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벌써 연말이에요. 슬슬 연말정산 질문이 올라오기 시작하네요. 직장을 다니다 올해 막 개인 사업을 시작한 분들이라면, 세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궁금하실 수 있어요. 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으로 끝내도 되는 건지, 아니면 별도의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하신 새내기 사업자분들을 위해 정리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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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도 연말정산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은 하지 않아요.❌ 연말정산이라는 것은 ‘근로소득’에 대한 정산이에요. 회사 생활을 할 때 급여명세서를 받아봤으면 아시겠지만,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매월 월급에서 따박따박 떼어가요.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떼서(원천징수해서) 국가에 납부하는 거죠.

 

이렇게 미리 떼어간 세금을 다음 해 2월분 월급을 줄 때 1년분의 정확한 세금을 🧮정산하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연말정산이라고 해요. 그래서 세금을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내는 구조죠.

 

하지만 개인사업자들은 직장인처럼 근로소득이 발생하지 않아요. ‘사업소득’이 발생합니다. 또, 직장인처럼 매월 소득을 신고하지도 않아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을 한 번에 신고하고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를 진행하는데, 그게 바로 종합소득세 신고예요.

 

 

개인사업자 = 종합소득세 = 5월

 

매년 5월은 지난해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는 달이에요.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 금액을 합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죠.

 

그렇다면, 회사에 다녀 근로소득도 있고 따로 사업소득도 있는 🤔투잡러나 N잡러인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경우는 연말정산을 할 필요 없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모든 소득에 대한 것을 한 번에 합산해 신고하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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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법정신고기한 내에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 상태가 되는데요. 세무서에서 무신고에 대해서 결정, 통지하기 전까지는 종합소득세를 기한후신고할 수 있어요. 다만, 이 경우에도 💸가산세를 납부해야 해요. 대표적인 가산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있어요.

 

일반 무신고 가산세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를 가산세로 내야 해요.

 

복식부기의무자(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개인사업자)의 경우 무신고 납부세액의 20%와 수입 금액 0.07% 중 큰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하죠.

 

납부 지연 가산세의 경우, 납부하지 않은 세액 x 미납기간 경과일수 x2.5/10,000을 적용해 계산해 가산세로 내야 합니다.

 

이제 막 사업을 하다 보면, 이것저것 챙길 일들이 많아 자칫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일을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요. 가산세를 생각한다면, 최대한 빨리 👍🏻기한후신고를 통해 가산세를 감면받는 게 좋아요.

 

신고기한 경과 가산세 감면
1개월 이내 신고 + 납부 50%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신고 + 납부 30%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신고 + 납부 20% 📉

 

 

Q. 올해 개업한 사업자도 똑같나요?

 

앞서 가산세를 설명하면서 복식부기의무자는 더 높은 가산세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올해 신규 개업한 사업자도 꼭 장부를 기장하여야 할지 궁금하실 거예요. 신규 사업자(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 제외)와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기장하여 계산한 📑「간편장부 소득금액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어요.

 

📝 기장의무 · 경비율 판단 기준

국세청(바로가기) > 국세신고안내 > 개인신고안내 > 종합소득세 > 장부기장의무 안내 > 기장의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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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자 주목!

'간편장부'로 소득세 절감하기

 

막 사업을 시작한 분이라면, 사업 관련 세금 혜택 제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할 텐데요. ‘간편장부’를 활용해 기장하면, 소득세 절감과 더불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활용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간편장부란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서 국세청에서 고안한 장부인데요. 회계지식이 없더라도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으며, 거래가 발생한 날짜 순서로만 기록하시면 돼요.

 

간편장부는 국세청 누리집(바로가기) ⇒ 국세신고 안내 ⇒ 종합소득세 ⇒ 간편장부 안내에 수록된 작성요령과 간편장부를 다운받아 작성하거나, 가까운 문구점에서 구입하거나 시중에 판매되는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도 있어요.

 

간편장부 대상자로는 ① 당해 연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였거나 ②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합계액이 다음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인 경우에 가능해요.

 

업종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
가.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 제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아래 ‘나’ 및 ‘다’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업 3억 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 · 하수 · 폐기물처리 · 원료재생업, 건설업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에 한정),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1억 5천만 원
다.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부동산매매업 제외), 전문 ·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 지서비스업, 예술 ·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가구 내 고용활동 7,500만 원

 

간편장부 기장 시에는 무기장 가산세(20%)적용이 배제되며,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 15년간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해요.👏 또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 각종 감면 및 세액공제가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매입, 매출장 작성의무가 면제되는 혜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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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세.금.신.고.

💰환급 받을지도 몰라요.

 

연말정산할 때도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있었잖아요? 종합소득세도 똑같아요. 개인사업자 연말정산에 해당하는 종합소득세 절세 또한 소득을 낮춰주는 ‘소득공제’와 최종적으로 내야 하는 세액을 낮춰주는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해야 해요.

 

또한, 간편장부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자는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증명서류 등을 갖추고 그 사업에 관한 거래사실이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장부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있으면 수입금액에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필요경비를 공제해 소득금액을 산출하면 되기 때문에, 주요 경비를 인정받기 쉬워 소득세를 절감할 수 있답니다. 이때, 경비로 처리 가능한 📎적격증빙 자료를 많이 모아두는 것 역시 필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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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는 법! 사실 이름만 다르지, 매커니즘은 연말정산과 다르지 않아요.(개인사업자 종합소득세 = 개인사업자 연말정산) 단, 처리를 대신해 줄 회사가 없다 보니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건 공감해요.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표현처럼 어색해도 하나씩 알아가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세금 척척박사님이 되어 있을 거예요. 모른다고 겁내기 말고 지금부터 하나씩 실천으로 옮겨보시길!

 

여러분의 당찬 도전, 삼쩜삼이 응원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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