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소득 종합과세&분리과세 대상 + 절세 방법 요즘엔 백세 시대라고들 하죠. 하지만 🕰수명이 늘어났다고 해서 모두가 70세, 80세까지 왕성한 경제활동을 하는 건 아닌데요. 이런 이유로 많은 분들이 노후 대비 목적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해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을 준비해두곤 해요. 곧 은퇴를 앞둔 예비 은퇴자라면 이런 연금소득에 큰 기대를 하고 계실 거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은퇴자에게 주요한 생활자금인 연금소득에도 💰세금이 매겨진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연금소득도 결국 '소득'이기 때문이에요. 다만 어떤 연금이냐에 따라 세금 액수 크게 차이 날 수 있는데요. 오늘 삼쩜삼이 연금소득 종합소득세의 기본 이론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할게요. 연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feat. 공적연금 and 사적연금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퇴직연금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퇴직연금은 큰 범주에서 사적연금에 포함될 수 있으니, ✌️공적연금과 사적연금 2가지로 나누어 설명드릴게요. 공적연금은 국민연금법에 따라 받는 국민연금을 비롯해 사학연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 등이 있어요. 사적연금에는 금융회사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명하는 계좌, 연금보험,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가입해 설정하는 계좌인 개인형 퇴직연금계좌(IRP)가 있죠. 공적연금 =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공적연금의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전부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아무리 조금 받아도, 아무리 많이 받아도 모두 연금소득세 과세 대상이죠. 다만 공적연금 수령 시, 수령액 전액이 과세대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바로 '소득공제' 적용 시기 때문. 국민연금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소득공제한 시기가 📆2002년부터여서 2002년 1월 1일 이후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001년 이전만 해도 납부한 보험료에 대해서 연말정산 때 소득에서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도 소득세를 매기지 않았거든요. 소득공제 혜택을 주지 않았으니까,🚫 = 여기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기지 않은 것이죠.🚫 구분 연금 납입 연금 수령 2001년 12월 31일 이전 소득공제 X 과세 X 2002년 1월 1일 이후 소득공제 O 과세 O 그래서 현재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분이라면 2001년 이전까지 납입분이 대부분이라서 세금 부담이 많지는 않아요. 다만, 군인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수령하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세금 부담이 있을 수는 있답니다. 공적연금은 이렇게 과세돼요. 공적연금은 매월 연금을 지급할 때 연금 지급기관에서 간이세액표에 따라 세금을 우선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고, 1월분 연금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해요. 만약 공적연금 외 다른 수익이 없다면 연급 지급기관에서 연말정산을 해주면 모든 세금 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별도의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지만, 작은 금액이라도 다른 소득이 있다면 공적연금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죠. 합산된 연금소득세 계산절차는, ① 연간 연금액에서 비과세소득을 뺀 총 연금액을 산정 ② 여기서 연금 소득공제(아래 표 참고)를 뺀 연금 소득금액을 산정하고, ③ 본인·배우자 등 부양가족공제을 비롯해 각종 소득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④ 6.6% ~ 46.2%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⑤ 각종 세액공제를 차감해 계산해요. 🧮 연금 소득공제 정리 총 연금액 공제액 350만 원 이하 전액 공제 350만 원 초과 ~ 700만 원 이하 350만 원 + 35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공제 700만 원 초과 ~ 1,400만 원 이하 490만 원 + 7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공제 1,400만 원 초과 630만 원 + 1,4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 공제 (연 900만 원 한도) 사적연금은 case by case! 사적연금의 경우, 연금저축계좌인지 IRP 계좌인지, 연금으로 수령하는지, 일시금으로 수령하는지 등에 따라서 세금 과세 여부가 달라져요. 우선 세액공제 사적연금의 경우 5.5%에 해당하는 세금을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한 후 지급하게 돼 세금을 신경을 쓸 필요가 없죠. 다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를 운용해 얻은 ⚠️이자와 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경우 연간 총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전액이 종합과세가 되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해요. 반대로, 1,2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가 되어 3~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되어 종합소득 신고 대상이 아니고요.(아래 표 참고) 구분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세율 ① 연금 소득자의 나이 70세 미만 5% 70세 이상 ~ 80세 미만 4% 80세 이상 3% ②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 4% 사적연금 연금소득세의 원천징수세율은 기본적으로 연금소득자의 나이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70세 미만인 경우 5%의 세율, 70세 이상 80세 미만인 경우 4%의 세율, 80세 이상인 경우 3%의 세율을 적용받아요. 다만,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수령하는 종신계약(사망일까지 연금을 수령하면서 중도 해지할 수 없는 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의 경우 4%의 세율을 적용받아요. ①과 ②의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받게 되고요. 연금소득 종합소득세 줄이는 팁 (1) 일단 공적연금을 수령할 때 다른 소득이 있다면 수령 시기를 늦추는 것이 좋아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다면 국민연금 수령액이 합산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로 인해 높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2) 사적연금의 경우, 월 100만 원 & 연 1,20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수령액과 연금수령 기간 등을 💡조정하는 것이 유리해요. 단, 이 1,200만 원이라는 기준에서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이나 퇴직금으로 받는 퇴직연금, 옛 개인연금(1994년 6월~200년 12월에 판매된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상품) 등은 제외되니 참고!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과 운용 수익금 두 가지만 1,200만 원에 계산되니까 이 부분은 잘 계산해 보셔야 해요) 다만, 연 1,20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무조건 세부담이 커지는 건 아니에요. 연금소득공제를 비롯해 기타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고 난 세액이 연금 수령 시 원천징수한 세금보다 적다면 오히려 종소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가능성도 있어서 따져보고 정하는 게 좋답니다. - 지금까지 연금소득 종합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은퇴해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세금에 무관심해지지 마세요. 소득이 없어도 절세할 방법은 아직 있으니까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152명 중 142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