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전 상금, 세금 4.4% vs 8.8% 왜 다르죠?

대학 때 공모전이 취업 스펙을 쌓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참 많이도 참여했었어요. 더군다나 수상하면 상금까지 주니까, 마다할 이유가 없었죠. 그리고 지금도 많은 대학생이 이런 공모전에 참여해 스펙을 쌓고 있을 거예요.

 

근데 수상해 본 분들을 아실 거예요. 😎공모전 상금에서도 세금(4.4%)을 뗀다는 사실. 공모전 포스터에 적혀 있던 상금과 통장에 입금된 내역이 다르다면, 놀라지 마시고 ‘아, 세금이 떼였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어요. 어느 공모전은 💸세금을 안 떼기도 하고, 어느 공모전은 또 세금이 8.8%, 또 어디서 듣기에는 제세공과금이라고 해서 22%를 뗀다고 하던데.. 뭐가 맞는 말일까요? 오늘 삼쩜삼이 알쏭달쏭한 공모전 상금 세금의 A to Z를 낱낱이 파헤쳐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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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전 상금에서 세금을 떼는 이유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적용돼요. 공모전에도 예외는 없습니다.

 

일단, 🏢기업 등에서 주최한 일반 공모전 상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데요.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외의 소득 중 일시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해요. 대표적으로 상금이나 복권 당첨금, 강연료, 자문료, 원고료, 인세 등이 있죠.

 

그리고 이런 일반적인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지방소득세 2% 포함)랍니다. 공모전 주최사에서 세금을 미리 떼고(원천징수하고) 상금을 지급하죠. 이렇게 기타소득에 대한 세금과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바로 ‘제세공과금’이라고 해요.

 

[기타소득 유형에 따른 세율]

기타소득 유형 원천징수 세율
⭐️ 일반적인 기타소득 ⭐️ 20% + 지방소득세 2% = 22%
3억 원 초과 복권 당첨금 + 승마 투표권 구매자 환급금 30% + 지방소득세 3% = 33%
3억 원 초과 슬롯머신 당첨 금품
세액공제 받은 연금 납입액 15% + 지방소득세 1.5% = 16.5%
연금계좌 운영 실적에 따른 증가액

 

 

😳 어디서는 4.4%라던데?

 

맞아요. 서두에 '4.4%를 제외한 상금이 입금된다.'고 얘기드렸는데요. 사실 4.4%도 맞고, 22%도 맞습니다. 중간 계산 단계에서 '필요경비'가 제외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에 대해서는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말이 어렵지 이해하면 쉬운 얘기예요. 🏆공모전 상금으로 100만 원 탄 경우를 예로 들게요. 위 조항은 이걸 타기 위해 80만 원 정도의 비용은 들었을 것으로 본다는 건데요. 그래서 80만 원을 제외한 20만 원이 실제 소득이라고 보겠다는 의미죠.(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도 동일)

 

세금은 실제 소득으로 간주되는 20만 원에 대해서만 부과돼요. 20만 원의 원천징수 세율 22%는 '4만4천 원'. 이게 총 상금 100만 원 대비 4.4%에 해당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4.4%다, 22%다.' 라는 말이 혼용되어 쓰이고 있는 거죠. 이해되셨죠?🙌

 

* 상금 1,000,000원

* 필요경비 = 80% = 800,000원

* 상금 - 필요경비 = 200,000원

* 실제 납부세액(원천징수세액) = 200,000원 x 22% = 44,000원

 

🧮 실지급 상금 = 1,000,000원 - 44,000원 = 95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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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8% 떼는 곳도 있던데요?

a.k.a. 공모전 주최사마다 떼는 세금이 왜 다르죠?

 

정답부터 얘기하자면, 공모전 세금은 4.4%가 맞아요. 8.8%라는 숫자가 나온 건 아마 필요경비 비율을 60%로 잘못 책정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기타소득 유형 중 필요경비를 60%만 인정하는 유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원고료, 인세 등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가 있습니다.

 

🔖 필요경비 60% 인정 기타소득 유형

①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 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이런 오해와 혼란은 2019년부터 생기기 시작했어요. 기존 4.4%~6.6%였던 세율이 최대 8.8%로 개정되면서 일부 공모를 진행하는 주최사가 ❌8.8%를 제외하고 상금을 지급하는 실수가 벌어졌죠.

 

만약, 최근 공모전에서 받은 상금에 떼인 세금이 8.8%라면 주최사에 연락해 제외 세금이 잘못되었음을 알리세요. 차액은 당연히 돌려받을 수 있어요. 비슷한 상황을 경험한 지인이 있다면 꼭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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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에도 세금을 뗀다고?

 

일시적이고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인 ‘공모전 상금’에 세금을 떼인다는 건 알겠는데, ‘이벤트 경품이나 상품’에도 세금을 떼이는지 궁금하실 거에요. 간혹 대형마트 경품행사에서 자동차를 상품으로 내건 행사도 하잖아요?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당연히 상품에도 세금을 뗍니다. 제세공과금은 복권이나 상금을 받을 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포상금, 현상금, 경품권 그밖의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또한 기타소득에 포함돼요.

 

그래서 경품행사를 주최한 회사가 당첨자에게 경품을 지급할 때, 경품가액의 22%(제세공과금=기타소득세+지방소득세)를 당첨자에게 미리 받고, 잠시 맡아두었다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게 돼요. 참고로 경품은 필요경비가 0원이라 경품 가액에서 22%를 모두 징수하는 점 알아두세요.

 

 

🍯 세금 안떼는 상금도 있어요.

 

공모전 상금 중에서도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기타소득도 있어요. 대표적인 비과세 공모전 상금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상금과 부상들.

 

✅또 5만 원이 넘지 않는 상금에도 세금이 붙지 않아요. 과세 최저한도가 있기 때문이죠. 단, 이건 계산기를 좀 두들겨 봐야 하는데요. 5만 원이라는 기준이 상금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필요경비 얘기드렸죠? 그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수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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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볼게요. 상금으로 20만 원을 탔다고 가정하면, 필요경비 80%를 제외한 4만 원이 순수한 기타소득인 셈이에요. 5만 원보다 적죠? ⛔️그럼 세금이 붙지 않습니다. 반면, 상금이 30만 원이라면, 필요경비를 제외한 기타소득은 6만 원이 돼요. 그럼 5만 원이 넘기 때문에 22%인 1만3,200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죠.

 

 

💰 제세공과금도 환급 가능할까?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백만 원이 넘는다면 반드시 종합소득세에 합산해 신고해야 해요. 반대로 3백만 원 이하까지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없지만,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종합소득에 기타소득을 합산하는 게 좋을까요? 분리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종합소득세는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구조에요. 만약 본인이 적용받는 세율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 20%(지방소득세 제외)보다 낮은 구간이라면,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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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율 표를 보면 아시겠지만, 4,600만 원 초과 과세표준 구간에는 24%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기타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면 불리하고, 4,600만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에는 15% 세율을 적용받아 기타소득을 합쳐서 신고하는 게 유리해요.👍🏻(2022년 기준)

 

또, 학생이나 주부처럼 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경품에 당첨되거나 공모전에 당선 돼 상금을 받았다면, 이때 부과한 제세공과금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대부분 환급받을 수 있어요.

 

➕ 더불어 주무관청으로부터 승인받지 않거나 단체가 공익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필요경비를 인정받지 못하고 22%의 세금이 부과되는데요.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본인이 적용받는 세율이 22%보다 낮은 구간이라면 주최사에서 발급한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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