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의 세금 신고, 납부 가이드 (종합소득세, 부가세)

사업 초기 단계에 매출이 적다고 예상되는 경우,📉 '간이과세자'로 등록해 사업을 시작하곤 해요. 세금 부분에 혜택이 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수순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간이과세자라고 해서 세금 의무에서 완전히 자유로운 건 아니에요.⛔️ 간이과세 세금신고와 납부는 일반사업자와 무엇이 다른지, 세금별로 포인트를 요약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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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 나도 간이과세자일까?

 

일단, 본인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사업자인지 헷갈린다면, 이 부분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개인 과세사업자는 사업의 규모에 따라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간이과세자는 주로 소비자를 상대하는 업종으로서 💰연간 매출액이 8천만 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로 등록할 수 있어요. 단, 모든 사장님에게 적용되는 건 아니고, 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의 경우에는 4천 8백만 원 미만을 기준으로 해요.

 

반면, 일반과세자는 연간매출액(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의 매출 합계액, 부가가치세 포함)이 8천만 원(부동산임대업 및 과세유흥장소는 4천 8백만 원)이상으로 예상되거나 간이과세가 배제되는 업종 또는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일반과세자로 등록해야 해요.

 

처음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해도 그 유형이 변하지 않고 계속 적용되는 건 아니에요.❌ 사업자등록을 한 해의 부가가치세 신고실적을 1년으로 환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다시 과세유형을 판단해요.

 

즉, 간이과세자로 등록했다고 하더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면 그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해 7월 1일부터는 일반과세자로 전환돼요. 일반과세자로 등록한 경우라도 1년으로 환산한 공급대가(매출액)이 8천만 원에 미달하고, 간이과세 배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간이과세자로 전환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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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신고 포인트.1

📍'종합소득세'

 

사업 초반이라 소득이 없어서 간이과세자로 시작했는데, 이번에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되었다면 궁금할 것들이 많을 수 밖에 없어요. ‘간이과세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도 안 하는 거 아닌지?’💭 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간이과세자의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반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와 다른 점이 없어요. 간이과세자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을 종합해 신고 및 납부한다는 점은 일반과세자와 똑같아요.

 

🗓️ 신고기간

구분 과세기간 신고기간
✅ 일반적인 경우 2021.01.01 ~ 12.31 2022.05.01 ~ 05.31

 

그리고 사업자라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를 갖추고, 사업 관련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복식부기에 의해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해야 해요.📝

 

다만, 간이과세자의 경우 신규 개업자이거나, 기장 능력이 부족한 소규모 사업자인 경우가 많아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해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게 해두었는데요. 간편장부란 소규모 개인사업자가 수입과 비용을 가계부처럼 쉽게 작성해 소득금액 계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하도록 제정한 장부를 말해요. 간편장부대상자가 간편장부를 기장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정식 장부를 기장한 것으로 인정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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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장부 대상자 요건

 

간편장부를 통해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간편장부 대상자는,

 

당해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경우 가능해요.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업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 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7천5백만 원

 

💡 Tip. 간편장부는 '절세'에 도움돼요!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이 8천만 원 이하인 사업자. 추가로 위에 해당된다면 꼭 간편장부 활용을 추천드려요.👍🏻 간편장부는 기본적으로 매출, 매입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세제상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우선, 무기장 가산세(20%) 적용이 배제되는 혜택이 있고,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도 가능해요. 또,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 혜택도 받아볼 수 있답니다. 🍯꿀같은 혜택 꼭 챙겨보시길 바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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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세금신고 포인트.2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일반과세자나 간이과세자나 동일하게 매년 5월에 이뤄지는 반면,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 기간은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간 차이가 있어요. 일반과세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①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 신고·납부하게 되며, 각 과세 기간을 다시 ② 3개월로 나누어 중간에 예정신고기간을 두고 있어요.

 

개인 일반사업자와 소규모 법인사업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해야 해요. 다만,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으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예정고지 대상에서 제외돼요.

 

'일반사업자'의 부가세 신고 루틴

과세기간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제1기

01.01 ~ 06.30

01.01 ~ 06.30 07.01 ~ 07.25

제2기

07.01 ~ 12.31

07.01 ~12.31

다음 해

01.01 ~01.25

 

반면, 👉🏻간이과세자는 1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1년에 1회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고 있어요. 다만, 7월 1일 기준 과세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간이→일반)와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다는 점 참고!

 

'간이과세자'의 부가세 신고 루틴

과세(대상)기간 신고납부기간

01.01 ~ 12.31

다음 해

01.01 ~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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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사업자의 경우, 보통 6월에 과세유형 변경통지서를 전달받아요. 만약 전년도 매출액이 8천만 원 이상이라면 통지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과세유형이 일반과세자로 변경되었는지를 📌확인한 후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한답니다.

 

마지막으로 1월1부터 6월 30일까지 단 1번이라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 역시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납부를 진행를 진행해야 한다는 점 알아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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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유로 세무 대리를 맡긴다고 하더라도, 내야 할 세금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꽤 큰 차이가 있어요. 위에서 알려드린 내용은 간이과세자가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꼭 숙지하셔서 성공적으로 간이과세자 세금신고 마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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