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환급액 높이는 기타소득의 비밀 퇴근 후 워라벨은 모든 직장인의 로망이지만, 현실은 투잡러나 N잡러에요. 실제로 최근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10명 중 4명이 부업을 하면서 보조 수입을 얻는 투잡족이라고 해요. 고금리, 고물가가 겹치면서 월급으로만 생활하기에는 여유가 없어진 게 사실이니까요. 그래서인지 퇴근 후에 배달 라이더🛵를 한다든지, 원고 작성이나 번역, 서비스 아르바이트를 한다든지, 본인 전문성을 살려 집필이나 강연을 다니는 등의 부업을 많이들 해요. 그런데, 이렇게 부업을 통해 얻은 소득에 대해서는 어떤 세금 신고를 해야 하는 걸까요? 소득 종류부터 알아야 함! 우선 사이드(?)로 낸 소득이 어떤 종류의 소득인지 정확히 구분을 지어야 해요. 이게 세금 신고하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거든요.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을 때, 소득은 아래처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 첫째, 고용관계에 의해 대가를 받으면 (일용, 일반) 근로소득이에요. ✅ 둘째, 고용관계 없이 계속적, 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활동으로 대가를 받으면 사업소득이에요. ✅ 셋째,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해요. 보통 직장을 다니면 연봉계약서를 쓰고 매달 월급을 받잖아요? 이 경우는 근로소득에 포함돼요. 헷갈리는 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인데, 이 부분은 예시를 들어 한 번 설명해 볼게요. 한 대형 인문학 콘서트에서 강연을 하게 된 A씨와 B씨가 있다고 해볼게요. A는 전문 강연가로, 이번 행사에서는 고용관계를 맺지 않았어요. 이 경우 A는 강연이라는 특정 업무를 반복적이고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이기에 사업소득이에요. - 반면, B는 부업으로 유튜브를 시작해 인기를 끌게 돼 처음으로 인문학 강연을 맡게 됐어요. B는 강연이라는 업무를 일시적으로, 일회성으로 하고 강연료를 받았기 때문에 기타소득에 포함되죠. ⚠️ 즉,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는 핵심은 ‘계속성, 반복성’이 있느냐, '일시적, 우발적'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볼까요? 소득세법 제21조에는 기타소득에 대해 세세히 나열하고 있어요.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 복권, 경품권 등 추첨권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등 자산 또는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 후 대가로 받는 금품 · 음반 제작자나 방송사업자 외의 자가 저작권, 저작인접권 양도 또는 사용 대가로 받는 금품 (중략) ·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원고료, 미술/음악/사진에 속한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단,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강연료나 인세도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사업소득으로 분류해 세금을 신고해야 해요. 아무리 부수입이라지만, 규모가 크다 보니 국세청에서는 사업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강연료도 당연히 기타소득일거라 생각하고, 고액 강연료를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을 허위로 신고했다고 간주해 🚨세액의 10% 가량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물게 될 수도 있어요. 기타소득, 생기면 꼭 종합소득세 신고? 위 B씨의 사례처럼 일회성으로 요청을 받아 강연하게 되면, 강연료를 받을 때 세금을 공제하고 받아요. 그래서 B씨를 비롯해 투잡을 뛰는 많은 분이 대부분 종합소득세를 자신과 관계없는 일로 여기죠. 하지만, 기타소득도 다른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단,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 없이 원천징수만으로 납세의무를 끝내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 '분리과세'란? :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분리과세 대상 소득이 발생할 때 건별로 단일세율에 의해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함으로써 납세 의무가 종결되는 과세 방식. 기타 소득금액 = 총 수입 금액 - 필요경비 앞서 기타소득 연간 합계액 300만 원 이하라면 종소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다고 했으니, 300만 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종소세를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내 통장에 입금된 금액이 750만 원(원천징수 전 지급금액 기준)을 넘어야 해요. ‘필요경비’를 한 번 차감해 줘야 하거든요.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은 납세자가 벌어들인 수입(전체 매출)에서 수입 발생을 위해 지출한 비용(필요경비)을 뺀 금액이에요. 가령, 100만 원을 벌려고 40만 원을 썼다면, 🧮100만 원에서 40만 원을 뺀 60만 원이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는 거죠. 세금은 이 소득금액에만 부과돼요. 즉, 300만 원이라는 기준은 내 통장에 꽂힌 금액이 아니라 세법에서 말하는 소득금액(수입-필요경비)인 셈이죠. 헌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납세자 입장에서 필요경비가 얼마가 든지 계산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점인데요. 우리 세법에서는 이런 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타소득 유형에 따라 60% 또는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주고 있어요. 🔖 필요경비 : 총 수입금액의 60% ①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영업권,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②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해 물품 또는 장소를 대여하고 연간 수입금액 500만원 이하의 사용료로 받는 금품(2019.1.1.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③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 공중에 설정된 권리 포함)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 ④ 문예·학술·미술·음악 또는 사진에 속하는 창작품 등에 대한 원작자로서 받는 원고료, 인세 등의 소득 ⑤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 🔖 필요경비 : 총 수입금액의 80% ①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 ②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③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앞서 기타소득으로 750만 원을 넘는 수입액에 대해서는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고용관계 없이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당 등’에 적용되는 필요경비율이 60%이기 때문이에요. 750만 원에서 필요경비 60%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450만 원이 되는데, 이걸 빼면 실제 소득금액이 300만 원이라는 얘기죠. 즉,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750만 원을 넘는 수입을 벌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가 되는 셈입니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뭐가 더 유리할까? 이 쯤에서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종합과세하면 뭐가 더 안좋은데?' 🤔사실 상황마다 달라요. 본인의 전체 종합소득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분리과세가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고, 기타소득에 종합과세를 적용하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죠. 기타소득 금액을 합산한 종합소득이 4,6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6%, 15%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종합과세가 더 유리해요. 두 구간 모두 원천징수세율 20%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니까요. 즉, 종합소득과세표준이 ① 4,600만 원을 초과하면 24%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하고, ② 4,600만 원 이하면 종합과세를 선택하는 게 유리해요. 언뜻보면 간단해 보이는데, 실제 계산해보면 쉬운 문제가 아니란 걸 알게 될 거예요.🤯 기타 소득금액과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상의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이 4,600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를 직접 계산해야 하고요. 결론적으로 본인의 실효 세율은 최종 결정세액을 구해야 최종적인 판단이 가능하죠. 때문에 본인의 상황에 맞춘 방식이 뭔지 판단내리기 쉽지 않은 게 현실이에요.🌀 삼쩜삼이 도와드릴게요! 그래서 😎삼쩜삼이 여러분의 수고를 덜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 상황에 맞춰 기타 소득금액을 합산해서 신고하는 게 유리할지, 분리하는 게 유리할지 자동으로 계산&판단해드리고 있답니다. 복잡하게 서류 챙기고 계산해서 경우의 수를 따지는 수고가 ZERO로 주는 셈. 유리한 선택지를 선택하니까 환급금은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최대치로 받을 수 있겠죠? 실제 최대 환급금을 돌려받은 분들의 리뷰를 살펴보세요. 픽션없는 완전 찐 리뷰예요. 아래 링크를 누르면 이동해요. 삼쩜삼 리얼 환급 리뷰 모아보기 (9월) >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25명 중 2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