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인데 연 매출 1억 400만원이 초과되었어요.

간이과세자에서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초과되었을 경우,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자동 전환이 되는 시점은 7월과 1월 입니다.

 

예를들어 2월에 사업자등록 후 6월에 연 매출이 8천만 원 초과되었을 경우,
7월에 일반과세자로 자동 전환이 되며 7월에 일반과세자로서 부가가치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과세유형 전환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에 대해 궁금하다면,
해당 문서를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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