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 30초 컷 마스터하기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중 제일 첫 번째로 만나는 항목이 바로 인적공제 중 ‘부양가족’이에요. 그런데 부양가족 공제 기준이라는 게 꽤나 복잡해서 실제로 부양가족 공제를 적용해 본 경우가 아니라면 쉽게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 기준에 대해 누구보다 깔끔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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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부양가족의 의미는?👨‍👩‍👧‍👦

 

부양가족이란 내가 생계를 돌보는 가족을 의미해요. 소득세법에서는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에 대해서 일정 요건을 갖추면 소득공제 혜택을 주고 있어요.

 

단,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은 건강보험증에 등록된 ‘피부양자’와는 엄연히 다른 의미에요. 피부양자는 국민건강보험법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가족을 말하고, 여기에 해당하면 건강보험료 💰납부 면제 혜택을 받게 돼요.

 

반면, 연말정산에서 이야기하는 부양가족은 소득세법상 그 기준을 통과한 가족을 말하며, 기본공제로 1인당 1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실제로 내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이 있다고 하더라도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면, 인적공제 혜택을 받지 못해요.❌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기준

과세표준 공제요건 및 공제한도액
기본공제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본인포함):1인당 150만 원

• 직계존속:60세 이상, 근로자의 배우자(연령제한 없음)

• 자녀 · 형제자매:20세 이하, 60세 이상, 위탁아동 : 18세 미만(보호기간이 연장된 위탁아동 은 20세 이하)

• 생계급여수급자(연령제한 없음)

추가공제

• 부녀자공제: 50만 원

•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 경로우대: 1인당 100만 원(70세 이상)

• 한부모공제 : 100만 원(부녀자공제와 중복적용시 한부모공제 적용)

 

그렇다면, 연말정산 부양가족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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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공제 부양가족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 나이요건 소득요건 동거요인 공제금액
본인 X X X  
배우자 X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 원 이하)

X

직계종속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60세 이상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

(생계지원이 확인될 시 인정)

직계비속

(자녀, 손자, 손녀), 입양자

20세 이하 -
장애인 + 직계비속의 배우자 X -
형제자매

60세 이상

20세 이하

주민등록동거

(일시퇴거 허용)

위탁아동 18세 미만 없음 (단, 6개월 이상 직접 양육 조건)
수급자 X

동거 필수

(일시퇴거 허용)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으려면 위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①일정한 나이가 되어야 하고, ②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③같이 살고 있거나, 같이 살지 않더라도 생계를 실질적으로 부양해야 하는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해요.

 

📌check point 1) 과세 연도 중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된다.

 

부모님(직계존속)은 만 60세가 넘어야 하고, 자녀는 만 20세 이하여야 공제 대상에 해당해요. 이때, 나이 계산은 주민등록상 🎂출생일을 기준으로 하는데, 해당 과세 연도 중에 하루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하면 공제 대상에 해당해요. 쉽게 말해, 자녀가 연도 중에 만 21세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기준 나이를 충족한 날이 하루 이상이기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 있어요.

 

📌check point 2) 같이 살고 있지 않아도 된다.

 

많은 분이 오해하는 게 부양가족 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같이 살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부모님(직계존속), 배우자나 자녀(직계비속)의 경우 함께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인정받아요. 다만, 부모님(직계존속)의 경우, 별거가 허용되지만 💰생활비를 주기적으로 보내드리는 등 생계 지원이 확인되어야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답니다.

 

형제, 자매 부양가족 공제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 확인되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취학이나 요양, 근무나 사업상의 이유로 일시적 퇴거를 했다면, 이를 증명해 공제를 받을 수도 있어요.

 

📌check point 3) 부양가족의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요건은 ‘연 소득 100만 원 이하’라는 복잡한 🧮세법의 개념인데요. 이 소득에는 근로소득, 연금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 및 배당소득이 모두 포함돼요. 그래서 만약 부모님이 해당 과세 연도에 퇴직금을 100만 원을 초과해 수령했다면,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답니다.

 

단, 연 소득 100만 원에서 비과세소득과 분리과세소득은 제외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 금융소득 2,0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수익 2,000만 원 이하, 개인연금 수령액 1,200만 원 이하, 기타소득 금액 300만 원 이하(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는 분리과세 되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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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소득

근로소득의 경우 예외적으로 총 급여 500만 원까지 공제 대상에 포함돼요. 단, ⚠️다른 소득이 없이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죠. 그런데,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분리과세소득으로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 일용근로소득이 아무리 많아도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2️⃣ 사업소득

사업소득의 경우,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어요.

 

3️⃣ 기타소득

기타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서, 나이와 동거 요건을 충족하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4️⃣ 금융소득

이자, 배당소득 합계액이 연 2천만 원 이하라면 분리과세소득에 해당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에 포함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부양가족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5️⃣ 연금소득

- 공적연금소득: 2001.12.31. 이전에 퇴직한 경우라면 연금소득이 비과세소득에 포함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2002.1.1. 이후에 퇴직한 경우라면 연금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사적연금소득(연금저축, 퇴직연금): 총 연금액이 연 1,200만 원 이하면 기본공제 가능해요.

 

6️⃣ 부동산 임대소득

주택임대수익이 2천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연말정산 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7️⃣ 부동산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공제 등을 적용한 최종 양도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라면, 기본공제 가능해요.

 

8️⃣ 퇴직소득

퇴직소득은 필요경비가 없어서 퇴직금 총액이 소득금액이 돼요. 그래서 퇴직소득금액(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위 1~8항목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액 500만 원)면 기본공제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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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추가공제 부양가족 공제요건과 공제금액💰

 

위에서 기본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다면, 아래 추가공제도 가능한지 한 번 더 ☑️체크해보세요.

 

/ 공제요건 공제금액
장애인 기본공제 대상자 중 장애인 1인당 200만 원
경로우대 기본공제 대상자 중 70세 이상인 자 1명 당 100만 원
부녀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배우자 있는 경우, 근로소득 3천만 원 이하자)

100만 원

(배우자 있는 경우는 50만원)

한부모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부양자녀(20세 이하)가 있는 자

100만 원

(부녀자 공제와 중복 적용 X)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은 1명당 200만 원, 👵경로우대자(70세 이상)는 1명당 100만 원의 추가공제가 가능해요. 더불어 배우자가 없는 여성 근로자로서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부녀자와 배우자가 없으면서 부양자녀가 있는 한부모는 100만원의 추가 공제가 가능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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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공제를 받기 위한 공제 요건과 공제 금액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공제 요건을 꼼꼼히 살펴서 빠짐없이 소득공제 혜택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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