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진짜 안내는 건가요?

Q.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면세일까?

 

우리가 아플 때 찾는 병원, 치과, 한의원을 비롯해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도소매 업체, 그리고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고 설립된 학교, 학원 등은 일명 ‘면세사업자’라고 해요.

 

혹시, 이 사업자들의 공통점을 찾으셨나요? 공통점은 바로 우리가 생활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인 필수품이거나, 📚교육이나 의료 부분과 같이 기초생활을 보장할 수 있게 해주는 복지 후생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면세사업자에 대해 오해하는 게 하나 있어요. ‘면세’이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오해랍니다.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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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다 면제?💰

 

앞서 면세사업자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긴 했지만, 정확하게 면세사업자란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즉,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없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눈치가 빠른 분들을 알아차리셨을 거예요. 면세사업자의 ‘면세’란 부가가치세만 해당해요. 그래서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 납세 의무까지 면제되는 건 아니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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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해 10%의 세율을 과세하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소비하는 대부분 재화나 용역에는 이 부가가치세가 따라붙죠.

 

면세사업자라 함은 이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는데, 도대체 어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될까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되는 항목이 나열되어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병/의원이나 학원, 🐄농/축/수 임산물, 금융이나 보험용역, 주택 임대용역, 도서나 신문 등 언론매체 등이 있어요. 대부분 기본적인 필수품이거나 건강, 교육, 문화 등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재화나 용역이라고 볼 수 있죠.

 

※부가가치세 면제 항목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개정 2015. 8. 11., 2016. 1. 19., 2018. 12. 31>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食用)으로 제공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어 식용으로 제공되지 아니하는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수돗물

3. 연탄과 무연탄

4. 여성용 생리 처리 위생용품

5. 의료보건 용역(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

6. 교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7. 여객운송 용역.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객운송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항공기, 고속버스, 전세버스, 택시, 특수자동차, 특종선박(特種船舶) 또는 고속철도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나. 삭도, 유람선 등 관광 또는 유흥 목적의 운송수단에 의한 여객운송 용역

8. 도서(도서대여 용역을 포함한다), 신문, 잡지, 관보(官報),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뉴스통신 및 방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광고는 제외한다.

9. 우표(수집용 우표는 제외한다), 인지(印紙), 증지(證紙), 복권 및 공중전화

10.「담배사업법」 제2조에 따른 담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담배사업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판매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것 나. 「담배사업법」 제19조에 따른 특수용담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1. 금융ㆍ보험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3. 「공동주택관리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관리규약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관리주체 또는 같은 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가 제공하는 「주택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인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 용역

14. 토지

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6. 예술창작품, 예술행사, 문화행사 또는 아마추어 운동경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18. 종교, 자선, 학술, 구호(救護), 그 밖의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19.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경우에 ‘영세율 제도’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영세율 제도란 수출하는 재화 등에 대해서 매출세액 산출 시 영(0)의 세율을 적용해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매입세액을 전액 환급해주는 완전면세제도를 말해요. 즉, 부가가치세 세율이 0%라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가 있더라도 내야 할 부가가치세는 0원인 것과 같은 효과.

 

이렇게 수출하는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하는 이유는, 수출품의 경우 수입국과 수출국 두 나라에서 모두 세금을 부과하면 이중부과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생산이 아닌 소비에 과세하는 방식)을 따르고 있어 수출하는 재화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지 않아요. 반면, 🚢수입되는 재화는 국내에서 소비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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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신고 NO,

‘사업장 현황신고’ YES!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니까, 부가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일단 정답입니다. 다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나라에선 이 사업장에서 얼마의 매출이 발생했고 얼마의 지출이 있었는지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대신, 매년 2월 10일까지 사업장 현황신고를 해야 해요.(1월 1일부터 신고할 수 있어요) 국세청에서는 이렇게 면세사업자에게 사업장 현황신고를 받는 이유는, 면세사업자의 매출액이나 수입금액 등을 미리 파악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에 활용하기 위함이에요.

 

사업장 현황신고는 🏠홈택스나 모바일 손택스에서 가능하고,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해도 돼요. 신고할 때는 아래 서류도 함께 제출해 신고해 주셔야 하고요!

 

- 사업장 현황 신고서 (인적사항 등)

- 업종별 수입금액 내역 (결제 수단 등)

-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수취 내역

- 임차료, 매입액 및 인건비 등 비용내역 -업종별 수입금액 검토표 등

 

만약, 납부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돼요.⚠️ 신고하지 않으면 수입금액의 0.5%가 무신고가산세(또는 과소신고 가산세)로 부과되니, 기한 내로 꼭 신고하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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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라고 예외는 아니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누구나

 

그렇다면, 부가가치세 세금 외 다른 세금은 과세사업자와 동일하게 낸다고 생각하면 될까요? 네, 맞아요. 면세사업자 종합소득세는 법정신고 기한인 5월 31일까지 다른 소득과 함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과세사업자나 면세사업자나 다를 바가 없답니다.

 

그렇기에 면세사업자라고 하더라도 ✅종합소득세를 절세하기 위해선 몇 가지 필수적인 절세 팁은 알아두고 계셔야 할거에요.

 

  • 첫째, 장부에 매출과 매입 내역을 기록해 종합소득세 줄이자.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에는 ①사업자가 비치, 기장한 📒장부에 의해 계산(기장)하는 방법②정부에서 정한 방법에 의해 소득금액을 추산해 계산(추계)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장이란 거래내용을 하나하나 장부에 기록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기장을 하면 총수입금액(벌어들인 돈)에서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쓴 비용을 공제해 계산하므로, 본인의 실질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게 돼요. 이렇게 기장과 📑증빙서류로 각종 필요경비를 전부 인정받으면 추계방법에 비해 소득금액이 적게 잡혀 종합소득세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죠.

 

  • 둘째,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편장부를 활용하자

 

간편장부는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국세청에서 만든 장부인데요.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 기록만 하면 되기 때문에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어요. 만약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했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금액에 미치지 못하면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데요.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간편장부를 기장했을 때,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배제되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동안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해요. 더불어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도 받아볼 수 있어 종합소득세를 줄일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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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서 작성하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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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라고 해도 ‘소득세 신고’는 당연히 해야 해요. ‘면세니까 세금은 다 면제겠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라도 종합소득세 절세를 위해 장부 기장, 증명서류 비치 등 절세 팁을 하나씩 실천해 보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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