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 30초 핵심요약 (유형 정리) 너 실업급여 받는 중이지? 잠깐 알바 좀 해줄 수 있어?🙏🏻 “퇴사 후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한 일주일 정도만 일해달라는 지인의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부탁을 들어주고, 일주일 치 급여를 받았죠. 근데, 뭐 실업급여는 정식으로 취업할 때까지 주는 거니까 굳이 알바한 사실은 신고하지 않아도 되겠죠?” Q. 실업급여 수급 중 알바. 여러분의 선택은? 1번. 신고한다. 2번.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자, 2번이라고 대답한 당신은 지금부터 이 글을 집중해서 읽어주세요. 일한 대가로 소득이 생겼는데, 이를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았다면? 삑-🚨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하거든요. 지금부터 실업급여 부정수급 기준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실업급여 수급 NO! 부정수급 YES!👛 "에잇, 정규로 취업한 것도 아닌데 알바한 건 말하지 말아야지.😙" 흔히 알바는 임금도 소액인데다, 정식으로 취업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별다른 생각 없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알바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취업, 근로 제공, 자영업을 영위한 사실을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으면 이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해요. 그러므로 일한 사실이 있다면, 실업인정 신청 시 근로사실을 🗣️신고해야 해요. 하루 소득이 얼마인지는 관계가 없어요. 또, 일했지만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근로사실은 필수적으로 신고해야 해요. 번역 수당, 회의수당, 🏍️배달 라이더 수당, 프리랜서 활동 소득, 강사료, 인스타그램·블로그·유튜브 등 인터넷 활동을 매개로 한 수익은요? 당연히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사장님~저 권고사직으로 처리해 주시면 안 돼요? 퇴사하는 직원이 인수인계도 깔끔하게 잘 해놓고, 일도 최대한 제 선에서 마무리하고 퇴사하겠다고 하네요. 그런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권고사직으로 처리해달라고 한다면? 안됩니다. ❌ 이 경우 또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해요. 실업급여 수급의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비자발적 퇴사'예요. 근로를 제공할 의사와 능력이 있지만, 근로를 하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하죠. 여기에는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의 케이스가 있어요. 비자발적이 아닌 자발적인 퇴사임에도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다고 신고하고, 계약직이 아님에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다고 신고하는 등 허위로 퇴사한 사실을 신고하면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저희 회사에 그런 직원 없는데요?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허위로 고용보험에 가입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거나, 실제로 퇴사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하였다고 허위로 고용보험을 상실한 후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같은 🎭위장 고용과 위장 퇴사 모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해당해요. 이 경우, 허위 고용보험 신고 등 부정수급에 가담한 사업주도 동시에 처벌됩니다. 구직활동은 안 했어도, 한 것처럼 꾸며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때면, 실업 인정일에 재취업 활동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해요. 그런데, 실업자가 취업 의사가 없다면 구직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한 것처럼 허위로 신고하겠죠? 가령, 자신의 업무 분야와 전혀 상관이 없고 채용 요건이 전혀 다른데도 이력서를 넣거나, 면접에 참여하지 않고 허위 면접 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는 모두 부정수급에 해당해요. 또, 취업이 결정됐지만 구직활동 중으로 신고하고 실업급여를 받는 것도 당연히 부정수급에 해당하죠. 나 해외여행 가니까 나 대신 실업인정일에 가줄래? 실업급여 수급이 확정되면, 1~4주 내 고용센터에서 지정한 날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가 지급돼요. 1회차, 4회차, 7회차를 제외하면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구직활동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어서 굳이 고용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되죠. 그래서 일도 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시간도 많아 일할 땐 엄두도 내지 못했던 ✈️해외여행을 계획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해외여행을 가야 해서 타인(가족 포함)에게 대리로 서류 제출 전송을 부탁하거나, 실업인정일 참여를 부탁한다면 이 또한 부정수급으로 인정돼요. 또, 해외에 체류하면서 온라인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것도 인정되지 않고요. 단지 '단기간의' 해외 체류만 가능해요. 고용노동부에서는 국민연금 관리공단, 건강보험공단, 국세청, 근로복지공단 등의 💻전산자료를 주기적으로 조사할 뿐만 아니라 출입국 기록까지 모두 조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후 조사를 해서 실업인정일에 본인이 해외에 있었음에도 서류가 제출되었거나, 실업인정일에 출석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정수급으로 인정돼요. 부정수급한 실업급여. 걸리면?🚨 ✅일단,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근로 제공 사실을 실업인정일에 신고하지 않아서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근로하고 받은 임금(부정수급액)만 반환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실업인정대상기간 전체 구직급여를 반환해야 해요. ✅2회 이상 근로 제공 사실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하면, 2회차 부정수급 처분일부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해당 처분일 이후 지급된 구직급여는 전액 반환해야 하죠. 더불어 최대 5배를 추가 징수해야 할 수도 있어요. ✅또, 허위로 신고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서, 이직확인서 제출 등에 사업주의 귀책사유가 있으면 공모형 부정수급에 해당해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가 최대 징수되고, 사업주도 반환, 추가 징수에 대한 🪢연대책임을 져야 해요. '울산고용지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700명 적발' '중부고용청 실업급여 부정수급 62명 입건' [단독] 해외서 실업급여 신청? …작년 대리 실업인정 1778건 적발 최근 한 달간 올라온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기사에요. 안 걸릴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대부분 걸린답니다.🥅 실업급여는 구직자의 재취업을 돕는 데 필요한 사회안전망이니,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가 노력해야겠죠? 부정수급은 절대 안 돼요! ❌ -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2명 중 1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