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이자 금융소득, 종합소득세 줄이는 방법 3가지 작년만 해도 1년 만기 예금 금리가 1%대였어요.📉 우스갯소리로 '쥐꼬리'만한 이자. 고객들에게 외면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은 어떤가요? 연말을 앞둔 시장금리가 나날이 올라가면서 은행권 예금, 적금 금리가 연 4% 초중반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예금 금리가 오르면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이 아닌가요?’라고 물을 수 있어요. 하지만 오른 이자 소득만큼 커지는 세금도 생각해 봐야 해요. 2022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거든요. 목돈이 불어난 기쁨도 잠시, 자칫 배보다 배꼽이 큰 세금 러시가 들이닥칠지 모른다는 얘기! 래서 오늘은 이자소득 금융종합소득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추가로 부담스러운 금융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정리했으니 🤓꼼꼼히 읽어보세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뭔데? 먼저 제일 넓은 범주, '금융소득'이 뭔지 알고 넘어 갈게요.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포함하는 개념이에요. 예금이나 적금, 채권투자를 통해 얻은 수익을 ‘이자소득’이라고 하고, 주식에서 받은 배당금을 비롯해 펀드나 ELS를 통해 얻은 수익은 ‘배당소득’이라고 하죠. 이 금융소득 합계액은 2천만 원 이하면 금융회사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돼요. 이자를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세금에 대해 1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셈이죠. 이 경우 원천징수세율 14%가 적용되는데요. 산출 세액을 계산해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실질적으로 분리과세 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건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넘을 경우예요.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천만 원을 넘는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이것을 바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한답니다.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 비과세 금융소득 + 분리과세 금융소득 •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금융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불리한가요?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무조건 불리한 건 아니에요. 1년간 이자소득이 2천만 원 이하인 분이라면 오히려 세금부담이 줄어들어요. 종합과세를 실시하면서 원천징수 세율을 20%에서 14%로 낮췄기 때문이에요. 반면, 금융소득과 다른 소득이 많은 분이라면 세부담이 확실히 늘어나요.🆙 종합과세를 하면 종합소득세의 세율에 따라 6%에서 45%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소득이 늘수록 세부담도 함께 늘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부담스러운 이자소득 종합소득세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지 않는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되는 금융상품을 활용하시면 돼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비과세 금융상품 활용하세요. 비과세가 적용되는 금융소득이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금융소득을 계산할 때 제외돼요. 종합과세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도 아예 포함되지도 않죠. 그래서 이자소득 종합소득세를 피하려면, 비과세 금융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어요. 비과세되는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지금부터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 3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2018년 정부에서 선보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2023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이 있어요. 청년 우대형에서 느껴지겠지만, 가입 대상이 정해져 있어요.🙋🏻♂️ 일단 만 19세부터 만 34세까지 가입이 가능하며, 연 3천6백만 원 이하의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 신고가 있는 분이어야 해요. 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 세대주 청년이어야 하고요. 이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더불어 청년 희망적금에 가입(2022년 12월 31일까지)해도 2024년 12월 31일까지 받은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②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계좌)도 대표적인 비과세 금융상품이에요. ISA계좌는 예금, 적금뿐만 아니라 펀드, 파생결합증권까지 투자상품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계좌인데요. 💰투자 상품 운용이 가능해서 그에 따른 손익도 발생해요. 손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답니다. 손익이 200만 원을 넘으면?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9.9% 분리과세가 적용돼요. 분리과세가 적용돼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걱정할 필요도 없고요. 예를 들어 ISA계좌로 🗓2년 동안 투자하면서 처음 1년간은 90만 원 손해를 보고, 다음 1년간은 300만원 이익을 봤다고 해볼게요. 이 경우, 2년간의 순이익은 210만 원이 되는데, 순이익 가운데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나머지 10만 원에 대해서만 9.9%의 세금을 납부하면 돼요. ③ 저축성 보험 (거치식, 적립식) 저축성 보험도 세법 요건을 충족하면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어요. 다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이 있어요. 저축성보험의 경우 목돈이 필요한 거치식은 1억 원(2017년 4월 1일 이후 계약분), 적립식은 납입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해요. 매월 150만원 한도로 계약 기간은 10년 넘게 유지해야만 비과세가 적용받을 수 있죠. 이렇게 한도 제한이 있음에도 저축성 보험을 활용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저축성보험의 ⭐️‘과세이연’ 때문이에요. 과세이연은 세금 납부하는 시점을 일정기간 연기해주는 걸 말하는데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을 계산할 때, ✅지급받은 보험금의 누적액이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한 때부터 원천징수 이자소득에 해당해요. 그래서 수령액이 납입 원금을 넘지 않으면 과세가 되지 않게 되죠. 쉽게 말해 과세이연을 통해 최대한 과세 시기를 미루는 셈. '이것'까지 알면 금융종합소득세 척척박사님 기타 비과세 금융소득 리스트 알아두기! 이외에도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에는 아래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한, 두가지가 아니라 하나씩 자세히 설명드리면 글 길이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부연 설명없이 리스트만 주르륵 나열해드릴테니, 관심있는 항목을 복사해 구글, 네이버에서 자세히 찾아보시길!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노인·장애인 등의 비과세종합저축(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의 이자·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1명당 3천만 원 이하)의 이자(2007년~ 2022년까지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출자금(1명당 1,000만 원 이하)의 배당(2022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우리사주조합원이 1년 이상 보유한 우리사주의 배당- 우리사주 액면가액의 개인별 합계액이 1천 8백만 원 이하인 경우 •영농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이외의 배당으로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영어조합법인의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과세연도별 1,200만 원 이하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받은 식량작물재배업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2023년 12월 31일까지 수령분) •재형저축의 이자·배당(2015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농어가목돈마련저축(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 (가입 대상 기준이 각각 정해져 있고, 모두 달라요. 먼저 내게 해당되는 비과세 금융상품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보는 게 우선!) 당장 이자가 늘어 좋다지만, 피할 수 없는 세금 정산도 잊지 않아야 해요. 🗞최근 뉴스만 봐도 내년까지 금리는 계속 오른다고 하니, 여느 때보다 비과세 금융상품에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가 아닌가 싶어요. 복잡하고 어렵다 피하지 말고, 오늘부터 조금씩 알아가보세요. 개인 세무의 A to Z, 삼쩜삼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5명 중 5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 도움말에 대한 의견은 여기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