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가능한 기준, 방법 (ft퇴직소득세)

살다 보면 정말 급하게 큰돈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목돈이 필요할 때 많은 직장인이 가장 먼저 ‘대출’을 떠올리지만, 최근엔 높은 대출 금리 때문에 대출을 받기가 꺼려져요. 혹은 다른 이유로 대출이 어려운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바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활용하는 것! 많은 직장인이 ‘퇴직금은 퇴사할 때 받는 거 아냐?‘라고 생각하지만, 근로자에게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재직 중에도 받을 수 있답니다. 다만,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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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상황🧮

 

일단, 중간정간 퇴직금을 받으려면 가장 기본적인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해야 해요. 그건 바로 ‘1년 이상 계속 근로를 하고, 4주 동안 평균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해야 한다’는 것. 이 지급 요건을 충족했다면 직장인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퇴직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의 지급 조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①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살 때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무주택자’라는 건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그래서 이전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더라도 신청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한, 꼭 근로자 본인 명의로 된 집을 살 때 신청할 수 있어요. 배우자 단독 명의로 된 집을 살 때는 신청이 ❌불가능, 부부 공동명의로 집을 살 때는 신청 가능해요.

 

*신청 시기 :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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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할 때

 

전세금 또는 임대차보증금이 필요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하며, 이 보증금에는 전세보증금뿐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포함돼요. 단, 전세금을 증액하는 것 없이 단순히 계약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어려워요.

 

또, 본인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 등 세대주 명의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주민등록등본 등을 통해 동일 세대임이 증명된다면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신청 시기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일부터 잔금지급일 이후 1개월 이내

 

 

③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할 때

 

근로자나 배우자, 부양가족의 요양 및 🩹치료 비용이 필요할 때도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해당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직적년도 임금 총액 기준)를 초과해 부담하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요.

 

요양 기간에는 단순히 입원 기간만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통원치료를 비롯해 💊약물치료 기간도 요양기간으로 봐요.

 

*신청 시기 : 중간정산 신청 당시 질병 또는 부상 등으로 요양 중이거나 요양이 종료되어야 하며, 요양이 종료된 경우에는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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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5년 이내 파산선고,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근로자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받았다면, 선고를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다만,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제도에 따른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사전채무조정) 결정은 중간정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요.

 

* 신청 시기 : 파산선고를 받은 날부터 5년 이내

 

 

⑤ 근로시간이 단축되거나 임금이 줄어드는 등 근로환경이 바뀐 경우

 

근로자가 회사와의 합의를 통해 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였고, 그 단축된 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어요.

 

또,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1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단축되었는데, 이로 인해 퇴직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더불어 고용주가 기존의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 근속 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해요.

 

* 신청 시기 : 임금피크제를 실시함에 따라 임금이 줄어드는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에 신청. 다만, 노사가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시기를 달리 정한 경우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는 날 이후에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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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자연재해로 근로자,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태풍, 홍수, 🌊해일, 폭설, 지진 등의 자연재해로 주거시설이 유실, 전파 또는 반파되었거나,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실종, 15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할 때도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이 가능해요. 작년부터는 🦠코로나와 같은 감염병 등의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를 본 경우도 신청 가능해졌어요.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은 어떻게?🤔

 

위 7가지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해 중간정산을 신청하고자 하는 근로자는 중간정산 사유를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때 사유를 증명하는 증명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해요. 가령, 주택 구매의 경우에는 본인이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임대차보증금의 경우에는 전세 및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하죠.

 

다만,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더라도 고용주가 신청을 승낙하지 않으면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아요.

 

<참고> 퇴직금 계산기 활용해 퇴직금 계산해보기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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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퇴직금 중간정산이라는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 제도에 대해 처음 들어본 분들도 많을 거라 예상해요.

 

급하게 목돈이 필요하다면? 대출 이자 부담을 내려놓고, 🧮중간정산 제도를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계산을 위한 근로기간만 새롭게 기산되는 것이지, 재직기간이 리셋되는 것도 아니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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