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소세 환급 더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월급 생활을 하다가 프리랜서로 전향하고 처음 종합소득세 신고를 접했을 때,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프리랜서는 직장인보다 세금 더 많이 내는 것 같은데... 이건 기분 탓인가?" 월급을 받는 급여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할 때 의료비 공제, 교육비 공제,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주택청약공제 등 많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요.🤗 하지만 '3.3% 소득자'로 불리는 프리랜서가 되면 적용되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별로 없어서 그런 기분이 들 거예요. 그래도 종소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순 없으니, 최대한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항목을 깨알같이 챙기는 게 중요하겠죠? 지금부터 프리랜서와 같은 3.3% 소득자를 비롯한 종소세 신고 사업자를 위한 종소세 환급 팁을 알려드릴게요.📢 #종소세 환급 팁 하나, 경비 처리되는 항목 살피기 필요경비란 총 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해요. 즉,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지출한 돈을 말하죠.💸 가령, 지방 출장을 위해 기차를 타고, 출장지에 도착해 회의 장소까지 택시를 이용하고, 업무에 쓰려고 사무용 노트북을 구입하는 등의 업무와 관련해 지출한 비용은 경비로 인정돼요. 이렇게 인정받는 필요경비가 많아지면, 소득이 낮아져 당연히 종합소득 세액도 줄어드는 결과가 나온답니다. 좀 더 세세하게 경비가 인정되는 항목을 살펴볼게요.🔎 1️⃣ 출장 교통비 및 숙박비: 출장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 가령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포함해 택시 이용비가 포함돼요.🚌🚖 2️⃣ 업무 공간 임차료: 업무 공간을 대여하고 있다면 그 임차료도 비용으로 인정돼요.🏢 3️⃣ 지역가입 건강보험료: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경비처리가 가능해요.🩺 4️⃣ 업무용 차량 유지비: 자동차보험, 운전자 보험, 주유비, 수리비, 자동차세, 통행료 등 업무용 승용차의 취득, 유지를 위해 지출한 비용이라면 경비처리 가능해요. 🚗 5️⃣ 업무 관련 고정자산 구입, 유지, 관리비: IT 기기를 비롯해 소프트웨어 구입비도 경비로 인정돼요.🖥️ 6️⃣ 교육 훈련비(연수비): 강의 및 세미나 등에 지출한 비용도 경비처리 가능해요.👨🏻🏫 7️⃣ 마케팅 경비(광고선전비): 판촉물 제작, 오프라인, 온라인 광고 마케팅 등에 들어간 비용도 경비로 처리할 수 있어요.🔊 8️⃣ 의상비: 프리랜서 아나운서, 연예인 등 방송 출연 시 착용한 의상에 대해 경비처리가 가능해요.👔 9️⃣ 접대비: 업무와 연관이 있는 특정 거래처와의 지출 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한데요. 여기엔 거래처에 지출하는 경조사비도 포함돼요. 단, 현금으로 지출할 경우 1건당 20만 원 이하의 금액 한도 내에서 전액 필요경비로 인정돼요.🍴 🔟 외주비용: 업무와 관련이 있는 외주 용역비도 경비 처리가 가능해요.💰 이외에도 소모품비, 통신비, 도서구입 및 인쇄비, 기타 사업 관련 지출 수수료, 사용료 등의 비용도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생필품이나 식재료 구입비를 비롯해 백화점 지출비, 그 외 가사 관련 비용은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요. #종소세 환급 팁 둘, 필요경비 증명하기 앞서 언급한 필요경비를 인정받으려면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자료를 잊지 말고 챙기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법에서 인정하는 적격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지출증빙 현금영수증이 있어요.🧾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지출을 할 때 적격증빙 자료를 꼭 챙겨야 하며,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프리랜서라도 업무에 맞는 사업 연관 지출은 경비로 인정받으므로 적격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가령 음악인이라면 악기, 운동선수라면 스포츠 용품과 같은 자산은 수선유지비와 관리 비용까지 경비로서 인정받을 수 있고, 보험설계사나 자동차 딜러는 접대비나 광고비를, 웹툰 작가는 아이디어를 위한 여행비용도 출장비도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간혹 사업을 하다 보면 적격증빙 서류를 갖출 수 없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럴 땐 간이영수증 또는 계좌 이체한 통장사본을 출력해 경비처리 가능해요. 간이영수증은 적격증빙에는 포함되지 않아,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적격증빙 불성실 가산세 2%를 부담해야 하지만, 그래도 경비처리로 인정받는 게 절세 측면에선 더 유리하답니다.😀 또한,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연간 접대비 한도 내에서 한 건에 최대 20만 원까지 인정해 주고 있으므로 업무와 연관된 거래처, 고객, 관공서 등 경조사에 참여 시 청첩장이나 부고장도 잘 보관해두는 게 좋아요. 카톡이나 문자로 청첩장을 받았을 땐, 해당 화면을 프린트해 놓는 게 좋고요. 더불어 복식부기의무가 있는 개인사업자가 업무 관련해 승용차를 운행하는 경우,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해야 업무 사용 비율만큼 경비처리를 해줘요. 차량 운행 일지를 미작성할 경우 대당 1천만 원 한도로만 경비로 인정해 주기 때문에, 해당 차량에 대한 보험료, 유류비, 수리비까지 연간 지출액이 1천만 원이 넘는다면 차량 운행 일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기르는 게 좋아요.📝 아래 국세청 사이트에서 가면 국세청에서 배포한 '차량 운행 일지'를 다운로드할 수 있어요. 사이트 이동 후 검색창에 '업무용승용차'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훈령·고시서식 바로가기 #종소세 환급 팁 셋,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받기 두 명의 프리랜서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두 사람 모두 1년간 총 5천만 원의 수입이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은 추가적인 공제를 받지 않고 기본공제인 '본인 기본 인적공제'만 받았어요. 나머지 한 사람은 배우자, 자녀 인적공제는 물론 평소에 틈틈이 알아둔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깨알같이 적용했고요. 결과는? 누구나 예상할 수 있듯이 공제를 모조리 챙긴 프리랜서가 환급액이 훨씬 높게 나왔죠. 똑같은 돈을 벌더라도, 공제 적용 여부에 따라 환급액이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종소세 환급을 위해서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알뜰살뜰 챙겨야 하죠. TIP. 대표적인 소득공제 3가지 1️⃣ 대표적인 소득공제에는 사람에 대한 공제 '인적공제'가 있는데요. 본인 인적공제는 150만 원이며, 배우자에 대해서도 본인 공제와 마찬가지로 150만 원이 공제된답니다(단, 연간 소득액 100만 원 이하일 경우). 추가공제로는 경로 우대, 장애인, 한부모, 부녀자 항목이 있는데요. 인적공제 대상 중에서 요건에 맞으면 추가로 더 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추가공제 요건 ✔️경로 우대(1인당 100만 원): 기본공제 대상+ 만 70세 이상 ✔️장애인(1인당 200만 원): 기본공제 대상 + 장애인 ✔️부녀자(50만 원): 근로소득액 3,000만 원 이하 + 배우자 有 or 근로소득액 3,000만 원 이하 + 기본공제 대상자가 있는 여성근로자 세대주 ✔️한부모(100만 원): 배우자 無 + 기본공제 대상인 직계비속 입양자 有 2️⃣ 국민연금을 비롯한 공적연금에 한해서는 전액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져요. 3️⃣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연간 최소 200만 원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해요. 단,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가 가입 대상으로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달라져요. TIP. 대표적인 세액공제 3가지 1️⃣ 첫 번째로는 자녀 세액공제가 있어요. 자녀 1인 연 15만 원, 자녀 2인 연 30만 원, 자녀 3인 이상 시 연 30만 원 + 2명을 초과하는 1인당 연 30만 원씩 공제되죠. 과세기간에 출산했거나 입양 신고한 공제 대상 자녀가 있을 때도 첫째는 30만 원, 둘째는 50만 원, 셋째 이상부터는 연 70만 원이 공제 가능해요. 2️⃣ 사업자가 연금저축보험에 가입할 때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올해까진 50세 미만 기준, 연금 저축 금액에 대해 최대 400만 원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했고, 또 총 급여가 1.2억 원을 넘거나 종합소득이 1억 원을 넘는 경우 연간 3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했어요. 오는 2023년부터는 소득이나 연령 구분 없이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3️⃣ 직전연도 사업장별 총수입금액이 3억 미만인 개인사업자라면, 홈택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건에 대해서 연간 100만 원 한도로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되지 않도록 체크해 주세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해 함께 제출하시면 돼요. 4️⃣ 기장이란 장부에 기록을 한다는 의미인데, 모든 거래를 증빙서류에 근거해 장부에 기록하고 계산, 정리하는 것을 말하죠.📚 만약 전년도 기준 연 수입 금액이 7,5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이므로 장부를 쓸 의무는 없어요. 대신 간편장부대상자를 제외한 모든 사업자는 복식부기 기장 대상자이죠. 그런데,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복식부기로 기장을 하면 기장세액공제라고 해서 20%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이 부분도 참고해 두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종소세 환급을 위한 몇 가지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신고 기간이 다 되어서야 부랴부랴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천천히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필요경비액과 소득공제&세액공제를 꼼꼼히 챙기시길 바랄게요.😊 도움이 되었습니까? 예 아니요 9명 중 9명이 도움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아쉬웠나요? 도움말에 대한 피드백을 남겨주세요.