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부가세 절세가 가능하다고? 💼사업과 관련이 있다면, 매입세액공제 가능 일단 매입세액공제는 사업과 관련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부담한 부가가치세를 공제해 주는 것인데요. 반대로 말하면, 사업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해요.❌차량 역시 마찬가지랍니다. 자동차 부가세는 영업용과 비영업용으로 나눠집니다. 택시회사와 같은 운수업, 자동차 매매업, 운전학원업, 경비업(출동차량)처럼 차량으로 직접적으로 영업 행위를 하고 있다면 영업용으로 분류되며 취득한 차량과 차량에 대한 주유비, 수선비 등의 유지 비용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해요.⭕ 📝요건만 충족하면 비업무용도 매입세액공제 가능 비영업용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차량 관련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비영업용 차량으로 자동차 부가세 공제를 받으려면☝️사업자 본인 명의의 차량이어야 하며,✌️차량이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이어야 해요. 🚗매입세액 불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과세는 차량) ① 8인승 이하 승용차(SUV 포함) ② 캠핑용 자동차(캠핑용 트레일러 포함) ③ 125cc 초과 오토바이 🚐매입세액 공제 차량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 ① 9인승 이상 승용차/ 승합차 ② 배기량 1,000cc 이하인 경차 ③ 길이 3.6미터 이하, 폭 1.6미터 이하인 전기차 ④ 화물자동차 ⑤ 125cc 이하 오토바이 개별소비세 비과세 대상 차량에는 모닝, 레이, 스파크, 캐스퍼 같은 경차를 비롯해 카니발 같은 9인승 이상의 승용차, 스타렉스나 카니발, 봉고와 같은 승합차 등이 있어요. 또, 운전석 뒤 칸에 물건을 실을 수 있게 좌석 시트 대신 공간으로 구성된 화물차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어요. 어떤 차가 대상인지 외우기 쉽지 않다면, 차 이름만으로 간단하게 대상 여부인지 조회해볼 수 있어요 💰부가세 매입세액 인정받지 못해도, 소득세 경비로 인정은 가능하다 만약 회사 업무를 위해 차량을 사용했더라도매입세액 불공제 차량의 경우 부가세를 공제를 받을 수가 없는데요. 다만, 부가세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했더라도업무용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증명한다면 차량의 감가상각비, 유류비, 보험료, 수리비, 자동차세, 주차비 등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어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비용 처리를 정리하면 아래와 같아요. 해당 차량 (차종/업종) 매입세액공제 여부 비용 인정 여부 차종: 경차, 화물차, 9인 이상 승합차 공제 가능 업종: 운수업, 자동차 판매업 등 영업에 직접 사용 (노란색 번호판) 이 외의 모든 차량 불공제 임직원 보험 가입 X 운행기록부 미작성 가능(연 1500만 원 한도) 운행기록부 작성 가능(업무사용비율만큼) 지금까지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는 차량에 대해 알아보고, 또 공제를 받지 못한 차량에 대해 업무상 경비처리가 가능한 항목에 대해 알아봤어요. 자동차 구매만 잘해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아 절세효과가 있다는 점 이제 아셨겠죠?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받지 못했더라도, 차량운행일지를 작성하면 업무에 사용된 비율만큼 비용으로 인정된다는 점도 꼭 알아두셔서 절세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 아래 배너를 클릭하면, 삼쩜삼 자동차 환급 대상 조회로연결돼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6명 중 6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