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중도퇴직자 연말정산, 단계별 진행 가이드

요즘 연말정산이 꽤 간단해졌죠? 딱히 챙길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없다면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하고 PDF로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기만 하면 되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꽉 차게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너무 쉬운 과정이에요. 하지만 중간에 회사를 그만 둔 중도퇴사자나, 회사를 옮긴 이직자는 연말정산 서류를 😵‍💫어떻게 준비하고 어디에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애매해지곤 하는데요. 그래서 정리해드립니다. 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과 이직자의 연말정산! 아래를 보고 스텝에 맞춰 딱딱 준비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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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의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by 삼쩜삼

 

STEP1. 퇴사 시 연말정산 진행

 

22년도에 직장에서 퇴사해 12월 31일 기준 직장이 없는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 원칙적으로 회사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간략하게 처리해줍니다.

 

과세연도가 종료되지 않은 시점에서 중도 퇴사를 했기 때문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채로 연말정산을 진행하는 셈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는 🅾️최소한의 기본공제만 적용하고, ❎보험료나 의료비 등의 공제는 적용되지 않은 상태랍니다.

 

이렇게 공제받지 못한 소득, 세액공제 자료가 있는 경우엔 내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서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꼭!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해요.

 

 

STEP2.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챙기기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 회사는 퇴직자에게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만약 9월에 퇴사한 근로자의 마지막 급여가 10월에 지급된다면 11월 말일까지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지 못했다면? 🙆🏻‍♀️방법이 있어요. 전 직장에 연락해서 받는 게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여러 이유로 전 직장에 연락하지 못하겠다면 다음 해 3월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개인이 직접 조회할 수 있어요. 조회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①홈택스 로그인 → ②MY 홈택스 → ③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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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3. 근무 기간 내 소득공제+세액공제 챙기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신용카드 사용액이나 의료비 등 각종 공제 증명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와 전 직장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게 돼요.

 

중도 퇴사한 근로자나 중간에 이직한 근로자가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은 근무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을 공제받을 수 있는 공제 항목들이 있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면 보험료나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해서는 퇴사 후, 입사 전 기간은 공제되지 않죠. 그래서 근무하지 않은 기간의 간소화 자료를 공제받으면 ⛔️과다공제가 되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답니다.

 

간소화 자료를 내려받을 때, 본인이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을 선택하고, 다음으로 각 공제항목을 클릭한 후 공제항목 내에 공제받지 말아야 하는 지출액이 있으면 이를 선택 해제하세요. 그 후에 한 번에 내려받기 버튼을 클릭하고, 저장해 주시면 돼요.

 

 

STEP4. 종합소득세 신고하기

 

퇴사할 때 기본적인 공제만 받고 연말정산이 끝났으니 이제 소득공제, 세액공제를 챙겨 제대로 세금 신고를 끝내야겠죠?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은 매년 5월이므로, 다음 해 5월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로 공제할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해서도 종합소득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어요.

 

①홈택스 → ②신고/납부 → ③종합소득세 → ④근로소득자신고서 → ⑤경정청구 작성

 

🔖 제출서류

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② (당초)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당초)소득·세액공제신고서
④ 관련증명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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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자' 의 연말정산, 이렇게 하세요.

by 삼쩜삼

 

STEP1.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 챙기기

 

연도 중에 이직해 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라면, 어떤 절차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까요? 일단 중도퇴사자와 동일하게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야 해요.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퇴사한 연도의 다음연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현 직장에 제출하면, 현 직장에서는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진행해요.

 

 

STEP2.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제출하기

 

중도퇴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이직자 역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활용해 각종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10월에 A사를 퇴사하고, 12월에 B사에 입사했다면, 22년도 1월부터 10월까지, 22년도 12월 간 사용한 💰금액을 연말정산에서 공제받을 수 있어요. 11월은 근로기간이 아니어서 소득공제 기간에서 제외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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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영수증 발급기관에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라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도 포함돼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할 수 있어서 근로자 스스로 소득, 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해서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예를 들어, 시력 보정용 안경 구입비는 공제대상이므로 선택하면 되지만, 선글라스 구입비는 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선택하면 안 된답니다.

 

 

현 직장이 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현재 다니고 있는 최종 근무지에서 연말정산 시 이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근로자가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해요. 그 방법은 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에서 설명한 방법과 동일해요.

 

만약, 이직하기 전 공백기에 프리랜서로 활동하면서 기타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었다면 그것도 잊지 말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해 신고해 주시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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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중도퇴사자, 이직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만 꼼꼼히 챙긴다면 큰 걱정 없이 무탈하게 연말정산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공제항목을 신고기한이 지나서 발견했더라도, 당황하지 마세요. 경정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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