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지시 대응 방법 (for 취준생, 직장인) 간혹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배정을 하는 회사가 있어요.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으로 출근했는데 이런 지시를 들으면 무척 당황스러울 텐데요.😱 내가 원래 생각한 업무도 아닐뿐더러 관련 경험이나 자격증도 없을 테니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지시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 드릴게요.📢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배정···괜찮은걸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고용자는 채용공고에서 제시한 근로 조건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바꿔서는 안돼요.🙅🏻♂️ 채용절차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이죠. 만약 이를 위반 시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상시 30명 이상의 사업장인 경우에만 해당하니 유의해 주세요.⚠️ 만약 구직자가 이런 상황에 처하면 신고 접수가 가능한데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이나 지방고용 노동관서에 하면 됩니다. 특히 회사에서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지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건 부당전직으로 판단해요. 이런 경우에는 관할 지방 노동관서에 3개월 이내 구제 신청이 가능한데요. 그럼 노동위원회에서 추가 확인의 절차를 거쳐요. 그 결과 부당전직이라고 판정이 나면 회사는 인사 명령을 취소해야 하죠.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으로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배정 사례 사례1) 출근 첫날, 사무직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영업직 안녕하세요. 세 달 전에 취업을 했던 A라고 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드디어 취직을 하게 되어 그 당시에 정말 기뻤는데요. 그런데 출근 첫날 생각하지도 못한 말을 들었습니다.😥 사무직으로 알고 지원했는데 알고 보니 하루 종일 제품을 판매해야 하는 영업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었는데요. 게다가 정규직도 아닌 계약직이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제가 원하던 조건이어서 회사를 지원한 것이었는데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울하더라고요. 그래도 잘 다녀보자는 마음에 근무를 하기는 했지만 결국 업무가 맞지 않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는 건가요? 📌 A 씨는 회사를 상대로 법적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을까? 근로 조건이 애초에 채용공고에 내용과 명백히 다른 경우, 노동청에 허위 공고로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채용공고와 다르게 급여가 현저히 낮다면 이것도 일종의 사기가 될 수 있죠. 그럼 형사 고소도 고려해 볼 수 있어요. A 씨의 경우도 법적인 이의 제기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례예요. 사례2) 마음에 들었던 채용 조건, 알고 보니 허위 채용 광고 저는 구직을 하던 차에 직업소개소에서 직장을 구했던 B라고 합니다. 구인 사이트를 보던 중 생각보다 좋은 조건에 이끌려 서류를 넣고 면접을 보러 다녀왔는데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알던 직무가 아니라 다단계 회사였습니다. 이렇게 아예 다른 허위 광고를 내도 되는 것인가요? 📌 B 씨가 봤던 허위 채용 광고,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 걸까? 간혹 어떤 직업소개소에서는 사람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 허위 공고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명백한 불법이에요.🚫 직업안정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데요.🪧 '직업소개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 사업을 하는 자나 이에 종사하는 사람이 거짓 구인 광고를 하거나 거짓 구인 조건을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쓰여 있죠. 이를 어길 경우 형사 처분을 받는데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배정, 예외 사례도 있다? 구직자는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지시를 하는 회사에 법적인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고 앞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런데 예외도 있어요. 대법원 판례로 남아 있는데요. 내용은 아래와 같아요. 🔹2011년 8월. 고객센터 영어전문상담사를 모집한다는 공고를 낸 코레일 계열사. 해당 공고에 응모해 합격한 C 씨 🔹출근하여 고객센터에서 외국인의 영어 문의 전화를 받아 상담하는 일을 한다. 그런데 해당 문의가 예상만큼 들어오지 않자 C 씨에게 일반 상담 업무를 일부 맡긴 회사 🔹본인을 영어전문상담사로 채용하고 일반 상담까지 맡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한 C 씨 이 사례에 대해 대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대법원은 C 씨의 구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근로계약서에 근무 부서 및 업무 내용이 경영상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영어 문의 전화가 한국어 문의 전화보다 현저하게 적어서 한국어 상담 업무를 일부 배정한 것을 부당 전직으로 보지 않은 것인데요. 근로 계약 및 회사의 경영상 사정에 따른 업무 내용 변경으로 본 것이죠. 이처럼 예외 사례도 있었으니 참고해 주세요.💡 채용할 때와 다른 업무 배정을 지시 받았을 때 대처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처음 취업하거나 이직했을 때 기대했던 업무와 다르면 근로 의욕도 동기부여도 떨어지죠. 회사에도 개인에게도 이득이 없어요.🥵 만약 취직한 회사에서 채용공고와 다른 업무 지시를 한다면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어 올바르게 대처하시길 바라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4명 중 3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