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데 연 매출 8천만원 초과되었어요.

간이과세자에서 연 매출이 8천만 원 초과되었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자동 전환이 되는 시점은 7월과 1월 입니다.

 

예를들어 2월에 사업자등록 후 6월에 연 매출이 8천만 원 초과되었을 경우,
7월에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되며 7월에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는 2월에 사업자등록 후 7월 이후(7~12월 중)에 연 매출이 8천만 원 초과되었을 경우,
내년 1월에 일반과세자로 자동전환이 되어 1월에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추가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래 이미지를 클릭하면 삼쩜삼 부가가치세 고객센터로 연결됩니다.

_______.png

도움이 되었습니까?

0명 중 0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 도움말에 대한 의견은 여기에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