15%
4,500만 원 초과 ~ 1억 원 이하 1,200만 원 + (총 급여액 - 4,500만 원) x 5%
1억 원 초과 1,475만 원 + (총 급여액 - 1억 원) x 2%
일용근로자 1일 당 15만 원

 

🧮 총 급여 3,38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금액과 근로소득 금액은?

 

(근로소득 공제금액) 750만 원 + (3,380만 원 - 1,500만 원) × 15% = 1,032만 원

(근로소득 금액) 3,380만 원 – 1,032만 원 = 2,348만 원

 

Step3. 과세표준 적용

(근로소득 금액 – 소득공제)

 

근로소득공제를 했다고 바로 과세표준이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로소득 금액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적용해야 과세표준이 결정돼요.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를 비롯해 보험료(국민건강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고용보험료 전액), 주택자금(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 원 한도), 개인연금저축(납입액 40% 공제, 연 72만 원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액 등(소득공제율 80%, 총 급여액의 25% 한도)이 있죠. 연말정산의 🌹꽃이라고 불리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바로 이 구간에서 적용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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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4. 산출 세액

(과세표준 x 세율)

 

소득공제를 제한 과세표준에 소득세율을 곱하면 내야 할 💰소득세가 나와요.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4,6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8,800만 원 초과 ~ 1.5억 원 이하 35% 1,490만 원
1.5억 원 초과 ~3억 원 이하 38% 1,940만 원
3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40% 2,540만 원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42% 3,540만 원
10억 원 초과 45% 6,540만 원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득분은 위 과세표준 적용)

 

Step5. 결정세액

(산출 세액 – 세액공제)

 

산출 세액이 나왔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세금을 한 번 더 줄여주는 세액공제가 남았어요. 많이들 알고 있는 👶자녀 세액공제, 연금계좌 세액공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월세액 세액공제가 해당하죠.

 

Step6. 납부(환급) 세액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Step5까지 거쳐서 나온 📍결정세액(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금)에서 기납부세액(회사에 근무하며 1년간 낸 세금)을 차감해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적으면 납부,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크면 환급을 받게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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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어디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①‘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예상세액을 확인하는 방법’, ②‘연말정산을 마무리한 시점에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는 방법’, ③‘세금 모의계산을 조회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어요.

 

① 연말 정산 간소화 서비스 조회하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직접 연말정산 환급금을 조회해 볼 수 있어요.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간소화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 소득 세액공제 자료 조회 순으로 선택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연말정산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어요.

 

또한, ✅국세청 📱모바일 앱 손택스의 ‘간편계산기’를 이용해서도 연말정산 환급금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단, 두 가지 방법은 예상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라 실제 세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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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원천 징수 영수증, 지급명세서 조회하기

 

근로자가 연말정산 서류를 제출하면, 회사에서는 이 내용을 확인하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후 2월분 급여 지급 시까지 근로자에게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는데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작년 한 해 동안 본인이 월별로 낸 세금과 연말정산으로 최종 계산된 세금을 비교한 영수증이기 때문에, 영수증을 통해서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가 가능해요.

 

이 원천징수영수증은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라는 이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즉,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동일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국세청 홈택스 > MY 홈택스 > 연말정산-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 내역 순으로 클릭하면 징수의무자별로 지급명세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해 해당 내역을 아래로 스크롤하면 가장 마지막에 차감징수세액이라고 쓰여 있는데, 이 금액이 +면 세금을 더 내야 하고, -면 환급을 받을 수 있어요.

 

단,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는 대개 3월 10일🗓️ 이후에 해당 내역 조회가 가능해요.

 

③ 세금 모의계산 이용하기

 

더불어, ✅국세청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오른쪽 하단에 세금 종류별 서비스가 있는데요. 여기서 세금 모의계산을 클릭, 연말정산 자동계산을 눌러 환급금 조회가 가능해요. 연도를 선택, 급여 내역 입력 및 월급여액을 확인하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입력하면 세액계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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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 계산 방법과 환급금 조회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작년도 지급명세서를 한번 차분히 훑어 보시고, 어디에서 공제를 받았는지 더 공제를 받을 부분은 없는지 생각해 보세요. 연말정산으로 더 낸 세금이 있다면 👩🏻‍⚖️적법하게 돌려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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